민사2014나10790수원지방법원 2심2016-06-09 선고검수완료

한국도로공사가 OO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제설제로 인해 과수원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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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나10790 민사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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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도로공사는 OO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그리고 제설제가 과수원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과수원 소유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은 2014년 2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처음 심리되었고, 이후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 법원은 제설제가 과수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항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도로공사는 OO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제설제로 인해 과수원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제설제가 과수원에 닿지 않았다는 증거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제설제 등이 실제로 과수원에 피해를 주었는지였으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제설제가 과수원에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제설제가 과수원에 피해를 줬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 모두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환경적 요인으로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제설제가 과수원에 닿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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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이민규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428 판결 【변론종결】2016. 4. 2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및 살포된 제설제로 인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이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에 있는 과수원의 과수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2,6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및 살포된 제설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이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에 있는 과수원의 과수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살포하는 제설제가 비산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김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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