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228서울고등법원 2심1973-03-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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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228 민사 사건(1973년 3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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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피고에 의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용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약 6,350,16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권리 없이 도로부지를 편입해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원심에서는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도로법에 따라 도로로 인정된 부지는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 법원은 이 토지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구역으로 확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해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 구역으로 인정되어 개인 권리 행사가 금지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토지는 1952년 조선도로령에 따라 관청이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도로 구역으로 고시한 부지였다.
  • 도로법 제5조에 따라 도로로 인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원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사권 행사가 금지된 도로 부지에 대해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도로부지 편입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도로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부지는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도로부지 편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구역 지정은 개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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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유지에 대한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 및 구역결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213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50,167원 및 그중 금 4,695,167원에 대하여는 1969.11.1.부터 나머지 금 1,655,00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각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165평5홉(이하 이건 토지라 약칭한다.)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토지는 원래 서울역 광장과 제1한강교 북단을 있는 기존도로에 인접되어 있었고, 그 위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6.25사변 당시 폭격으로 그 건물이 파괴되어 공지로 남어 있던 것을 1953년경 피고시가 위 기존도로를 확장공사함에 있어 이건 토지를 그 도로부지로 넣어 만들고 이래 인마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좌없다. 원고는 피고시가 아무런 권원없이 이건 토지를 위와 같이 도로부지로 편입시켜 점유사용하므로서 원고가 그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시는 그 사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니 1959.4.1.부터 1969.12.31.까지 사이의 동 사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고시문)의 기재에 당심의 사실조회회답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토지는 1952.3.25. 그 당시의 근거 법령인 조선도료령에 의거하여 소관 관청인 내무부장관이 서울 도시계획가로변경계획의 일환으로서 고시한 서울역 광장을 기점으로 하고, 삼각지를 경유하여 제1한강교북단을 종점으로한 폭원 40미터, 연장 4,000미터의 4번광로(이 도로는 1962.12.8. 건설부고시 제177호로서 9번 광료로 변경되다.)의 일부를 이루는 부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는 도로법소정의 로선의 인정과 구역결정이 있는 도로법상의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임이 명백하고( 도로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조선도로령에 의하여 행한 로선의 인정과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도로법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도로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의 행사는 금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79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의 청구를 함은 변론으로 하고, 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을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임규운 노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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