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768서울고등법원 2심1973-06-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사용되었다.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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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768 민사 사건(1973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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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토지(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의1 답 74평)가 신촌에서 수색까지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전부 편입됨.
  • 이 도로는 피고인 서울특별시가 도로법에 따라 정식 절차를 거쳐 사용 중임.
  • 원고는 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임대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 원고 측은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라는 점을 처음에 인정했으나, 나중에 착오라고 주장하며 철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법에 따라 정식 절차를 거쳐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원고는 이로 인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도로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도로 편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도로법 절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을 뿐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에 따라 노선 인정과 구역 결정 절차를 거친 토지는 도로로 편입되어 사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
  • 도로법은 이런 경우 손실을 본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보상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도로법 절차를 거친 도로 편입에 대해 임대료 등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도로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도로법에 따라 정식 절차를 거쳐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에서 정한 보상 절차를 통해서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요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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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유지가 도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소유권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38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66,386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최문식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은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신촌에서 수색에 이르는 노폭 35미터의 도로부지로 그 전부가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도로는 피고가 서울 도시계획도로의 일무로서 도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라고 원심에서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인한 것으로 철회한다고 진술하나 위 진술이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의 이건 토지의 도로편입 사용으로 인하여 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어 임료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과 그 구역결정이 있는 도로법상의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인 토지는 사권의 행사가 배제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법 소정절차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을 도로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고의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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