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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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360 민사 사건(1975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3월경, 피고가 서울 영등포구의 원고 소유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함.
- 1971년 4월경, 원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완료함.
- 1971년 7월 14일, 피고는 원고 토지에 대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는 처분을 원고에게 통보함.
-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소유권은 아직 유지되고 있음.
- 원고는 이 토지 편입과 환지불지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환지불지정처분의 적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기였으며,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은 환지처분 확정공고 시점에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환지불지정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가 있어야만 원고의 소유권이 소멸하고, 그때부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 현재는 환지처분 확정공고가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토지 소유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 피고가 토지를 점유한 것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며,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환지불지정처분의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 부지에 편입되었으나, 환지처분 확정공고 전이라 원고의 소유권은 유지된다. 법원은 환지불지정처분이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들 소유 도로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킴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옮기지 않고 철거해 물건이 손상됨
원고 소유 토지가 수용 목적 소멸 후 ****가 환매 통지 없이 제3자에게 불하함.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한 사건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사용되었다.
1962년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 토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처분 권한 없는 농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수분배자가 법원 판결로 인도받음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관할 허가 없이 변경된 환지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환지 지정 및 청산금 지급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2항 후문에 따라 한 환지불지정처분과 불법행위
- 2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과 손해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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