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360서울고등법원 2심1975-12-19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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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360 민사 사건(1975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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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3월경, 피고가 서울 영등포구의 원고 소유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함.
  • 1971년 4월경, 원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완료함.
  • 1971년 7월 14일, 피고는 원고 토지에 대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는 처분을 원고에게 통보함.
  •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소유권은 아직 유지되고 있음.
  • 원고는 이 토지 편입과 환지불지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환지불지정처분의 적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기였으며,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은 환지처분 확정공고 시점에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환지불지정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가 있어야만 원고의 소유권이 소멸하고, 그때부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 현재는 환지처분 확정공고가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토지 소유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 피고가 토지를 점유한 것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며,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환지불지정처분의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 부지에 편입되었으나, 환지처분 확정공고 전이라 원고의 소유권은 유지된다. 법원은 환지불지정처분이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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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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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6나478·대구고등법원·1976-09-02·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들 소유 도로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3-07·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858·서울고등법원·1973-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옮기지 않고 철거해 물건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711·서울고등법원·1973-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수용 목적 소멸 후 ****가 환매 통지 없이 제3자에게 불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1093·대구고등법원·197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539·인천지방법원·1984-10-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397·광주고등법원·1984-12-05·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849·광주지방법원·1985-12-18·1심·원고 패소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73나33·대구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641·대구고등법원·1970-05-12·1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2나2768·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사용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9나2956·서울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패소

1962년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 토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8나820·서울고등법원·1969-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처분 권한 없는 농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수분배자가 법원 판결로 인도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5나905·대구고등법원·1977-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508·대구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763·서울고등법원·1978-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591·대구고등법원·1974-05-28·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4024·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53502·서울고등법원·2005-01-07·2심·원고 패소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785·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63·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할 허가 없이 변경된 환지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958·서울고등법원·1987-05-21·2심·원고 패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3407·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패소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184·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7나889·서울고등법원·1978-04-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환지 지정 및 청산금 지급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2항 후문에 따라 한 환지불지정처분과 불법행위

  2. 2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과 손해의 발생시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48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당심에서의 청구확장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한 주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된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5,1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청구취지 정정서(1975.5.28.자)가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 이르러 추가적 변경).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3,206,472원 및 이에 대한 위 정정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 이르러 청구확장).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사업계획 공고)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1,2,3(사업시행인가, 동 공고, 사업실시공고, 환지계획공람통지, 동 공고, 환지예정지지정통보, 환지예정지지정서,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이 행한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논 28평과 (주소 2 생략) 논 176평(이하 본건 토지라고 약칭한다)은 1932.4.21.부터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본건 토지가 피고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1963.1.1.이래 이를 도로로 사용하고 특히 1970.3.경부터는 본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토지 100여만평에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여 1970.3.11. 건설부공고 제25호 의하여 시행명령을 받아 서울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서 신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입안 공고하고 동년 9.3.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부공고 제96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사업시행에 착수한 결과 1971.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계획에 따라 본건 토지를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 방면에서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통하는 폭 25미터의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1971.7.14.경 동 사업지구내의 다른 토지들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주면서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도 또는 기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후문을 적용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환지예정지불지정처분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및 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이 아직까지 확정공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는 주된 청구원인으로서, 첫째, 본건 토지는 원래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 논 17,635평의 일부로서 원고가 1932년경부터 소유경작하였는데. 서울 영등포 방면에서 경기 시흥군 동면으로 통하는 폭 2미터의 곡선형 소로(小路)가 위 논과는 별도의 인근 토지위에 생겼고. 원고소유의 위 토지위에는 침범된 일이 없었으며 그 소로 부지는 경기도나 시흥군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1945.8.15 해방 후 경기도 시흥군에서는 위 소로를 폭 6미터의 직선형 도로로 확장개설할 때 원고 승낙없이 위 논 17,635평에서 분할된 본건 토지를 그 도로부지로 무단편입하여 공중통행에 제공하여 사실상 도로로 점유 사용하여 왔고, 1963.1.1.에 동 지역이 피고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자 피고도 계속하여 본건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온것에 불과하고 사도 또는 사실상 공공용에 공하고 있는 사유지가 아닌데 위에서 본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해당하는 토지라는 이유로 환지예정지 불지정처분을 하고 그 확정공고도 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아래에서 주장하는 액수대로 배상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둘째로 가사 본건 토지가 동법 제53조 제2항 후문의 소위 "사실상 도로"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지 소유자인 원고가 스스로 그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산금지급도 하지 아니한채 사업을 진행하여 도로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가 되면 본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수액의 범위는 적어도 개발이익을 공제한 1970.9.3. 당시의 평당싯가 25,000원씩으로 산정하여 본건 토지 204평의 도합 돈 5,100,000원의 당시 싯가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피고가 서울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포장공사등을 하고서도 환지불지정처분을 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따라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서 행한 하나의 공정력있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동 처분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의 "사도 또는 사실상 공공용에 공하는 사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다면 위 인정행위 역시 공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 처분이 적법한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불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처분이 불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토지가 위 법 제53조 제2항의 후문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본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불지정처분을 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채 위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아직까지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가 없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는 아직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한 행위는 공정력있는 행정행위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행위이므로 현재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위 사업은 불법하다고 할 수 없고(장래 피고가 환지처분을 확정공고 하고서도 청산금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보상해 주지 않을 때에 비로서 불법행위의 문제가 제기된다.), 장래 환지처분의 확정공고에 의하여 소유권이 상실될 것이라는 위험성만으로 위 사업이 불법하게 되어 원고에게 현재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 바(원고는 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장래 피고의 위 사업이 위법하게 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므로 마치 위 확정공고를 한 후에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으로 하 고 있는 것 같기도 하나 청구취지와의 관계에서 볼 때 그러한 청구를 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현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에게 현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청산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다. 3. 원고는 예비적청구 원인으로서, (1) 만약 피고가 1971.7.14.에 위 환지불지정처분만을 하고 위 법 제58조에 따라 본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정지처분도 아니한 채 위 사업을 계속하고 아직 환지처분 확정공고가 없어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을 터인즉, 피고의 위법한 환지불지정처분에 의하여 매월 임대료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처분 이후인 1972.11.1.부터 1975.5.10.까지에 있어서 임대료 상당의 손해 도합 돈 3,206,472원(본건 토지 204평의 평당 월 임대료는 1972.1.1.부터 1972.12.31.까지는 돈 333원, 1973.1.1.부터 동년 말일까지는 돈 416원, 1974.1.1.부터 동년 말일까지는 돈 541원, 1975.1.1.부터 1975.5.10.까지는 돈 666원으로서 그 임대료의 총액)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하여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고 환지불지정처분을 하여 마지막에 환지확정공고를 하기까지의 행정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을뿐 아니라 장차 환지확정공고가 되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것 이외에 그전에 적법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본건 토지를 점유 사용한데 대한 임대료상당의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만한 법률상 근거도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1548 판결참조) 원고의 본건 예비적청구중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다. (2) 원고는 또 위 불법행위 주장과 선택적으로 위 기간동안 피고가 원인없이 본건 토지를 점유하여 위 임대료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동액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본건토지에 대한 피고의 권원없는 점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역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가사 피고가 위 사업실시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위 기간동안 본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임대료상당의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보상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산금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외에 이를 초과하여 따로 임대료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주된 청구 및 원심의 청구를 예비적청구로 변경하여 확장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정태웅 홍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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