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184서울고등법원 2심1976-04-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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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184 민사 사건(1976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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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2월 8일, 원고는 피고 1 소유의 서울 OO지역 건물을 760만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함.
  • 해당 건물은 건축허가를 위반해 증축된 상태였고,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불법건축물이었음.
  • 건물이 가옥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아 소유권 보존 등기도 불가능한 상태였음.
  • 피고들은 이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건물이 적법한 건물인 것처럼 속여 매도함.
  •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1974년 2월 16일 계약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건축허가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을 적법한 건물이라고 속여 매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들이 이 사실을 숨긴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원고의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건축허가 위반 사실과 불법증축으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숨겼음.
  • 이로 인해 원고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건물이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함.
  • 불법건축물임을 은폐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80만원이 원고의 손해로 인정됨.
  • 피고들은 연대하여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는 건축허가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판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취소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은폐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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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법건축물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4가합896) 【주 문】 1. 피고들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원 및 위 금에 대하여 이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74.2.8.피고 1소유인 서울 성동구 신당동(지번 생략) 대 41평 및 그 자상 연와조 2층 건물 1동(1층 건평 24평 5홉5작, 2층 건평 25평 7홉 7작)을 그 대금을 금 7,6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피고 1을 대리한 그남편인피고 2와의 사이에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조로 금 8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의 1,2와 같다), 같은 갑 제3호증(질의회답), 같은 갑 제 4호증(내용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의 사실조회결과와 당심의 형사기록검증의 일부결과(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부부간으로서 건축허가사항에 위반하여 증축된 위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위법증축된 부분을 철거, 개축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어 가옥대장에 등재되거나 소유권보존증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 1에 대한 채권자인소외 2의 신청에 의한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른 촉탁에 의하여 1973.7.14.피고 1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을 기화로 피고들은 서로 공모하여 위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에 위반, 증축되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가옥대장에도 등재되지 못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은폐,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이 그 권리관계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속여서 이를 믿은 원고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매매계약을 체결,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후 원고는 위와같은 사정을 알고 1974.2.16.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않는 당심의 형사기록검증의 일부결과 외에는 반증이 없으며, 을 제1호증(불기소증명)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와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손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원고가 위 계약금조로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 8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800,000원 및 위 금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른 이건 솟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12.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전충환 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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