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366광주고등법원 2심1983-02-11 선고검수완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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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나366 민사 사건(1983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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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4월, 피고가 OO지역 인접 대지에서 철근콘크리트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하실 굴착을 함.
- 이로 인해 약한 지반이 침하되어 원고 소유 목조 건물의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김.
- 원고는 해당 건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고 이후 1980년 4월 18일부터 영업을 중단함.
- 복구 방법과 비용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의견 차이를 보여 복구 작업이 늦어졌고, 원고는 1980년 10월 18일에야 다른 건물을 임차해 영업을 재개함.
- 사고로 인해 원고는 건물 보수비, 가구 파손, 전기료,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를 입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인접 대지에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 건물에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원고가 운영하던 가구점의 영업이 중단되었다. 쟁점은 복구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손해와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약한 지반에서 안전시설 없이 굴착공사를 해 지반침하와 원고 건물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함.
- 원고 건물의 지붕 붕괴와 균열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결과로 봄.
- 복구 방법과 비용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다투면서 복구가 늦어져 늘어난 손해는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가 평소 가구점 영업으로 얻던 이익 중 건물이 기여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함.
- 원고가 다른 건물을 임차해 영업 재개에 들어간 비용도 손해액에 포함함.
- 피고는 위자료 2,000,000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복구비용과 손해액 일부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가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 건물에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원고는 영업을 중단하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하면서 복구 지연에 따른 추가 손해도 피고 책임으로 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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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된 건물의 복구방법등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늘어난 손해의 배상책임
- 2
건물의 훼손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입게 된 손해액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제 1 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0가합131 판결)
【주 문】
1심판결중 4,488,474원 및 이에 대한 1980. 10. 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6,685,467원 및 이에 대한 1980. 10. 18.부터 1981. 3. 31.까지는 연 5푼의, 1981. 4. 1.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1980. 10. 18.부터 위 금원을 다 갚을 때까지 매달 500,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람.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일부 기재, 1심 및 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 1심에서의 공사중지가처분사건에 대한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군산시 장미동 (지번 1 생략) 및 같은 (지번 2 생략) 두 지상에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 9홉과 목조와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13평 8홉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 아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가 그 지휘 감독아래 위 대지에 인접한 군산시 장미동 (지번 3 생략) 및 같은 (지번 4 생략) 양지상에 1980. 4.경부터 철근 콩크리트조 스라브즙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1동의 신축공사를 하던중 1980. 4. 17.경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의 지붕이 붕괴되고 건물의 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피고가 공사를 시행한 그 부근 일대의 토지는 원래 갯벌을 메운 곳으로서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굴착하여 들어가도 지반의 침하로 인하여 인접건물이 도괴되고 금이 갈 위험이 짙으므로 사전에 지반이 무너지거나 동요되지 않도록 받침대를 튼튼히 세우는등 안전조치를 다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하실굴착공사를 시행하여 지반의 침하로 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을 3호증의 3, 4의 일부 기재, 위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건축공사를 시행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위 사고는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의 한쪽 지붕이 기둥이 아닌 담장 위에 얹혀져 있었던 탓으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원고쪽에도 잘못이 있고, 따라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당원이 믿지 않는 을 3호증의 3이 일부기재와 당원이 채용하지 않는 을 1호증의 일부 기재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위 사유가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액
가. 재산상 손해
(1) 건물보수비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1심에서의 공사중지가처분사건에 대한 기록검증결과중 일부(위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 및 당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중 일부(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에서 본 시공상의 과실로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이 손괴됨으로써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일부는 개축을 하고 또 일부는 보수공사를 하여야 하는 바, 그 공사비로 3,970,000원(3,558,000원+위 소외 1의 감정결과중 전기공사비 412,000원)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같은 소외 1의 그것중 일부는 당원이 채용하기 어렵고, 갑 2호증의 1내지 3의 기재, 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도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원상복구비용으로 16,091,900원이 든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금 3,970,000원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2) 장롱대등
1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건축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건물 일부가 붕괴될 때에 원고의 가구점내에 있던 물건중 장롱 1개(6.5자 짜리) 시가 100,000원 상당과 찬장 1개 120,000원 상당이 완전히 부서지고, 또 장롱 1개(7.5자 짜리)가 일부 부서져 그 수리비로 180,000원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1심 증인 소외 6의 1차 증언과 위 소외 4,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장롱대 등으로 400,000원(100,000+120,000+180,000)의 손해를 입었다.
(3) 전기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의 1내지 5의 기재와 1심 증인 김남천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고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는 기간인 1980. 5.부터 같은해 9.말까지 전기료로 모두 93,47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4) 건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입게 된 손해
1심 증인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 같은 소외 4의 일부증언(위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0. 4. 17. 건물의 지붕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겨 더 이상 그 안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나온 후 1980. 10. 18. 비로소 소외 9로부터 그 부근에 있는 건물을 빌려 그곳에서 다시 가구점을 경영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고가 나기 전에는 위 건물에서 가구점을 경영하여 매달 적어도 1,500,000원 상당의 순수익을 올려 왔으므로, 피고는 1980. 4. 18.부터 같은해 10. 17.까지는 매달 1,500,000원씩을, 그리고 다른 건물을 빌려 영업을 하고 있는 위 1980. 10. 18.부터는, 소외 9에게 매달 지급하고 있는 차임 500,000원을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물건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중 소유자가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그 훼손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이므로, 가해자는 이를 배상하여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아직도 위 건물에 대한 보수 및 개축공사가 마치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같은 을 1호증의 일부 기재, 위에서 든 1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중 일부(각 앞에서 채용하지 않은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피고의 건축공사로 1980. 4. 17.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자 그 원상회복의 방법과 비용을 둘러싸고 원·피고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복구작업을 하지 못하고 내려오다 원고가 같은해 5. 22. 피고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그후 그 사건에서 실시한 감정인 소외 10의 감정결과 위 건물중 일부는 개축을 하여야 하고 일부는 보수로 족하나 그 비용은 도합 3,55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드러난 사실, 이에 피고는 이를 기준으로 원고와 화해를 시도하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복구비 등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쪽에서 그 수령을 거절하여 1980. 8. 12. 이 금원을 공탁하고, 원고가 같은달 23. 이 돈을 찾아간 사실 및 위 건물을 개축하고 보수하는데 약 두달이 걸리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그 복구방법과 비용을 둘러싸고 서로 의견이 맞서 있어 감정할 때까지 원상을 보존하기 위하여 복구작업이 늦어지게 됨으로써 늘어난 손해는 피고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복구방법과 비용이 밝혀지고 또 위 (1)항에서 인정한 복구비용에 비추어 그 감정결과가 크게 부당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어도 피고가 복구비등으로 5,000,000원을 공탁한 무렵부터 그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추산되는 약 두달이 지난 1980. 10. 중순무렵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1980. 4. 18.부터 같은해 10. 중순 무렵까지 6개월간의 손해에 대하여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건물의 훼손으로 어느 영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입게 된 손해는 평소 그 영업으로 얻어 왔던 이익중 그 건물이 기여한 몫에 해당하는 수익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0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종전에 하던 가구점에서 얻던 이익과 맞먹는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건물을 빌리기 위하여 1980. 10. 18.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부근에 있던 소외 9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1,000,000원에 임차하고 위 소외 9에게 매달 차임으로 50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동안 위 가구점경영에서 나온 이익중 건물이 기여한 몫에 해당하는 수익은 차임 500,000원에 위 보증금 1,000,000원에 대한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이자 4,166원(1,000,000×0.05×1/12)을 합친 504,166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건물을 가구점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위 6개월간에 입은 손해는 도합 3,024,996원(504,166×6)이 된다.
나. 위자료
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건물에서 가구점을 경영하면서 그의 가족들과 같이 살림을 하여 오던중 1980. 4. 18. 지붕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겨 대피하고 결국 도괴될 위험때문에 불안하여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거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증인 소외 11의 증언은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뚜렷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와 피고의 재산상태,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인용금액
따라서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 7,488,474원(3,970,000+400,000+93,478+3,024,996)에 위자료 2,000,000원을 합친 9,488,474원에서 이미 공탁한 5,000,000을 뺀 나머지 4,488,474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0. 10. 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김용구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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