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2619서울고등법원 2심1972-03-10 선고검수완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619 민사 사건(1972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0월 초순경, 피고 1이 서울 종로구 OO지역 인접 대지에 병원 건물을 짓기 시작함.
  • 피고 2가 피고 1의 도급을 받아 지하실 공사를 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원고 소유 담장 4미터가 무너지고, 한식 대문 일부가 파손됨.
  • 원고 소유 가옥의 벽과 굴뚝에 균열이 생기고, 방바닥과 천장이 갈라지며 가옥 내구연수가 5년 줄어듦.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약 49만 원과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과 피고 2가 인접 대지에서 병원 건물 신축 공사 중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되었다. 쟁점은 손해배상과 위자료 인정 여부, 그리고 건물 철거 청구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으나 위자료와 건물 철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도급인으로서 공사 감독에 중대한 과실이 있고, 피고 2는 보안 조치 없이 지하실 공사를 진행해 원고 재산에 피해를 줌.
  • 피해 복구 비용과 내구연수 감소에 따른 손해액을 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함(총 493,320원).
  •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 피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는 대지 경계와 소유권 관련 사실관계 및 감정 결과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봄.
  • 피고들의 공사 행위는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연대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인접 대지에서 공사할 때는 이웃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공사 중 안전 조치가 부족해 원고 재산이 훼손되었고, 법원은 손해배상은 인정했지만 위자료와 건물 철거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0나1873·서울고등법원·197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공유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넘는 30평 5홉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184·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68715·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7나174·광주고등법원·196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766·대구고등법원·197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835·서울고등법원·1971-07-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주거지 옆 대지에 4층 건물을 지어 햇빛과 통풍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성당의 일조방해·천공조망·사생활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283·전주지방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윗집 배관 파손으로 누수 발생, 아래집 수선비·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의 아파트 무단침입·출입봉쇄 및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727·서울고등법원·1983-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8634·부산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 침하 및 토양 오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2330·의정부지방법원·2011-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을 철거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원고가 설치한 펜스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12607·전주지방법원·2025-07-22·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72034·의정부지방법원·2024-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물의 피해와 위자료의 인정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심판결】 **** 선고 68가2447 판결 【변론종결】 1972. 2. 25. 【주 문】 원판결중 원고의피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금493,32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에 대한 항소와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의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의, 원고의****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피고 1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피고 1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993,320원을 지급하라. 피고 1은 ****하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ㅊ′, 다, 가, ㅌ, ㅋ′, ㅊ.으로 순차 연결된 선내의 지하철 0.9평, 같은 선내의 지상1층 건물부분 건평 0.9평, 같은 2층 건물부분 0.9평, 같은 3층 건물부분 0.9평 및 같은 대지상의 같은도면 표시 ㄷ′, ㄹ′, ㄴ′, ㄷ′.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1층 건물부분 건평 0.4평, 같은 2층 건물부분 건평 0.4평, 같은 3층 건물부분 건평 0.4평을 각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본다. 원고와피고 1사이에 있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 ****, ****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과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의****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원심검증결과 및 원심 감정인소외 3,4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고, 원고와**** 사이에 있어서는 원심의****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와 원심 검증결과 원심 감정인소외 3,4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 1은 1967. 10. 초순경부터 원고소유의 ****에 인접한 같은동 109번지 대지위에 병원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와 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피고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사실,****는 위 건물의 지하실공사를 함에 있어 건축업자로서는 이와 같은 경우 위 대지에 바로 인접하고 있는 위 110의 2 대지의 경계선에 원고소유의 한식대문과 부록크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또 2층 가옥이 건립되어 있어서 그 지하실공사를 함부로 하게되면 원고소유 대지의 지층이 흔들려서 이로 인하여 가옥과 대문, 담장 등이 훼손될 위험이 있을런지 모르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하실을 파기전에 원고소유 대지의 지층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공사를 하는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미리 강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안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채 지하실공사를 계속한 탓으로 원고소유 대지의 지층이 흔들려 이로 인하여 담장이 4미터가량 무너지고 한식대문의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가옥의 벽체와 연돌에 균열이 생겼고 가옥의 내부에는 방바닥과 천정이 갈라졌으며 가옥은 이로 인하여 균열이 생긴 부분을 보수하여 원상복구 시킨다 하더라도 종전보다 약 5년정도 내구연수가 감축된 사실, 한편 위 공사는피고 1의 설계도에 의하여 그가 지명한 현장감독자의 지시감독하에 시공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 감정인소외 5의 감정결과와 원심증인소외 2, 당심증인소외 6의 일부 증언등은 채용하지 않으며, 병 1, 2호증의 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고 그밖에 다른 반증은 없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것(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1도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의 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나온 감정인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소유 가옥과 대문, 담장등을 위 사고전의 모습으로 원상회복하기 위하여는 가옥의 벽체와 연돌, 방바닥, 천정, 대문 및 담장을 보수하여야 하는바, 그 보수비용으로서는 가옥의 벽체에 금131,800원 담장에 금26,800원(1미터 당6,700원), 대문에 금9,470원, 연돌과 방바닥등에 금7,170원이 각 소요되며 이와 같이 원상 회복되더라도 원고는 가옥의 내구년수 단축됨으로 인하여 금31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원고는 그밖에도 위 피해로 인한 건강악화와 치료비, 건물사용불능과 사업상 지장으로 인한 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배상액은 모두 금493,320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그밖에도 위 피해를 당하므로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의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특수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 원고의피고 1에 대한 건물철거 청구를 본다. 원고는 위 109번지 대지와 110번지의 2 대지의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ㅈ, ㅊ, ㅂ, ㄹ, ㄷ, ㄴ,을 순차 연결한 선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없는 ****, ****, ****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 1의 아버지인****이 1941. 12. 23.****로부터 위 109번지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1942년 2월경 이를 인도받음에 있어서 위 110의 2 대지중 별지도면 표시 ㅇ, ㅅ, ㅂ, ㅈ, ㅇ.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대지 2.4평을 위 109번지 대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아울러 인도받은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계속 점유하여 옴으로써 위 점유시기인 1942년 2월부터 20년이 되는 1962년 2월로서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 및 그후 1963. 3. 10.피고 1은****로부터 위 대지 2.4평을 위 109번지 대지와 함께 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소유 대가와피고 1 소유 대지의 경계는 원고주장처럼 같은도면 표시 ㅈ, ㅂ, ㄹ, ㄷ, ㄴ,을 순차 연결한 선이 아니고 위 도면표시 ㅇ, ㅅ, ㅂ, ㄹ, ㄷ, ㅅ.을 순차 연결한 선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 감정인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양대지의 경계선인 ㅇ, ㅅ, ㅂ, ㄹ, ㄷ, ㄴ.을 연결한 선으로부터 반메터 법정거리내의 건물부분은 2, 3층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ㄷ′, ㄴ′, ㄹ′, ㄷ′.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각 0.1평과 ㅂ′, ㅅ′. 부분의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건물의 지하실 깊이는 4척2촌으로서 양대지의 경계를 ㅈ, ㅂ.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ㅇ, ㅅ.을 연결한 선으로 하면 이로부터는 본건 건물의 지하실이나 그 지상건물은 모두 지하실 깊이의 반 또는 반메터의 법정거리를 두고 설치되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위 건물이 이미 완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으니 결국 원고의 건물철거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당원과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및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는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 89조,96조,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3. 10. 판사 한만춘(재판장) 윤일영 이시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