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619 민사 사건(1972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0월 초순경, 피고 1이 서울 종로구 OO지역 인접 대지에 병원 건물을 짓기 시작함.
- 피고 2가 피고 1의 도급을 받아 지하실 공사를 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원고 소유 담장 4미터가 무너지고, 한식 대문 일부가 파손됨.
- 원고 소유 가옥의 벽과 굴뚝에 균열이 생기고, 방바닥과 천장이 갈라지며 가옥 내구연수가 5년 줄어듦.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약 49만 원과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과 피고 2가 인접 대지에서 병원 건물 신축 공사 중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되었다. 쟁점은 손해배상과 위자료 인정 여부, 그리고 건물 철거 청구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으나 위자료와 건물 철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도급인으로서 공사 감독에 중대한 과실이 있고, 피고 2는 보안 조치 없이 지하실 공사를 진행해 원고 재산에 피해를 줌.
- 피해 복구 비용과 내구연수 감소에 따른 손해액을 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함(총 493,320원).
-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 피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는 대지 경계와 소유권 관련 사실관계 및 감정 결과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봄.
- 피고들의 공사 행위는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연대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인접 대지에서 공사할 때는 이웃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공사 중 안전 조치가 부족해 원고 재산이 훼손되었고, 법원은 손해배상은 인정했지만 위자료와 건물 철거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피고 1이 공유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넘는 30평 5홉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 주거지 옆 대지에 4층 건물을 지어 햇빛과 통풍을 방해함.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성당의 일조방해·천공조망·사생활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윗집 배관 파손으로 누수 발생, 아래집 수선비·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피고 직원의 아파트 무단침입·출입봉쇄 및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 침하 및 토양 오염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원고 소유 토지 위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을 철거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원고가 설치한 펜스를 훼손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물의 피해와 위자료의 인정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