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341서울고등법원 2심1970-05-06 선고검수완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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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월 11일, 원고1이 피고가 경영하는 신안공업사에서 피고와 피고의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음.
  • 원고1은 당시 프레스 기계 보조공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3년 후 기술공이 될 예정이었음.
  • 사고로 인해 원고1은 노동능력의 22.5%를 잃었고, 매월 약 2,812원의 수익 손해가 발생함.
  • 원고1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변호사 비용 약 130,000원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2와 원고3도 각 1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1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의 과실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호사 비용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1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1이 사고 당시 보조공으로 일하며 기술공이 될 예정이었고, 사고로 노동능력 22.5%를 잃어 수익 손해가 인정됨.
  •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 비용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봄.
  • 변호사 비용은 승소 금액의 10% 정도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통상적인 성공 사례금 범위 내임.
  • 피고가 지급한 재해보상금은 성년 이전 수익 손실에 대한 것이며, 성년 이후 수익 손실과는 별개로 판단됨.
  • 원고1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함.

핵심 정리

원고1은 피고의 과실로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 일부를 잃어 손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1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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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호사에 대한 사례금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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