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1522서울고등법원 2심1984-01-20 선고검수완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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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1522 민사 사건(1984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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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8년 6월경 서울 OO지역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원고 소유 건물 인근에서 굴착 작업을 진행함.
  • 이 과정에서 안전한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에이취파일과 토류판만 설치하여 지하수 유출과 토압 변화로 건물이 약 15cm 가량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 건물 자체도 연약한 지반 위에 증축되어 구조적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짐.
  • 원고는 건물 보수비, 응급보강비, 사용 수익 손실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 건물이 침하되고 균열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쟁점은 공사 과정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 그리고 법인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굴착 작업 시 지질과 주변 건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안전한 그라우팅 공법 대신 단순 흙막이 공법만 사용해 건물 침하와 균열을 초래함.
  • 건물 침하 및 균열은 피고의 부실 시공 때문이며, 건물 자체의 구조적 하자도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했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고려함.
  • 건물 보수에 필요한 자재는 새 자재를 구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비용 전액을 손해로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한 법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인이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공사로 인해 건물을 3개월간 사용하지 못해 입은 임대료 손실과 전기료 등도 손해로 인정됨.
  • 피고는 공사 지침을 따랐다고 주장했으나, 시공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책임을 면할 수 없음.

핵심 정리

피고가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원고 건물이 침하되고 균열이 발생했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비용은 새 자재 구입 비용 전액을 인정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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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 경과년수가 오래된 건물을 새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한 경우 보수공사비의 계산

  2. 2

    법인의 위자료 청구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영풍섬유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롯데건설주식회사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0가합1482 판결) 【주 문】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2. 1.부터 1984. 1. 20.까지는 연 5푼의, 1984. 1. 21.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가 위 금원을 공탁하면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68,286,393원 및 이에 대한 1980. 12.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고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지하철공사 중에 일어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어떤 손실이 있다면위법 7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하철도건설자인 서울특별시와 먼저 협의를 거친 후 재결신청, 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바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지하철도건설자인 서울특별시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시행자로서의 피고의 지하굴토작업상의 과실을 들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항변은 다른 점은 따질것도 없이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1심증인 신형범, 김대로의 각 증언, 1심법원의 1980. 12. 5. 현장검증결과, 1심감정인 신형범, 김대로의 각 감정결과, 당심감정인 김형걸, 진병익의 감정결과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77. 10. 27. 서울특별시로부터 지하철순환선 구조물축조공사중 2호선 성수동지구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함에 있어서 1978. 6. 경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00의 4, 37, 38, 62지상에 있는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근접하여 성수정차장을 가설하기 위하여 약 3.3 내지 3.5미터 정도의 지하굴토작업을 하게 되었던 바, 그곳은 작업현장과 위 건물이 약 2.2 내지 3미터 (건물의 맨 끝부분과는 약 50미터)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또 지하굴토작업을 하게 되면 인근토지의 지하수가 탈수되고 토압이 분포되어 침하현상이 생기게 마련이며 여기에 파일항타 등으로 인한 진동이 겹치게 되면 인근건물에 균열이 생기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공자로서는 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의당 지질과 주위의 건물의 위치등 제반상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그에 맞는 공법을 택하여 공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에이취파일을 박고 토류판만을 설치한 채 당시의 지하수위(지하 1.5미터 내지 3미터)보다 밑에 까지 굴토작업을 시행한 나머지 지하수의 유동으로 인근토지의 지하수가 탈수되면서 토압이 분포되어 이 사건 건물이 부동침하현상을 일으키게 된 한편 파일을 박음에 있어서도 항타식공법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항타로 인한 진동이 겹쳐 위 건물의 벽과 보, 기둥 등에 전반적으로 균열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균열현상은 위 공사가 완료되어 그 지반이 완전히 밀착된 1980. 11. 말경까지 침하가 계속되면서(약 15센티미터 가량) 발생된 사실, 그런데 지하굴토작업에 있어 에이취파일을 박고 토류판을 설치하는 공법은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흙막이 공법에 지나지 않고, 지하수의 탈수와 건물의 침하를 방지하는데는 별효과가 없으며 이를 위하여는 보우링 형식과 같이 파이프를 박으면서 물, 시멘트를 압축투입시키는 이른바 그라우팅공법을 써야 하며, 또 파일도 항타를 하지 않고 나사식으로 돌려서 박는 이른바 나사식 공법을 쓰면 인근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6호증의 기재, 1심증인 전무남의 증언을 믿을 수 없으며, 당심감정인 김형걸, 진병익의 감정결과중 피고가 실시한 굴토작업의 깊이(지하 3.5미터)가 이 사건 건물지반의 지하수위(지하 4.3 내지 5미터)보다 얕기 때문에 피고의 지하굴토작업으로 인한 지하수의 유동이 이 사건 건물의 침하와 균열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건물은 그 지내력 부족으로 준공후 5, 6년이 경과되면서 1976. 까지 11.8센티미터의 침하를 일으키는 동안 부동침하를 나타냈을 것이라는 취지의 감정결과는 우선 이 감정이 위 지하철공사 착수시로부터 4년 6월, 완공시로부터 2년이나 지난 1982. 12.에 시행된 것으로 감정인중의 한사람인 진병익의 당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가)지하수위는 계절과 연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1심감정인 신형범의 1981. 11. 13.자 감정결과와 이에 대한 1982. 10. 14.자 보충설명에 따르면 1981. 9.경의 지하수위는 1.5미터 내지 3미터이었음)감정당시의 지하수위만 가지고는 공사당시에 있어 피고의 지하굴토작업으로 인한 지하수의 유동이 이 사건 건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나)지내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동침하를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균동침하의 경우에는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감정당시 이 사건 건물의 기초깊이가 설계보다 약 70센티미터 더 깊다는 것을 모르고 설계도만 가지고 감정을 하였으며 건물의 기초깊이가 다르면 지내력의 계산도 달라진다고 하고 있어 당원이 이를 채용하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침하와 그 균열현상은 피고가 그 인근에서 지하굴터작업을 함에 있어 지질과 지하수의 유동 등을 고려하여 이른바 그라우팅공법등 안전한 시공방법을 쓰지 않고 굴토를 한 작업방법상의 과실로 발생된 것임이 뚜렷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가 위 공사를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에서 지질조사를 거쳐 지정하여 준 시방서에 따라 그대로 공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토목굴착공사를 하는 피고회사로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즈음하여 위 설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겠고 또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니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채택한 각 감정결과와 증인들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자체가 원래 점토층의 논바닥을 2미터 가량 매립한 연약한 지반위에 세워져 있고 건물이 2, 3차에 걸쳐 증축되면서 기둥등 구조체가 별도로 축조된 것이 아니고 각 구조체의 철근과 골조를 연결고정체로 축조하여(별지 (1), (2), (3)건물이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었으나 (1)건물은 1967. 9. 21. (2) 건물은 1968. 5. 29.(3)건물은 1969. 11. 29.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각 건물의 주요구조부의 각 부분의 기둥, 보의 간격과 단면 등이 다른 구조체로 되어 있어(기준보의 일부는 단면이 부족하다) 통일이 되어 있지 못한 데다가 (3) 건물의 도로면에 접한 부분은 철근콩크리트가 아닌 벽돌조 2층으로 건축되어 있고 또 기초시공도 규격미달로 불안정한 상태여서 건물 자체의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위에서 본 침하와 균열이 더욱 확대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건물 자체의 위와 같은 하자가 비록 그 보전연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손해의 확대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상 그 한도 내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공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1977. 여름에 홍수로 약 50센티미터 가량 침수된 일이 있어 그때 이미 상당한 정도 침하현상이 일어 났으며 또 공사후에 전철이 개통됨으로써 그 진동으로 인한 영향도 받았다고 다투나 이 사건 건물이 피고가 들고있는 위 사유들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1심감정인 김대로의 감정결과, 같은 신형범의 1981. 11. 13.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침하와 균열에 있어 위 두 사유에 의한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보수, 보강비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이 사건 지하굴토작업으로 인하여 1978. 6.경부터 침하 또는 균열되기 시작하여 그 공사가 끝난 1980. 11.말 무렵까지 균열이 계속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건물을 보수, 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의 기재와 1심감정인 신형범의 1981. 4. 1.자 및 같은해 11. 13.자, 같은해 12. 3.자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그 보수, 보강을 함에 있어 1980. 12. 현재 별지목록(1)기재 건물에 대하여는 금 54,138,385원 (2)기재 건물에 대하여는 금 68,903,398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3)기재건물은 기초시공의 불안정과 건물 자체의 하자가 특히 심하여 1층 부분의 보강 보수와 2층 부분의 철거 개축비용이 125,217,243원이고 1980. 12. 당시의 건물가액은 106,087,650원이므로 그 건물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 (1), (2)기재건물의 대대적인 보강 보수를 위한 설계비는 공사금액의 4.49%에 해당되는 금 5,524,576원{(54,138,385+68,903,398)×0.449}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의 손해를 합산하면 금 234,654,009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수를 함에 있어 자재를 신품으로 교체함으로써 얻은 이득 만큼, 또는 위 보수로 인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액된 만큼은 위 보수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1심감정인 신형범의 1981. 11. 13.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각 보수비는 그 보수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신품으로 구입하여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1980. 11.말 현재 이 사건 건물중 별지목록 (1)건물은 13년 8개월 (2)건물을 12년 10월이 이미 경과되었음은 위 감정결과에 나타난 건축년도에 비추어 뚜렷하다. 그러나 위 감정인 신형범의 1982. 10. 14.자 감정결과에 대한 보충설명에 따르면, 위 건물의 경과년수와 똑같은 연한이 경과된 자재를 구입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새 것을 사서 보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므로 이 새 자재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그 전액이 이 사고로 인하여 생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손해하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신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위 자재의 신품가격에서 위 건물의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가격 만큼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새 자재를 보수함으로써 위 건물 전체의 가치가 증가된 만큼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위 항변은 이 점에서 벌써 이유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심증인 신형범의 증언에 의하면, 위 비용을 들여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건물기초 지반의 침하와 균열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니 보수가 되었다 하여 건물가액이 원래보다 증가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위 신형범의 1981. 11. 13.자 감정결과중 일부에 의하면 위 건물의 기초지반을 기존기초 이상 완전히 보강하면서 보수를 함으로써 위 건물의 내용연수가 20년 이상 연장될 수도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 20년분에 해당하는 증가가치를 산출해 낸 부분이 있으나 그 감정결과의 전제가 되고 있는 기초지반을 기존기초 이상으로 보강함이 불가능함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이 되므로 위 감정결과 부분만으로는 보수 후에 현실적으로 건물의 가액이 증가되라라고 단정할 수 없어 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2) 응급보강비 1심증인 김세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73의 각 기재와 1심증인 김중배, 동 김세태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인정한 바와 같은 이건 건물의 균열로 인한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79. 6.경부터 1981. 7. 7.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응급보수를 하고 그 비용으로 금 3,892,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용, 수익상실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1심증인 김세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1 내지 31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1심감정인 신형범의 1981. 4. 1.자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각종 섬유공업품의 제조가공판매와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1), (2) 건물의 일부를 소외 신용지 등 31명에게 임대보증금으로 도합 금 71,440,000원을 받고 임대하여 매달 임대료로 도합 금 6,669,000원 상당을 받아온 사실, 원고는 섬유류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산업용 전력{(을) 소동력 (에이)}에 관하여 사용용량 363킬로와트의 그리고 제2종업무용 전력에 관하여 용량 3키로와트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을 보수, 보강하는데 3개월이 소요되고 또 이를 보수함에 있어 기존보 이외에 다시 보를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중간에 군데군데 박혀있는 기존기둥을 두껍고 튼튼하게 보강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이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사실 및 원고가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전기사용량은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산업용 전력은 매달 킬로와트당 3,857원씩 그리고 업무용 전력에 관하여는 매달 킬로와트당 3,780원씩의 기본요금은 내야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건물의 보수, 보강에 필요한 3개월동안 위 (1), (2)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통상의 손해로서 위 임대부분에 대한 차임 20,000,000원(6,669,000×3) 전기기본료 4,234,293원{(3,857×363×3) + (3,780×3×3)}과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1,071,600원(71,440,000×6/100×3/12) (보증금없는 임대차의 차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손해는 특별한 손해로서 그 예견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업으로 해오던 상인으로서, 원고가 위 임대보증금을 일시 반환함으로 입게 될 손해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볼 것이다) 도합 25,312,893(20,007,000+4,234,293+1,071,6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 과실상계 따라서 이 균열사고로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모두 263,858,902원(234,654,009+3,892,000+25,312,893)이 되나,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손해확대에 대하여 피해자는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은 사실상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건물이고 각 건물의 하자가 다른 건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물의 소유자는 모두 원고이므로 건물별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과실상계를 하기로 한다) 피고가 배상할 금원은 19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위자료 원고는 본건 건물의 파손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등 원고회사의 직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 2,000,000원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자체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비재산권상의 손해라면 모르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대표이사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원고법인의 손해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종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0. 12. 1.부터 당심판결 선고시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당심판결 선고시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2조,제99조를 가집행과 그 면제선고에 관하여는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상경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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