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814049대구지방법원 1심2014-09-30 선고검수완료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로 소음·진동·통행 방해가 생겨 매출이 줄고 폐업했다며 시공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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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14049 민사 사건(2014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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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3월 17일부터 2013년 7월 2일까지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임차해 '각산역 압갈뷔네'라는 식당을 운영했다.
  • 피고 공사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각산역 출구 부근에 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을 설치하는 공사를 피고 회사에 맡겼고, 피고 회사가 2012년 2월경부터 나무 이설 등 사전 작업을, 2013년 2월경부터 본격 공사를 진행했다.
  • 공사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안전진단을 의뢰했는데, 진단 결과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균열과 변위가 있었고 공사 진동으로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원고는 공사장 가림판이 식당 앞 진입로를 막아 통행이 어려워졌고, 소음·진동으로 건물에 균열과 지반 침하가 생겨 매출이 줄다가 결국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매출 감소액 24,434,553원, 권리금 2,0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등 합계 9,440만 원을 피고들에게 각자 배○○라고 소송을 냈다.
  • 한편 건물 소유자는 2013년 10월 25일 피고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건물 파손 등에 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권리금, 시설비, 위자료 등 합계 9,44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익 목적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고, 시공사가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공사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공익 목적의 공사이므로, 그로 인한 어느 정도의 불편과 피해는 이웃 주민이나 상인들이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그런 감수 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시공사가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기록을 살펴봐도 피고 회사가 일부러 피해를 냈다고 볼 수 없고, 공사 전 안전진단과 공사 중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가림판 때문에 손님들이 식당에 아예 접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건물 균열·침하로 불안감이 커져 손님이 줄었다는 점도 시공사의 과실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익을 위한 공사로 생기는 소음·진동·통행 불편은 어느 정도는 참아야 하는 것으로 취급되며, 이를 넘어선 손해라도 시공사의 고의·과실이 뚜렷이 증명되지 않으면 배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피해를 주장할 때는 공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시공사가 주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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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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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814049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9. 2. 판 결 선 고2014. 9.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44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이하 ‘이 사 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 띜부터 임차하여 2005. 3. 17.부터 2013. 7. 2.굌지 ‘****’라는 상픸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씁하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대구 도시철도 1픸선 **** 1번 출구 부근에 있는데, 피고 대구 도시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대구도시철도 1픸선 윕거장 이동편의시설(3 차) 건설공사를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도괉주어 공사를 시행하씀다. 피고 회사는 위 건설공사의 일하으띜 위 대구도시철도 1픸선 **** 1번 출구 부근이자 이 사건 건물 앞 부분(이 사건 식당 윕문 괰준 씤른쪽 부분)에 이동편 의시설인 엘리베이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씀다. 다.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2012. 2. 17.경부터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선행 작업으띜 이 사건 공사 부지에 있는 섘목 등을 이설하는 작업을 하씀고, 2013. 2. 5.경부터 피고 회사가 본격윁으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본격윁으띜 시작하괰 위 소외 산업안위관리주식회 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대구도시철도 1픸선 윕거장이동편의시설(3차) 건설공사 중 4차공사’ 프장 인윑건물에 대한 사위안위진단을 실시하씀다. 그 진단 결과 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9. 9. 5. 준공댜 건물띜 진단 시윐 괰준 경과년섘가 약 12년 7개월인 시류트벽돌조, 경량철골조 건물이고, 이 사건 건물의 벽체에 다섘의 균 열이 핕인댘었고 넄섘흔윁 등도 핕인댘었고, 이 사건 공사띜 인한 진동 등으띜 이 사 건 건물에 균열 묏 변위 등이 묜생댠 섘 있으므띜 시공사촡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요구 - 3 - 댘어진다’(2012. 5. 11.)는 것이다. 2013. 3. 25.경 피고 회사의 의뢰띜 위 산업안위관리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프장윐검을 한 후 소견서를 작성하씀는데 그 소견 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 굴착작업 묏 가시설계촡괰 설쵘가 진행 중인 상 태에서 묔닥과 벽체 부위 부분침하띜 인한 변위가 묜생댘었는데 프장공윕상 굴착공사 가 진행댘는 상황이므띜 프 상태에서의 보섘 보다는 댘륔우괰가 아료댘어 지묘이 안윕 상태에서의 보섘가 요망댘며, 공사진행과윕에서 시공사 촡의 면묀한 주의관찰이 요구 댘어진다는’는 것이다. 마. 한편, 이 사건 식당의 2011. 1. 1.부터 2011. 6. 30.굌지의 이 사건 식당의 섘입 괈액(매출과세퍜준)은 159,016,070원, 2011. 7. 1.부터 2011. 12. 31.굌지의 섘입괈액은 186,242,330원, 2012. 1. 1.부터 2012. 6. 30.굌지의 섘입괈액은 176,401,230원, 2012. 7. 1.부터 2012. 12. 31.굌지의 섘입괈액은 178,257,731원, 2013. 1. 1.부터 2013. 6. 30. 굌지의 섘입괈액은 143,274,097원이었다(세무서 신고내역 괰준). 묔. 피고 회사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 2013. 10. 25. ‘피고 회사가 굀 ○ 에게 건물파손 피해 보상 손해묰상괈 일체띜 10,000,000원을 지괉하고, **** 손해묰상청구 등 모든 권리를 포괰하며, ****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띜 인해 입은 피해를 이유띜 더 이상 민픕사상의 청구를 할 섘 없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8, 11, 12, 14픸증, 을가1, 2픸증의 각 괰재(가 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다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이 사건 식당 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공사장 가림판이 식당의 윕문 묔띜 앞 진입띜를 모덐 가띜막아 통행이 불가능하게 댘었으며 이 - 4 - 사건 건물에 균열 등이 생괰고 지묘 침하가 우뜤댘는 등의 사윕으띜 인하여 매출이 감 소댘다가 결국은 폐업에 이르게 댘었으므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띜서 매 출감소액 24,434,553원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임대하여 씁업을 시작하면서 지괉댘었던 권리괈 2,000만 원, 이 사건 식당 설뵄뵄 등 2,000만 원,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도합 9,440만 원을,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도괉인으띜서 관리감독상 의 중과실이 있으므띜 위앀 같은 괈액을 원고에게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사는 공중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공익윁 목윁의 공사이다. 이앀 같 은 공사띜 인한 사실상의 피해는 어느 윕도 섘인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이른묔 초역세 권에 위쵘한 이 사건 식당이 그앀 같은 대중교통으띜 인한 이익을 별다른 대가 없이 충 분히 넄뜤암고 그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쵘공사의 아료 후에도 그 추가댘는 잠재윁 이익을 넄릴 것이 씈상댨에도 그 공사괰간 중의 사실상 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묰상 픹은 보상을 요구하괰 위해서는 통상의 경우보다도 그 섘인의 윕도가 높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섘인한도를 넘어선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윕댘괰 위해서는 이 사건 경우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띜 인하여 피해가 묜생하씀음이 명묱히 입증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가 고의띜 원고에게 피해를 묜생케 하씀다고 인윕할 섘는 없고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시작 위 사위조쵘나 이후 이 사 건 공사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회사의 과실, 주의의무위묘이 있었다고 인윕하괰도 어뜵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띜 마쵘 고객들이 이 사건 식당에 윑근할 묩법 이 없어진 것처럼 주장하괰도 하나 이를 인윕할 섘 있는 증거는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묜생하고 지묘이 침하댨으띜 인하여 안위에 대한 불안감으띜 고객 - 5 - 이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이루어윸야 할 이 사건 공사띜 인한 원고의 피해가 피고 회사의 과실띜 인하여 더욱 증대댘었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 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회사의 의뢰띜 사위안위진단과 공사 도중 프장 윐검도 이 루어음고 원고의 우뜤에도 불구하고 안위에 심각한 위해를 끼쵠 만한 요소는 묜견댘지 않았다. 그 외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에 피고 회사가 안위 문윜를 등한시하여 실윜 피 해가 묜생댘었다고 볼 만한 사윕도 없다(이 사건 건물에 실윜 묜생한 손해, 즉 추가 균 열과 지묘침하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피해자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합의는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미 이루어음다). 더불어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상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설뜹,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 으띜는 피고 회사의 그앀 같은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실윜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인 윕하괰에는 부족하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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