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로 소음·진동·통행 방해가 생겨 매출이 줄고 폐업했다며 시공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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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14049 민사 사건(2014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3월 17일부터 2013년 7월 2일까지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임차해 '각산역 압갈뷔네'라는 식당을 운영했다.
- 피고 공사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각산역 출구 부근에 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을 설치하는 공사를 피고 회사에 맡겼고, 피고 회사가 2012년 2월경부터 나무 이설 등 사전 작업을, 2013년 2월경부터 본격 공사를 진행했다.
- 공사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안전진단을 의뢰했는데, 진단 결과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균열과 변위가 있었고 공사 진동으로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원고는 공사장 가림판이 식당 앞 진입로를 막아 통행이 어려워졌고, 소음·진동으로 건물에 균열과 지반 침하가 생겨 매출이 줄다가 결국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매출 감소액 24,434,553원, 권리금 2,0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등 합계 9,440만 원을 피고들에게 각자 배○○라고 소송을 냈다.
- 한편 건물 소유자는 2013년 10월 25일 피고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건물 파손 등에 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권리금, 시설비, 위자료 등 합계 9,44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익 목적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고, 시공사가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공사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공익 목적의 공사이므로, 그로 인한 어느 정도의 불편과 피해는 이웃 주민이나 상인들이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그런 감수 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시공사가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기록을 살펴봐도 피고 회사가 일부러 피해를 냈다고 볼 수 없고, 공사 전 안전진단과 공사 중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가림판 때문에 손님들이 식당에 아예 접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건물 균열·침하로 불안감이 커져 손님이 줄었다는 점도 시공사의 과실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익을 위한 공사로 생기는 소음·진동·통행 불편은 어느 정도는 참아야 하는 것으로 취급되며, 이를 넘어선 손해라도 시공사의 고의·과실이 뚜렷이 증명되지 않으면 배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피해를 주장할 때는 공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시공사가 주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자동차정비업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수리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에 나누어 소송을 제기함.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사 현장에 설치된 안전펜스가 영업에 지장을 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편의점·자전거대여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의 인근 공사로 영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철도시설 운영으로 모텔 가까이에서 하루 70~80회 열차가 운행해 야간 소음이 기준을 넘고 건물에 균열·누수 피해가 생김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원고가 '여의도떡방' 상호를 쓰며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피고가 '여의도복떡집' 상호로 떡집을 운영한 사안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 시설과 상호를 8,500만 원에 넘긴 뒤, 약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어 영업을 시작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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