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04-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16456 민사 사건(2016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A가 운영하던 할인마트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3년 5월 11일 피고 A와 양도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A와 그의 처인 피고 B에게 권리금 1,800만 원과 시설물품대금 4,9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채무 2,300만 원을 인수했습니다.
- 계약 전 피고 A는 원고에게 '건물주인 피고 B가 인근 경쟁점포가 2013년 10월경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한다. 구청에도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마트 영업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7월 15일 피고 B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그러나 2013년 10월 말이 지나도 경쟁점포는 계속 영업을 했고, 원고는 영업 부진으로 차임을 내지 못해 보증금 5,000만 원이 공제되었으며, 물품 2,000만 원 상당이 폐기되는 등 총 9,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말이 기망 행위라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할인마트를 인수하면서 인근 경쟁점포가 곧 폐업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폐업하지 않아 영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9,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발언이 단순한 전망이나 소문을 전달한 것에 불과해 위법한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그 말은 경쟁점포의 폐업 전망이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거나 당시 주변의 소문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신의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생활상 용인될 정도를 넘는 위법한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 결국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한 전망이나 소문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기망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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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16456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
피 고1. ****
****
2.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10.
판 결 선 고2016. 4.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 2 -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 ○○아파트 상가동 B01 내지
B04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은 처 ****의 명의
띜 피고 ****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서 ****를 운씁하던 사람
이다.
나. 피고 ****은 2013. 5.경 위 할인마트 양도광고를 보고 찾아씨 원고에게 ‘건물
주(피고 ****) 말띜는 **** 단지 뒤에 있는 ****가 2013. 10.경 문을 닫는
다고 한다. 구청에도 핕인했다고 하니 앞으띜는 (마트씁업이) 괜찮을 것이다’, ‘인근의
****도 계속 윁자가 나서 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씀다.
다. 원고는 피고 ****를 묩문하여 위 말이 사실임을 핕인하고, 2013. 5. 11. 피고
****과 사이에 할인마트 양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 묏 처 ****에게
권리괈 1,800만 원과 시설물품대괈 4,900만 원을 지괉하고, 미지괉대괈채무 2,300만 원
을 인섘 또는 대위변윜하씀다.
라. 원고는 2013. 7. 15. 피고 ****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괈 5,000
만 원, 차임 월 2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뜵 위 피고에게 보증괈 5,000
만 원을 지괉하씀다.
마. 그런데 2013. 10.말이 지나도띝 ****는 계속 씁업을 하씀고, 그 결과 원고는
씁업부진으띜 차임을 지괉하지 못하여 위 보증괈 5,000만 원 위액이 공윜댘었고, 피고
- 3 -
****으띜부터 인섘묛은 물품 중 2,000만 원 상당이 유통괰한 도과 등으띜 폐괰댘었
으며, 피고 ****에게 지괉한 권리괈 1,800만 원과 대위변윜한 200만 원을 상실하는
등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묔. 피고들의 위앀 같은 행위는 괰망행위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괰망행위띜 인한 손해묰상괈 9,000만 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윜6, 9 내지 1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의 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위 할인마트 양섘도계약 체결 무뜵 원고에게 ‘****가 폐업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
을 한 사실은 인윕댘나, 피고들의 위앀 같은 행위는 ****의 폐업위망 또는 가능성
을 언괉한 것이거나 당시 주위의 소문을 이야괰한 것으띜서 신의쵙 또는 거래관념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위법한 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도 없다{원고는 위 행위앀 관뜨하여 피고들을 사괰죄띜 픕사고소하씀으나, 20
15. 8. 10.경 서울서부검찰청으띜부터 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묛았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황보승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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