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1724전주지방법원 1심2025-09-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편의점·자전거대여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의 인근 공사로 영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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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합1724 민사 사건(202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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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마을사업회의 대표자로서, 2012년 10월경 피고와 마을사업회 명의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이후 계속 갱신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 협약에 따라 원고는 방문객 이용시설에서 편의점과 자전거대여점 등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려 왔다. 협약서에는 피고가 위탁자, 마을사업회가 수탁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18년 6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도로 구조개선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했고, 2020년 8월 10일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대체도로 개설공사를 했으며, 2022년 4월 5일부터 2024년 9월 11일까지 순환열차 궤도시설 설치공사를 했다.
  • 또한 2024년 8월 20일부터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모든 공사가 방문객 이용시설 인근에서 이루어졌다.
  • 원고는 피고가 공사하면서 통행로를 막거나 펜스를 설치해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켜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영업이익 손실 3억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3억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배○○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의 민간위탁 협약에 따라 방문객 이용시설에서 편의점과 자전거대여점을 운영해 왔고, 피고가 2018년부터 인근에서 도로·궤도시설·놀이터 조성공사를 하면서 통행로를 막고 소음·분진을 일으켜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3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협약의 실제 당사자가 원고 개인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마을사업회라고 보아,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사업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 개인에게는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사람들의 의사를 해석해서 정하는 문○○라고 설명했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에 따르고, 일치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문서에 적힌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를 적용했다.
  • 법원은 마을사업회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표자를 두고 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봤다. 비법인사단은 법인이 아니어도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협약서에 피고는 위탁자, 마을사업회는 수탁자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협약의 목적·정의·운영시설·사용료·운영권 이전 등 조항도 모두 사업회를 수탁운영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의 상대방은 원고 개인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마을사업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원고가 아닌 사업회에 귀속된다.
  • 결국 원고 개인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 명의로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 당사자가 개인인지 단체인지가 누가 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협약서에 수탁자가 마을사업회로 적혀 있고 사업회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면, 개인 대표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가 실제 권리와 소송 자격을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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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지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724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X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Z 변 론 종 결2025. 8. 27. 판 결 선 고2025. 9. 2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I 마을사업회(이하 ‘이 사건 사업회’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와 이 사건 사업회의 명의로 2012. 10.경 민간위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협약은 그 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갱신되어 2025. 12. 31.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왔다. 이 사건 협약 ○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물(시설물에 부착된 부대시설 일체 포함) 나. 물품 ○ Tour Bike: 155대(아동용 46, 1인용 79, 2인용 25, 3인용 0, 4~6인용 5) ○ 자전거안전모: 68개(성인용 68) 위 표시의 **** 방문객 이용시설(이하 ‘방문객 이용시설’이라 한다) 내 시설물을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B를 ‘위탁자’라하고, 이 사건 사업회를 ‘수탁자’ 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다. 소재지주용도 대상시설물(건물) 구조면적용도 J 제1종근린 생활시설 일반철골조105㎡ 토산품판매장 및 휴게음식점 일반철골조133㎡ 자전거보관소 및 관리소 일반철골조11.4㎡창고 K38.4㎡자전거보관소 - 3 - 다. 피고는 방문객 이용시설 인근에서 ① 2018. 6. 20.부터 2018. 8. 29.까지 내장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방문객 이용시설의 위탁시설물 및 제반시설물을 수탁자에게 위탁하 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탁운영자”라 함은 방문객 이용시설의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휴게음식점 2.토산품 판매점 3.자전거보관소 및 관리소 4.자전거 등 방문객 편의시설 제5조(시설운영) ① 수탁자는 공개 응모 시 제출한 방문객 이용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수탁기간 내에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방문객 이용시설 내 위탁시설물 사용에 따른 건물 및 토지의 연간 사용료는 “방문객 이 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운영권이전 및 취소) ① 이 사건 협약 체결과 동시에 위탁자는 위탁시설물 운영권을 수탁자에게 이양한다. 위탁자 피고 수탁자 이 사건 사업회(대표 원고) - 4 - 거리 구조개선 및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② 2020. 8. 10.부터 2021. 6. 24.까지 **** 문화광장 대체도로 개설공사, ③ 2022. 4. 5.부터 2024. 9. 11.까지 문화광장 순환열차 궤도시설 설치공사를 각 시행하였고, ④ 2024. 8. 20.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기적의 놀 이터 조성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방 문객 이용시설에서 편의점 및 자전거대여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 건 각 공사를 시행하면서 통행로를 막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등 방문객 이용시설에 대 한 외부의 접근을 막거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켜 이 사건 협약 에 따른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억 1,000만 원(= 영업이익 손실 3억 원 +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사업회이므로, 이 사 건 각 공사로 인해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3.판단 - 5 -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 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 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 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 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 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 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 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 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 - 6 - 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 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의 당사 자로서 피고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사업회라고 봄이 상당하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사업회에 귀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업회의 정관에서는 ‘****과 ****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향상과 환경개선 및 문화광장, 오솔길, ****국립공원에 관련한 제반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과 ****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회원으로, 그 외 회원의 자격상실, 제명, 자산 및 회계, 임원 등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각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회는 정관에 근거한 임원으로 회장 원고, 사무국장 E, 감사 F, 이사 G, H를 두고 있고, 2012. 9. 25.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이 사건 협약을 갱신하거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사전 에 임원 회의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회를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 으로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2) 이 사건 협약에는 당사자인 수탁자가 이 사건 사업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 - 7 - 업회의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협약의 근거가 된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에는 ‘수탁기관’으로 방문객 이용시설 시설물의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협 약을 갱신하면서 2024. 10. 21. 피고에게 제출된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단체’인 ‘이 사 건 사업회’로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위 신청서에는 이 사건 사업회의 대표자가 원 고임을 밝히면서 대표자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신청인의 유형이 ‘마을단체’로서 그 종 류를 ‘법인, 단체, 기타’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단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정관, 회의록, 고유번호증 등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 첨부해야 할 각종 서류가 첨부되 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관점에서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상대방은 이 사건 사업회이고,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사업회의 대표자라고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정영하 판사조소희 - 8 - 판사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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