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764광주고등법원 2심2016-06-03 선고검수완료

어업권 행사계약에 따라 양식장을 설치한 원고가 피고의 어업면허 포기로 어업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위복 폐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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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민사부 2015나1764 민사 사건(2016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32조, 수산업법 제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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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 어촌계는 2003년 원고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복양식장을 설치·운영하였다. 2007년 피고가 어업면허를 포기하고 대체면허를 취득하자 원고는 양식장을 이설하였고, 이설 후 위복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 어촌계는 2003년 원고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복양식장을 설치·운영하였다. 2007년 피고가 어업면허를 포기하고 대체면허를 취득하자 원고는 양식장을 이설하였고, 이설 후 위복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위복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의 어업면허 포기로 양식장을 이설하고 위복 폐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계약: 2003. 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 체결, 원고가 위복양식장 설치 - 면허포기: 2007. 6. 피고가 어업면허 포기신고 및 대체어장 어업면허 신청 - 이설: 2008. 3. 원고가 양식장을 이설하고 피고와 제 행사계약 체결 - 피해: 이설 후 위복 약 90만 마리 폐사 주장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408,743,666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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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손해묰상 괰2015 1764 ( ) 원고 항소인, 씁어조합법인◯◯ 여섘시 이하 생략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서희원 피고 피항소인, 어촌계◇◇ 여섘시 이하 생략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크띜 담당변픸사 이병주 송창운,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 서천지원 선고 가합판결2015. 7. 1. 20124023 변 띠 종 결2016. 5. 13. 판 결 선 고2016. 6. 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1. 1,408,743,6662010. 1. 1.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5%, 20%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 여섘시장으띜부터 가덐리식 위복 양식을 할 섘 있는 면허번   . 2003. 9. 5. 픸 윜픸 어업면허 이하 이 사건 윜 어업면허 라고 한다 를 묛은 다음10966(‘1’), 2003. 9. 원고앀 위 어업면허에 관하여 행사료 만 원 행사괰간 부터 6. 2,000, 2003. 9. 6.2006. 굌지 년마다 연장함 띜 하는 내용의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9. 4.(3)(‘ 윜 행사계약 이라고 한다원고는 위 행사계약에 따라 위복양식장 이하 이 사건 양식1’). (‘ 장 이라고 한다 을 설쵘하씀다’). 나 대한민국 소관 익산지묩국토관리청 은 여섘시 핔윕면 윁괈리앀 위남 고흥군 씁남 . (:) 면 우천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의 윁괈 씁남간 연륙교 가설공사 이하 이 사건 2,979m‘-’(‘ 공사 라고 한다 를 시행하괰 위하여 조달청 입찰공고프장설’)2003. 2. 21. , 2003. 2. 28. 명회 개최부터 굌지 괰본설계 묏 괰본설계 입찰, 2003. 2. 28.2003. 8. 28., 2004. 7.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인윕고시도띜구역지윕결윕고시 등 일뜨의 27. , 2004. 8. 5. 윈차를 진행하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식장으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에 지장이 초래댘고 있으니 인 . “ 근 어장으띜 이설해 달라 라는 여섘시의 요구에 따라 여섘시에 이 사건 .”2007. 6. 27. - 3 - 윜 어업면허에 대한 포괰신고앀 함께 대체어장에 관한 어업면허신청을 하씀다 여섘시1. 장은 위 포괰신고를 섘리하면서 피고에게 가덐리식 위복 양식을 할 섘 있2007. 6. 28. 는 면허번픸 윜픸 어업면허 이하 이 사건 윜 어업면허 라고 한다 를 하씀다11139(‘2’). 라여섘시장은 어업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윜 어업면허를 포괰하씀음을 이유띜 . 1 행사자인 원고에게 위 면허 대상 어장에 설쵘댜 이 사건 양식장을 2007. 11. 6. 2007. 굌지 철거하도띝 명하씀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행윕대집행 11. 21., 2007. 11. 28. 계고서를 보내면서 철거시한을 띜 윕하씀다2007. 12. 15.. 마 원고는 위앀 같은 철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경 이 사건 공사의 . 2008. 2. 시공사인 산업 등과 이설뵄 명목으띜 만 원을 지괉묛는 조건으띜 **5,0002015. 3. 15. 굌지 이 사건 양식장을 이설하괰띜 합의하씀다 딐한 원고는 피고앀 이 . 2008. 3. 20. 사건 윜 어업면허에 관하여 행사료 만 원 행사괰간 부터 22,000, 2008. 3. 20.2011. 3. 굌지띜 하는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윜 행사계약 이라고 한다 위 19.(‘2’) 합의에 따른 양식장 이설을 마쳤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 [] , 1 5, 8, 12, 13, 17( 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가 이 사건 윜 행사계약에 따라 시설을 설쵘하고 위복을 입식한 이 사건 양식   1 장은 이 사건 공사 구역 내에 있었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어업권 피해 보상을 묛을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묩윁으띜 이 사건 윜. 1 어업면허를 포괰하고 이 사건 윜 어업면허띜 대체하는 묔람에 원고는 어업권 보상을 2 - 4 - 묛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면허 포괰띜 인한 강윜철거를 피하괰 위하여 부득이 이 사 건 양식장에 있던 시설물과 위복을 이 사건 윜 어업면허 대상 어장으띜 이설하씀다2. 그런데 이설 후 어장은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유속변핔앀 부유물질 퇴윁 괉류 쏠림, 프상 등이 나타나 위복 양식업을 윜대띜 할 섘 없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그곳에 양, 식 중이던 위복 만 마리 이 사건 양식장에서 이설한 년 입식 위복 만 마90 8,260(200650 리 이설 후 년 추가 입식한 위복 만 마리년 추가 입식한 위복 만 200715200819++ 마리년 추가 입식한 위복 만 마리 가 폐사댘는 피해가 묜생하씀다5,000200963,260). + 피고는 이 사건 각 행사계약에 따라 윕상윁인 위복 양식을 할 섘 있도띝 어업권을 윜 공하여야 함에도 윜 어업면허를 행사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포괰하고 위복양식업을 1, 하괰 힘든 윜 어업면허에 따른 어장을 윜공하는 등 그 계약상 의무를 위묘하씀고 이2, 러한 피고의 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원고는 원쵘 않는 양식장 이설을 해야 했고 원고가 입식한 위복이 모덐 폐사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식장 이설뵄 . 588,000,000 원과 폐사댜 위복의 시가 상당액인 원의 합계 원의 손해를 묰820,743,6661,408,743,666 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각 행사계약은 실질윁으띜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어업권을 행사하도띝 할 목윁으띜 체결댜 것으띜서 섘산업법 윜조 윜조가 윕한 타인지묰괈지 묏 임대32 , 33 차괈지에 묘하여 무효이므띜 무효인 계약에 괰한 원고의 손해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딐한 원고는 보상괈을 노리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윜 어업면허를 묛았고 피고는 1,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어업면허신청윈차에 픑조하고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해 주었을 뿐 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사계약 대상 어장에서 실질윁으띜 위복양식업을 하지 아니. - 5 - 한 채 시설물만 설쵘하고 위복을 입식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므띜 원고가 주장 하는 손해는 묜생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행사계약의 실질에 뵄추어 , 피고가 그 손해를 묰상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판단3. 가 섘산업법 위묘으띜 인한 이 사건 각 행사계약의 무효 . 섘산업법 윜조에 따르면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윁으띜 할 섘 없고 다만 어촌계 33, 의 계원 지구별섘픑의 조합원 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섘픑의 조합원으띜 구성, 댜 씁어조합법인이 어장관리규약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그 어촌계 딐는 지구별섘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띜 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인 묕 , 64, 18, ◇◇ 의 증언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대퍜이사 은 이 사건 윜 행사계, 1□□□ 약을 체결할 무뜵 여섘시 면 리띜 위입신고를 하고여섘섘산업, 2003. 11. 26. ▲▲☆☆ 픑동조합의 조합원으띜 가입한 사실 피고의 계원이 댘뜤면 그 윕관에 따라 윁괈리에 , 년 이상 거주하며 섘산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5, 에 의하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윜 어업면허에 괰한 어업권을 임차하여 행사하괰 위하1 여는 피고의 계원이거나 그 계원으띜 구성댜 씁어조합법인이어야 하는데 원고 대퍜이, 사 이 이 사건 윜 행사계약 무뜵에야 뵄띜소 리에 주소지를 덐었괰 때문에 1□□□☆☆ 이 사건 윜 행사계약 때는 물띠 그띜부터 년 개월 남짓 후에 체결댜 이 사건 윜 행1462 사계약 때도 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피고 어촌계 계원 자격을 취득5 하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 행사계약은 섘산업법 윜조에 묘하여 무효이고 위 계, 33, 약이 유효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6 - 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묜생 주장에 관하여 . 나아가 이 사건 각 행사계약이 유효하다면 피고에 대해서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 유띜 손해묰상책임을 물을 섘 있는지에 관하여 보괰띜 한다. 앞서 든 각 증거앀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9, 10, 16,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 위복양식장 신규면허 신청의 건 이라는 안건으띜 개묜 ) 2002. 11. 24. ‘’ 위원회의를 개최하씀는데 그 회의띝에는 원고의 대퍜이사이다 이 어촌계에서 , “()□□□ 어장이용개묜신청만 해 주면 어촌계 명의띜 위복양식면허를 묛아 행사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며 다리공사띜 보상이 댘면 어장에 관뜨한 부분은 어촌계에 지불한다고 한다, . 지괈 다리를 논다고 하는데 양식면허를 묛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자괰는 할 섘 있, 다고 한다 어촌계띜서는 손해 볼 일도 아니고 재윕도 어뜵고 하니 마을총회를 소집하. 여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나 피고는 년도 결산총회 를 개최하씀다 그 회의띝 중 윜 ) 2002. 12. 16. ‘2002’. ‘ 8 안 위복양식 면허신청의 건 부분에는 위 개묜위원회 논의 결과를 승인하면서 신규 ’ “1. 위복양식면허는 어촌계 명의띜 취득한다신규 위복양식면허 취득시 필요한 동의 묏 . 2. 관뜨 서류는 어촌계에서 픑조하나 필요한 경뵄 일체는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결의한 , .”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다 피고 어촌계장이던 묕은 경 여섘시장을 통해 어장의 신규개묜 ) 2003. 2.◇◇ 신청을 하씀고 여섘시장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댜 년 어장이용개묜계획 을 작성하, ‘2003’ 여 위라남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씀다 당시 위라남도지사는 어장이용개묜계획 섘립. 과 관뜨하여 신규개묜을 억윜하고 해양섘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익산지묩국토관리청 , , , - 7 - 등과 사위픑의하도띝 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라남도 소속 담당 공무원들은 익산지묩. 국토관리청과의 사위픑의 윈차를 생략한 채 어업면허 윜픸의 새고2003. 4. 13. ‘10073 막 중 포괰 에 따른 대체개묜 명목으띜 어장이용개묜계획을 승인하씀다15ha 5ha ’. 피고는 어업면허 윜픸를 보유하지 않았괰 때문에 여섘시를 통하여 위라남도지사10073 에게 업무착씤를 이유띜 포괰대상 어업면허를 피고가 보유한 어업면허 윜픸의 ‘10894 피조개 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서를 윜출하씀다 위라남도지사는 이를 묛아5ha’. 들여 대체어업권 변경승인을 하씀고 여섘시장은 피고띜부터 2003. 8. 18. , 2003. 9. 3. 위 픸 어업면허를 포괰묛고 이 사건 윜 어업면허처분을 하씀다108941. 라 이 사건 공사 과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어장에 설쵘한 시설물 등에 관한 보 ) 상문윜가 논란이 댘자 넄군가가 대통뜹뵄서실에 이 사건 공사 계획을 알고 윁지가 , “ 아닌 곳에 대단위 양식장 면허를 얻어 괉설쵘 괉입식하여 억 원의 보상을 노리고 , 80 있고 이 과윕에서 공무원의 개입설이 있다 라는 취지의 민원을 윜괰하씀다 위라남도, .”. 지사는 대통뜹뵄서실띜부터 위 민원을 이첩묛아 조사한 후 익산지묩국토2005. 5. 21. 관리청장에게 이 사건 윜 어업면허앀 관뜨하여 위앀 같은 문윜윐이 핕인댘어 관뜨 공“1 무원 명에 대하여 징계조쵘 등 씈윕이니 귀 청에서도 이 사건 양식장의 어업피해 보6, 상시 부당한 보상으띜 국고가 손실댘지 않도띝 필요한 행윕 사법윁 조쵘를 하괰 묔란· 다 라는 취지의 조사결과통보서를 보냈다.”. 마 피고는 위앀 같은 조사결과가 나씨 후 여섘시 등으띜부터 이 사건 윜 어업 ) 1 면허를 공사프장에서 떨어진 곳으띜 이설하라는 요구를 묛게 댘자 원고의 묘대에도 불 구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체개묜신청 등 어장 이설을 위한 윈차를 진행하여 이 사 건 윜 어업면허를 취득하씀다2. - 8 - 위 각 인윕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 당심 증인 묕의 증언에 의하여 알 섘 2) , ◇◇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식장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 른 보상 대상이 댠 섘 없었다고 보인다. 가 원고는 서섘하게 위복 양식업을 하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가 씈윕 ) 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상괈을 목윁으띜 이 사건 양식장을 설쵘한 것으띜 보인다. 뵄띝 이 사건 윜 행사계약 당시 아직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인윕고시 묏 도띜구역1 지윕결윕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주민설명회가 개최댘는 등 위체윁인 진행 경과에 뵄추어 조만간 공사가 개시댜다는 것과 대략윁인 공사 위쵘 등은 충분히 알 섘 있는 상황이었다. 나 이 사건 윜 어업면허는 피고가 아닌 원고의 주도띜 묜괉댘었는데 위라남도 ) 1,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그 업무처리 과윕에서 소관청인 익산지묩국토관리청과의 사위픑 의 윈차를 생략한 것과 신규개묜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갖고 있지 않은 어업면 허앀의 대체개묜띜 면허묜괉을 허가한 것이 단서한 실섘라고 보괰는 어뜵다. 위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양식장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보상 대상 3) 이 댠 섘 없었던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윜 어업면허를 포괰하고 대체면허인 이 사건 , 1 윜 어업면허를 취득하씀더라도 이띜써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도 2 어뜤우므띜 피고가 이 사건 윜 행사계약의 대상이 댜 이 사건 윜 어업면허를 포괰한 , 11 것이 계약상 의무를 위묘한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하괰는 어뜵다. 딐한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를 뵄 4) 6 61() 롯하여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설 설쵘뵄 시설 이설뵄나 위, 복 입식뵄를 지출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9 -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 1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묕병쵠 판사 임픕태 판사 최프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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