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208041서울고등법원 2심2026-0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독일 회사인 피고와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맺고 제품을 유통하던 중, 피고가 계약을 끝내고 국내 지사를 통해 직접 유통하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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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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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25나208041 민사 사건(2026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국제사법 제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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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독일 법인인 피고와 피고 제품의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유통했습니다.
  • 피고는 독일법에 따라 설립되어 독일 울름에 본점을 둔 회사이고, 이 유통계약은 독일 울름에서 체결되었으며 준거법은 독일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유통계약을 종료하고 대한민국에 지사를 두어 피고 제품을 직접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에 따른 보상청구, 유통계약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이 유통계약에 포함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2025. 5. 1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26. 2. 10.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의 유통계약 종료 후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에 따른 보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포함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이 합의가 유효하고 독일 울름지방법원이 이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청구들은 모두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 피고는 독일 울름에 본점을 둔 법인이고, 유통계약에서 이행 장소를 피고의 등록 사무소로 정했으므로 독일 민사소송법에 따라 울름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 계약이 독일 울름에서 체결되었고 준거법도 독일법이므로, 피고의 본점 소재지와 제품 생산 장소 등을 고려하면 울름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 원고의 활동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울름지방법원과의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심리에 필요한 증거가 한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 재판관할합의가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국제사법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공평·편의·예측가능성과 재판의 적정·신속·효율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독일 울름지방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핵심 정리

국제거래 계약에서 특정 국가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하는 합의가 있으면, 상대방이 그 국가에 본점을 두고 계약 체결지·준거법도 그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한 대한민국 법원은 쉽게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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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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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727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독일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한 원고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17·광주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패소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자 반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7848·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패소

가맹계약 종료 후 손해배상 청구 및 광고비 부담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05515·대구지방법원·2024-10-08·1심·기각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09911·서울고등법원·202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70882·의정부지방법원·2024-07-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299·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4986·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패소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2197·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패소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4223·서울민사지방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면세 판매 계약 후 9,596,9529원 세금 부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4519·서울고등법원·2011-05-31·2심·원고 패소

수출기업이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급등으로 약 180억 원 손실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36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04065·대전지방법원·2019-01-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4860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2·1심·각하

7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5244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66260·서울고등법원·2006-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54489·인천지방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149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8-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원고 제품 빈 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광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34228·춘천지방법원·2016-02-0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2731·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5169·대구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0119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2·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기존 법무사와의 협약을 뒤로하고 새 업체에 보존등기 업무를 맡기자, 기존 법무사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03729·대구지방법원·2019-01-23·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피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다 법적 문제로 영업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94571·수원지방법원·2020-08-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9559·서울고등법원·2014-10-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630·광주지방법원·2005-08-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도장부스를 설치했으나 대기배출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7738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8-21·1심·원고 패소

영업양도인이 인접 점포에서 동종 커피점 영업을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19454·서울고등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208041 손해배상(지) 원고 ,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광장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B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3가합 104466 판결 변 론 종 결2025. 12. 11. 판 결 선 고2026.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 2 -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 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 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 제1심판결 4면 글상자 아래 5행의 “설립 제품피고”를 “설립 및 피고 제품 ”으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5면 7행의 “영업비밀보호 등에 ”를 “영업비밀보호에”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8면 8행부터 16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 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함이 상당 하다 .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상법 제92 조의 2 유추적용에 따른 보상청구, 이 사건 유통계약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 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바, 위 청구들은 모두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각 청 구가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② 피고는 독일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독일 울름에 본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 - 3 - 인이고, 이 사건 유통계약 제23 조 제4항은 이 사건 유통계약의 이행 장소를 피고의 등 록 사무소로 정하고 있어 독일 울름지방법원은 독일 민사소송법에 따라 1)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③ 이 사건 유통계약은 독일 울름에서 체결되었고, 이 사건 유통계약 제23 조 제 3항에 의하면 위 계약의 준거법은 독일법이므로, 피고의 본점 소재지, 피고 제품의 생 산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위 울름지방법원은 피고 제품의 거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 한편 , 원고는 대한민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피고가 생산하는 피고 제품을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국가적 요소를 수반하게 되는 국제거래의 특성상 어느 하 나의 법원에만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유통계약에 따른 원 고의 활동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 사건과 대한민국 법원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과 독일 울름지방법원과 1) Zivilprozessordnung, ZPO § 17 Allgemeiner Gerichtsstand juristischer Personen (1) Der allgemeine Gerichtsstand der juristischen Personen, der von ihnen verschiedenen nicht rechtsfähigen Vereine sowie der offenen Handelsgesellschaften, Kommanditgesellschaften und anderer Gesellschaften, die vor Gericht klagen und verklagt werden können, wird durch ihren Sitz bestimmt. Als Sitz gilt, wenn nichts anderes bestimmt ist, der Ort, an dem die Verwaltung geführt wird. 독일 민사소송법 제17 조 (1) 법인 , 비법인사단, 그리고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기타 회사의 일반재판적은 그 주소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소 지는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Zivilprozessordnung, ZPO § 29 Besonderer Gerichtsstand des Erfüllungsorts (1) Für Streitigkeiten aus einem Vertragsverhältnis und über dessen Bestehen ist das Gericht des Ortes zuständig, an dem die streitige Verbindlichkeit zu erfüllen ist. 독일 민사소송법 제29 조 (1) 계약관계 및 그 존부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장소 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 4 - 의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유통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직접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거나 직원을 상주시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유통계약과 관련한 업무 는 대부분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법이 어느 한 국가에 편중되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 다. ④ 원고와 피고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유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이고 , 달리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 이 사건 전속적 국제 재판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법원이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 사자 간의 공평 , 재판의 적정 ,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 을 결정하여야 하고 ,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 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 신속 ,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 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 18355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국제사법 일반원칙에 따르더라도 독 일 울름지방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2행의 “부정경쟁행위의”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의”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9면 4행의 “이 사건 전속적 국제관할합의”를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 판관할합의”로 고쳐 쓴다 . - 5 - ○ 제1심판결 10 면 5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통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 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는 지, 획득한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는바,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유통계약의 해석이 문제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 사 건 유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 력이 미친다.』 ○ 제1심판결 11 면 18 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 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한 법원은 관할합의를 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 제1심판결 12 면 18 행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관할합의를 한 당사자 의 의사를 존중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 제1심판결 15 면 18 행부터 20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피고 제품을 간접적으로 유통ᆞ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통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독점적으로 유통ᆞ판매함으로써 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유통계약을 체결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계약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피고 제품을 판매하게 되어 피고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가지게 되고 , 원고는 피고 제 - 6 - 품의 제품력 또는 피고 브랜드의 가치를 활용하여 피고 제품을 유통하고 그 차익을 얻 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마케팅 또는 유통에 따라 얻게 되는 피고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원칙적으로 피고 제품 또는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제품 및 피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성과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원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인하여 피고 제품 및 피고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에 일부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원고에게 독자적으로 귀속될 만큼의 성과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제1심판결 16 면 4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4)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피고 제품을 간접적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방식에서 피고가 직접 대한민국에 지사를 두어 직접 유통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 고, 피고가 생산하는 피고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ᆞ판매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 한편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피고에게 귀속되 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이상 위와 같은 유통 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피고 제품이나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16 면 12 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상법 제92 조의 2 유추적용에 따른 대리상의 보상청구 부분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김우진 판사구태회 판사김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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