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독일 회사인 피고와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맺고 제품을 유통하던 중, 피고가 계약을 끝내고 국내 지사를 통해 직접 유통하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25나208041 민사 사건(2026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국제사법 제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독일 법인인 피고와 피고 제품의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유통했습니다.
- 피고는 독일법에 따라 설립되어 독일 울름에 본점을 둔 회사이고, 이 유통계약은 독일 울름에서 체결되었으며 준거법은 독일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유통계약을 종료하고 대한민국에 지사를 두어 피고 제품을 직접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에 따른 보상청구, 유통계약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이 유통계약에 포함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2025. 5. 1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26. 2. 10.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의 유통계약 종료 후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에 따른 보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포함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이 합의가 유효하고 독일 울름지방법원이 이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청구들은 모두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 피고는 독일 울름에 본점을 둔 법인이고, 유통계약에서 이행 장소를 피고의 등록 사무소로 정했으므로 독일 민사소송법에 따라 울름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 계약이 독일 울름에서 체결되었고 준거법도 독일법이므로, 피고의 본점 소재지와 제품 생산 장소 등을 고려하면 울름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 원고의 활동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울름지방법원과의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심리에 필요한 증거가 한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 재판관할합의가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국제사법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공평·편의·예측가능성과 재판의 적정·신속·효율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독일 울름지방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핵심 정리
국제거래 계약에서 특정 국가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하는 합의가 있으면, 상대방이 그 국가에 본점을 두고 계약 체결지·준거법도 그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한 대한민국 법원은 쉽게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독일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한 원고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자 반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가맹계약 종료 후 손해배상 청구 및 광고비 부담 분쟁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면세 판매 계약 후 9,596,9529원 세금 부과로 손해 발생
수출기업이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급등으로 약 180억 원 손실을 봄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7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함.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피고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원고 제품 빈 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광고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재건축조합이 기존 법무사와의 협약을 뒤로하고 새 업체에 보존등기 업무를 맡기자, 기존 법무사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2가 피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다 법적 문제로 영업을 중단함.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 청구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도장부스를 설치했으나 대기배출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영업양도인이 인접 점포에서 동종 커피점 영업을 시작함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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