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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공사는 2008년 5월 지하철 역사 안내도 광고대행업체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설명회를 열었으며, 사업 대상은 148개 역의 주변지역안내도 1,402개 유상표기였다.
원고 회사는 이 입찰에서 낙찰자로 뽑혀 2008년 5월 20일 피고와 계약기간 1년(2008. 5. 30.~2009. 5. 29.)의 광고대행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7억 500만 원, 계약보증금은 7,050만 원, 광고료 지급이행보증금은 2억 1,150만 원이었다.
문제는 피고가 그 전에 다른 대행업체들과 맺었던 계약이었다. 이전 업체들이 광고주들과 피고와의 대행기간을 넘겨서까지 장기 광고계약을 맺어둔 바람에, 기존 광고주들이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상황이 생겼다.
원고는 이 사정을 피고에게 알렸고, 피고는 안내도를 새로 제작해 교체해 주기로 하고 2008년 8월 회의를 여는 등 대응했으며, 2008년 10월에는 이전 업체에 시정 지시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원고의 광고 매출은 2008년 6월 1억 3,484만여 원(광고주 94곳)에서 7월 6,740만여 원(32곳), 8월 433만여 원(5곳), 9월 136만여 원(3곳)으로 급격히 줄었다.
결국 원고는 2008년 10월 영업을 중단하고 11월 계약 해제 소장을 냈으며, 피고는 같은 달 광고료 3개월분 체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원고는 광고료와 손해배상 등 합계 1억 9,253만여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공사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광고주들을 모집했으나, 이전 대행업체가 광고주들과 피고의 대행기간을 넘겨 장기 계약을 맺어둔 탓에 광고주들이 재계약을 거부했고, 결국 영업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제한 뒤 광고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전에 이 같은 사정을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했거나 안내도를 제때 넘겨주지 못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피고가 계약을 맺기 전에 이전 업체들의 초과 계약 문제를 원고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살폈지만, 그러한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전 업체들이 광고주들과 피고의 대행기간을 넘긴 계약을 맺은 것은 피고가 시킨 일이 아니고, 피고가 그 사실을 숨기며 원고를 속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문제를 알린 뒤 피고가 안내도 교체와 시정 지시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도 피고에게 잘못이 없다고 본 근거가 됐다.
원고가 주장한 계약상 인도의무 불이행, 즉 안내도를 제대로 넘겨주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광고료+손해배상), 제1예비적 청구(광고료), 제2예비적 청구(보증금청구권 부존재 확인)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광고대행계약에서 생긴 영업 손실을 두고 대행사가 공사에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이 계약 전 고지 의무나 안내도 인도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다. 계약 상대방의 과거 계약 잔재로 영업이 어려워졌더라도, 그 사정을 상대방이 숨겼다거나 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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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111601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
서울 ****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서울특별시****공사
서울 **** ****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8가합16965 판결
변 론 종 결2010. 7. 16.
판 결 선 고2010.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제2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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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92,531,179원, 제1예비적으로
121,416,668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
2예비적으로, 피고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기재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
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고 한다)에 기한 보증금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하철 5 내지 8호선의 운영 주체로서 2008. 5. 8. 지하철 역사 내 안내
도 광고대행업체 입찰 선정 공고를 하고, 2008. 5. 14.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배부된 사업설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명 :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사업
□ 사업대상 : 148개역 1,402개의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 광고물 운씁
o 사업범위 유상표기 대상업체 유치 묏 표기, 삭제, 유지관리 등
o 표기대상 역세권 반경 600m이내의 시설, 단체, 업체명
□ 계약방법
o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o 계약방법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붙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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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계약물량)
① 계약물량은 ‘08.6.1.일 개통씈정인 마곡역을 포함한 5~8호선 148개역에 설치된 출
구용 주변지역안내도와 대합실·승강장에 설치된 종합안내도 등을 대상으로 한다.
9조 (대행사의 유상표기 가능수량)
① 출구용 주변지역안내도의 “나가는 곳” : 5개
② 대합실, 승강장용 종합안내도의 “나가는 곳” : 무상표기 후 여백
나. 원고는 위 입찰 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2008. 5. 20. 피고와 사이에 위 공
고 당시 첨부된 붙임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계약괈액: 7억 500만 원, 계약보증괈: 7,050만 원, 광고료지괉이행보증괈: 2억 1,150만 원
2조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간(2008. 5. 30.부터 09. 5. 29.까지)으로 한다.
3조 (광고대행업무의 범위) 원고가 대행하는 유상표기 대행업무의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주변지역안내도 묏 종합안내도 유상표기주 모집
2. 주변지역안내도 묏 종합안내도의 유상표기명 표기 묏 삭제
3. 기타 유상표기에 관한 위반윁인 사항
10조 (계약이행보증괈)
① 원고는 계약 체결시까지 피고에게 계약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프괈(자기
앞수표) 딐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괈액 이상의 정액 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이나 은행의 지괉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한다.
11조 (계약보증괈의 처리)
① 계약보증괈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딐는 해지시 피고에게 위액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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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2조 (광고료등 지괉이행보증)
① 원고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광고료 등의 지괉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괈액의
30% 이상의 프괈, 지괉보증보험증권 딐는 은행지괉보증서를 지괉보증괈으로 납부
하거나 부동산에 근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광고료 등의 지괉보증을 하여야 한
다.
14조 (광고료의 납부)
① 원고는 광고물 게첨 실윁과 관계없이 계약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되 계약월수로
분할한 해당월 광고료를 매월 말일 납부하여야 한다.
25조 (계약의 해지)
① 원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피고는 이행최고 후 유상표기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광고료(유상표기료)등 제공과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씀을 때.
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식회사 ****(이하 ‘○○미
디어’라고 한다)와, 그 이전에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각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 광고주들과 사이에 피고와의 광고대행계
약기간을 초과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비를 지급받았고, 이에 ****도 광
고주들과의 마찰을 꺼려 ****와의 잔존 광고계약기간은 그대로 둔 채 그 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하면서 광고주들에게 피고와 약정한 광고대행계약기간인 2007. 3. 30.
부터 2008. 3. 29.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을 부여하고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
를 지급받아갔다.(**** 등과 광고주들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가 위임한 광고대행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체결되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광고대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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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에 광고계약 기간이 계속되는 광고계약들을 이하 ‘이 사건 기존 계약’이라고 한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광고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존 계약
의 광고주들이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입장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
고에게 알렸다. 피고는 주변지역 안내도를 새로 제작하여 교체해 주기로 하고 원고와
2008. 8. 8. ‘현재 교체 중에 있는 주변지역안내도 내 오탈자 발생 방지를 위한 감수체
계 강화 및 교체 정비일정, 주변지역안내도 교체 정비 후 추가 게첨하게 될 유상표기
에 대한 게첨 방법, 오탈자 방지 방안’에 관하여 회의를 열어 의논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는 2008. 10. 10. ****에게 ‘광고대행계약기간 동안 피고의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대행사업을 운영하면서 광고주와의 계약을 피고와의 대행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체결함으로 광고주의 민원이 제기된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의 조치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광고물 운
영 시정 지시’ 공문을 보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후 광고주들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올린 매출액은
2008. 6월 134,841,261원(94개 광고주), 2008. 7월 67,404,270원(32개 광고주), 2008. 8
월 4,338,666원(5개 광고주), 2008. 9월 1,368,666원(3개 광고주)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원고는 2008. 10월 들어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2008. 11. 4.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접수시켰으며, 위 소장은 2008. 11. 10. 피
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2008. 11. 11. ****에게 위 ‘광고물 운영 시정 지시’ 공문을 재발송
하였고, 그 후 2009. 1. 8. 원고에게 광고료 3개월분(8월분 ~ 10월분) 이상 체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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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이 2008. 11. 11.자로 해지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사. 한편, 서울지하철 1 내지 4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가 피고와 같이 지하철 역
사 내 안내도 광고대행업체 입찰 선정 공고를 하고 2008. 10. 30. 현장설명회를 개최하
면서 참가한 업체들에게 사업설명서를 배부하였는데, 그 설명서에는 신규 광고대행계
약 체결 후에도 기존 광고대행업자와 광고주 사이에 체결된 광고계약의 효력이 유지된
다는 등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상표기 씁업 묏 관련자료 제출의무
o 기존 계약자와 광고주간에 계약체결한 표기명은 계약기간까지 씁업 묏 삭제 불가(기
초가격에 기반씁)하며, 계약기간 이후에 대해서 광고씁업가능
- 기존계약프황(외부출구)
계약기간 총계2009. 1.말2009. 3.말2009. 6.말2009. 9.말2009.12.말2010. 1.말2010.3.말
계약개소312 74 62 107 15 0 35 9
o 광고씁업 관련 자료제출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 표준계약서, 판매단가
o 유상표기 씁업프황 자료 제출
- 매월 10일 이내(공사양식 준수)
아. 피고도 2008. 12.말 실시한 광고대행사업의 입찰에서는 사업설명서의 ‘광고물 운
씁’ 란에 ‘게첨시 광고주와의 계약 증명서류 제출’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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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원인
(1) 광고대행업자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피고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
는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역세권 내의 광고주들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하여 광고비를
지급받고 피고에게 광고료(매체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피고의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판매 가능한 주변지역안내도의 유상표기수량은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응찰자는 위 수량을 가지고 응찰가를 정하게 되므로 피고는 응찰자에게 판매
가능한 수량을 정확히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입찰실시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 측이 위
사업설명회에서 앞서 본 사정을 밝히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기까지 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영업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목적물이 지하철 5
내지 8호선 148개 역사 내 1,402개 주변지역안내도의 7,010개 유상표기수량 전부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광고매체 전량을
영업이 가능한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앞서 본 사정으로 말미암
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계
약을 해제하였다.
(2) 또, 원고는 위 7,010개 유상표기수량 전체를 광고주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대상
으로 잘못 알고 응찰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의 이러
한 동기의 착오는 피고가 제시한 자료와 잘못된 설명에 의하여 유발된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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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2009. 2. 9.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로써 취소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위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2008. 6월과 7월분 광고료 121,416,6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위
계약이행보험료, 지급보증보험료, 영업사원 수당 등 71,114,5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주위적으로 192,531,179원(121,416,668원 + 71,114,51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아니면 피고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또는 계약상 인도의무의 불
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위 121,416,6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제1예비적으로 121,416,6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제2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은 원고에게 실제 손해에 비
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8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위 조항의 이행으
로 발급받은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광고대행계약은 일종의 준위탁매매계약이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참조), 광고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은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업자에게 광고주와 체결
하는 광고계약의 기간의 범위를 지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 사건 기존계약은 원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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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행계약의 기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그 효과를 피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기존 광고계약의 존재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에 있어서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 그
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기존 계약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
라도, 기존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기존의 광고주 아닌 새로운 광고주를
찾거나 기존의 광고주들과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광고수입에 대한 손해가 있다면 ○
○미디어 등을 상대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에 매진하는 것도 객관
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존계약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정을 고지 받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
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신의칙상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송○○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을
위한 사업설명회 도중 주식회사 ******** 측에서 피고 직원에게 광고매체 물
량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였고, ****의 ****도 기존의 광고계약
이 남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였으며, ****의 발언 과정에 피고 직원들의 제지
가 있기는 하였으나, 결국은 ****이 피고 직원들의 계속적 제지 없이 자신의 입장을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이야기한 사실, 사업설명회 전에 이미
이 사건 기존계약에 관한 소문이 광고대행업체 관계자들 사이에 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
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기존계약의 존재를 알면서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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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검토를 포함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한 끝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매출액에 관하여 그 규모가
매월 증가하여 12개월차에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전 예상하고 있
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가 기존 광고계약의 유지를 넘어 계약 기간 내내 신규
광고주를 발굴하여 새로운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높일 만한 상
품을 개발하는 등의 의욕적인 영업전략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메트로가 시행한 입찰과정에서 기존 광고주들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취
지의 설명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8, 15,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송○○의 증언에 의하면 광고사업을 직영하던 ▲▲메트로
가 2008. 1월경 주식회사 ********와 계약기간을 2008. 2. 1.부터 2010. 1. 31.
까지로 정하여 처음으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기간 도중 주식회사 ○○○
****○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새로이 광고대행업체를 찾고자 앞서 본 바와
같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와의 광고대행계약
기간 범위 내에 있는 광고계약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
되는바, 기존의 광고대행계약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 새로운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과는 그 계약 체결의 경위와 정황이 달라 ▲▲메트로의 사례가 피고의 책임을 인
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후 2008. 12.말 실시한 광고대행사업의
입찰에서는 광고대행업자에 대하여 광고주와의 계약 증명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옳지 않다.
- 11 -
나.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약관규제법 제2조의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바(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피고는 피고가 관
리하는 지하철역에 대한 다수의 광고대행계약자들을 예상하여 미리 계약조건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광고대행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광고대행자들을 상대로 같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광고대행계약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고, 원고도 이러한 입찰에 응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2조의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
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약정된 계약기간 동안 계약의 계속적
이행 내지 존속을 보증 내지 담보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관계가 종료할 경
우 다시 입찰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
광고료 등을 비롯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을 원고로 하여금 미리
납부하게 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피고가 이를 몰취하여 그
가 입은 손해에 충당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목적,
원고의 귀책사유,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행보증금
외에 광고료 등의 지급이행보증보험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로써 이 사건 계약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후 이행의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
- 12 -
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지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옳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별지
이행
(
계약
)
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70,500,000원
보험기간 2008. 5. 30.부터 2009. 5. 30.까지
주계약명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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