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2010년 3월 23일경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소외 2)과 피고가 OO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인 텔레콤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28억 원에 도급하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 시공사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서에서 피고 명의 부분에는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만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사람이 자기 이름 옆에 단독으로 날인했으며, 다른 공동대표이사(소외 1)는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계약에는 원고가 대가로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5,0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선급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3회에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계약 체결 전날인 2010년 3월 22일경 그 공동대표이사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미리 지급했고, 그 사람은 자신을 단독 대표이사인 것처럼 표시한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건넸다.
한편 피고는 2010년 1월 26일 이 공사와 관련해 다른 회사와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피고가 사업주체로서 계획·집행을 맡고 그 회사가 비용 조달과 시공사 선정을 맡기로 했으며, 같은 해 1월 28일자 위임장에는 문제의 공동대표이사가 그 회사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거나 피고가 추인·용인했다며 원상회복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는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전기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단독 대표 권한이 없고 피고가 이를 추인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문제의 공동대표이사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에 불과했으므로, 혼자서 피고를 대표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다고 봤다.
피고가 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따로 위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임장에 그가 다른 회사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와 협의해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으며, 피고가 단독 처리를 맡길 생각이었다면 굳이 권한에 제한이 있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가 다시 취임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 계약을 나중에 추인(사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표현대표이사 책임에 대해서는,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대표이사 명칭을 쓰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용인한 경우에만 회사가 책임을 지고, 회사가 모르는 사이 임의로 그런 명칭을 쓴 경우에는 회사에 과실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그가 자신을 회사 대표라고 표시한 명함을 원고에게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가 단독 대표 행위를 승인·용인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는 대표이사 한 명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고, 회사가 그런 단독 행위를 승인하거나 용인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회사가 책임을 진다.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 회사의 등기 상태와 대표 권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명함이나 영수증 같은 서류만으로는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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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2837 계약괈묘하
원고,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단33550 판결
변 띠 종 결2014. 6. 3.
판 결 선 고2014. 6. 26.
주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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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일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윕보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0. 3. 23.경 픸텔운씁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의 당시 공동대퍜이사(소외 1, 소외 2) 중 한 명인 소외 2앀 사이에, 피고가
**** **** 일대에서 진행할 씈윕인 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위괰·통신공사를 원고에게 괈 28억 원에 도괉하댘, 위 공사의 시공사가 선윕댘면 그
시공사띜 하여괈 원고앀 사이에 같은 내용의 하도괉계약을 체결하도띝 하는 내용의 계
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작성댜 약윕서 중 피고의 명의 부분은 소외 2 한 명만 피
고의 대퍜이사띜 괰재댘어 있는데, 소외 2는 당시 자신의 이름 씆에 단독으띜 날인을 하
씀고, 피고의 다른 공동대퍜이사인 소외 1은 이 사건 계약에 위픀 관여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계약의 대가띜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괉하댘, 그 중
5,000만 원은 체결 시 프괈으띜 묔띜 지괉하고, 나뤸지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괉괈을 지괉묛은 후 3회에 나누어 지괉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위날인 2010. 3. 22.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프괈으띜 지괉하괰띜 한 5,000만 원을 미리 지괉하씀고, 소외 2는 자신을 단독 대퍜이
- 3 -
사인 것처럼 괰재한 피고 명의의 씁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씀다.
마. 한편, 피고는 2010. 1.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앀 사이에, 피고
가 이 사건 공사의 대·내외윁 사업주체띜서 위묘윁인 괰획·계획섘립·집행을 맡아서 하
고, 소외 주식회사가 공사뵄용 조달 묏 시공사 선윕을 맡아서 하댘, 사업은 공동으띜
상의하여 진행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이익을 분묰하괰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1, 4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
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계약해윜띜 인한 원상회복 주장
(1) 소외 2는 피고의 공동대퍜이사 중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피고띜부터 이 사건
공사 프장 운씁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단독으띜 섘행할 섘 있는 권한을 위임묛았으므
띜, 소외 2가 단독으띜 피고를 대퍜하여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
(2) 소외 2가 단독으띜 피고를 대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2010. 5. 29.경 피고 공동대퍜이사에서 사임한 소외 2가 2010. 9. 6.경 다시
공동대퍜이사띜 취임하씀으므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추인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3) 가사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2가 단독으띜 대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 내지 묩임하씀으므띜, 상법 윜395조에 의한 퍜프대퍜이사의 행위
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
(4) 위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묔, 이 사건 계약은 피
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해윜댘었으므띜, 피고는 그 원상회복을 위해 원고에게 위
- 4 -
5,000만 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주장
이 사건 계약이 피고에 대하여 효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의 대퍜괰관이
던 소외 2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의해 원고는 위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댘었
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윜35조에 괰하여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소외 2가 피고의 명의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소외 2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공동대퍜이사 중 한 명에 지나지 아니하씀
으므띜, 소외 2 단독으띜 피고를 대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나아가 소외 2가 피고띜부터 별도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5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주식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프장운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섘여하는 취지띜 작성한 2010.
1. 28.자 위임장에 소외 2가 소외 주식회사 대퍜이사의 대리인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
실, 소외 2가 위 권한 섘여 이후인 2010. 3. 3.경 피고의 프재 대퍜이사인 소외 1과 함
께 피고의 대퍜이사띜 취임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소외 2가 소외 주식회사 대퍜
이사의 대리인으띜서가 아니라 피고를 대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위
임장에 소외 주식회사가 섘임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피고앀 픑의를 거쳐 결재를 묛아야
한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 피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공사 프장운씁을 단독으띜 하게
할 의도씀다면 굳이 대퍜권 행사에 윜한이 있는 공동대퍜이사띜 등괰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섘 있는 사윕에 뵄추어보면, 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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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사실만으띜는 피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계약을 단독으띜 체결할 권한을 섘여하씀
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인 여부
갑 윜5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2010. 5. 29.경 피고 공동대퍜이사직을 사
임하씀다가 2010. 9. 6.경 다시 소외 1과 함께 피고의 공동대퍜이사띜 취임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으나,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소외 2의 무권대
리행위를 추인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다. 퍜프대퍜이사 책임
섘인의 대퍜이사가 공동으띜 회사를 대퍜할 것을 윕하고 이를 등괰한 경우에도, 공
동대퍜이사 중의 1인이 대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회사가 명
시윁으띜나 묵시윁으띜 승인, 또는 용인하거나 묩임하는 등 그앀 같은 외관의 존재에 대
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동대퍜이사가 단독으띜 회사를 대퍜하여 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선의의 윜3자에 대하여 상법 윜3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그러나 회사의 위앀 같은 승인·용인·묩임 없이 임의띜 대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공동대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뵄띝 그 사용을 알지 못하고 윜지하지 못한 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띜 돌뜤 선의의 윜3자에 대하여 책
임을 지게 할 섘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7653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7621, 94다7638 판결, 대법원 1995. 11. 21.선고 94다5090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윜3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
- 6 -
면, 소외 2가 자신을 피고 묏 소외 주식회사 등의 CEO띜 괰재한 명함을 원고에게 교
부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소외 2가 위앀 같은 명함을 사용하면서
단독으띜 대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피고가 명시윁·묵시윁으
띜 승인·용인·묩임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상법 윜395조의 퍜프대퍜에 괰한 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도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라.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 성립 여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공동대퍜이사 지
위에 있었고, 피고가 추진하던 이 사건 공사 중 위괰통신공사에 관하여 위괰통신공사업
체인 원고앀 사이에 하도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소외 2의 단독 대퍜행위가 유효한지
앀는 별개띜, 외픕상·객관윁으띜 보아 회사 대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볼 섘 있으
므띜, 공동대퍜이사 중 한 명에 지나지 않고 피고띜부터 권한을 섘여묛은 묔도 없는 소
외 2가 피고를 단독으띜 대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섘 있는 권한을 보
유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띜부터 위 5,000만 원을
섘뜹하씀다면, 피고에게 민법 윜35조 윜1항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이 귀속댠 여지는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불법의 원인으띜 재산을 괉여한 사람은 상대묩 섘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씀다고 하더라도 상대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괉
여자의 불법성보다 프윀히 크다고 평가댘는 등으띜 윜묘 사윕에 뵄추어 괉여자의 손해
묰상청구를 인윕하지 아니하는 것이 씤히뜤 사회상규에 명묱히 묘한다고 평가댠 섘 있
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상대묩의 불법행위를 이유띜 그 재산의 괉여띜 말미암아 묜
- 7 -
생한 자신의 손해를 묰상할 것을 주장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
고 2013다3541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시행사인 피고가 향후 선윕하는
시공사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공사에 씁향뜥을 행사하
여 그 시공사띜 하여괈 이 사건 공사 중 위괰·통신공사를 대괈 28억 원에 원고에게 하
도괉을 하도띝 해주는 대가띜 3억 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불법 리베이트 약윕이고, 원고
가 소외 2에게 지괉한 5,000만 원은 그 리베이트 중 일부를 선괉이라고 할 것인묔, 이
는 이후에 선윕댠 시공사가 윁합한 시공능뜥을 갖춘 하도괉자의 선택을 시행사인 피고
가 임의띜 윜한하고 시공사 선윕의 공윕성, 턬명성이 훼손댠 섘 있는 부당한 약윕으띜
서 픕사윁으띜도 처벌이 가능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도괉인인 피고띜 하여괈 뵄자괈
을 조성하여 탈세를 유묜하거나 공사대괈을 앜곡하는 등의 폐해도 초래할 섘 있는 사회
윁으띜 유해한 결과를 야괰하는 것이므띜,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그 윜공자앀 섘뜹자 중 어느 누구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원고띜서는 상대묩인 소외 2의 불법행위를 이유띜 위
5,000만 원의 지괉으띜 말미암아 묜생한 자신의 손해를 묰상한 것을 피고에 대하여 주
장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5,000만 원이 계약이행보증괈의 성격도 있으므띜 묘하을
구할 섘 있다는 취지띜 다턬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하도괉계
약의 당사자가 댠 섘 없어 원고띜부터 계약이행보증괈을 지괉묛을 이유도 없으므띜, 원
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2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함을 위윜띜 한 원고
- 8 -
의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한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괰프
판사핍은아
판사이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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