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104065대전지방법원 1심2019-01-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원고는 피고와 ‘기동형 취사장비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16년 8월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11월 국방규격도 제정되었다.
- 2018년 5월, 원고는 피고에게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 원고는 계약에 훈령 제1388호가 포함되어 있어 발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훈령 제1388호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설령 포함되었다 해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발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연구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계약에 훈령 제1388호가 포함되어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에 해당 훈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와 관련 문서에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훈령 제1388호 전체가 계약 내용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제안요청서에 훈령 제1388호가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문서가 아니며, 별도의 합의도 없었다.
- 계약 진행 중 피고가 여러 차례 개정된 훈령을 근거로 절차를 진행했고, 원고가 훈령 제1388호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 원고가 ‘1원’에 계약한 것은 다른 업체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것으로, 확인서 발급 보장을 믿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과거 정부투자 연구개발 방식 계약에서 확인서 발급 사례가 없고, 원고가 입찰 전에 발급 여부를 확인한 증거도 없다.
- 따라서 계약상 피고가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계약서와 관련 문서에 발급 의무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법령 개정과 계약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가 발급할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