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 2심2019-0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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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 동래구 일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이다.
  • 2015년 1월, 원고와 피고 등 6개 당사자는 아파트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토지비 및 사업비 대출에 대해 신용공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 2015년 4월,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2015년 내에 면탈(갚음)하도록 하겠다는 확인서를 전달했다.
  • 2015년 7월, 경남은행이 피고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했으나, 피고는 신용공여를 거절했다.
  • 원고는 이후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고, 2016년 4월에 대출을 모두 갚았다.
  • 원고는 피고가 신용공여를 거절함으로써 대출 조건이 변경되고 사업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39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신용공여 거절을 약속 위반으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피고가 신용공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사업약정과 업무협약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했다.
  • 피고가 신용공여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은 있었으나, 신용공여가 면탈되는 조건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의무 이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다.
  • 경남은행 대출 승인 과정에서 피고가 연대보증을 요구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거절한 점이 신용공여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가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점과, 피고의 신용공여 거절이 사업에 미친 손해를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
  • 따라서 피고의 신용공여 거절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신용공여를 거절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용공여 의무의 범위와 이행 조건이 복잡해, 단순히 거절했다고 해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웠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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