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3814부산지방법원 1심2010-04-14 선고검수완료

주택공사와 공동도급계약을 맺은 종합건설이 자재 공급 부족으로 골조공사를 지체시키고 부도가 나자,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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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3814 민사 사건(2010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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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26일, 주택공사는 종합건설과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대금은 약 359억 원, 착공일은 2007년 11월 16일, 준공일은 2009년 10월 9일이었고 지분율은 종합건설 45%, 주택공사 55%였다.
  • 2008년 6월, 주택공사는 종합건설과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9월 공사대금을 약 25억 원으로 증액하는 합의를 했다.
  • 공사 착공 후 종합건설은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철근과 레미콘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골조공사가 지체됐고, 이 때문에 전체 아파트 공사가 지연됐다.
  • 2008년 12월 12일, 주택공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채권채무 정산검사를 하겠다고 통보했고, 같은 달 말까지 공정률을 조사한 결과 공정률은 0.44%, 미지급 공사대금은 1,145만 원으로 평가됐다.
  • 2009년 1월 7일 종합건설이 부도가 났고, 다음 날인 1월 8일 종합건설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2009년 4월 7일 주택공사가, 2009년 6월 6일 원고가 각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종합건설은 2009년 1월 23일 회생절차를 신청해 2월 19일 개시 결정을, 2010년 1월 28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공사가 종합건설과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종합건설이 철근과 레미콘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골조공사가 지체되었고 결국 부도가 났다. 주택공사는 종합건설의 부도가 선행공사 지체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종합건설의 부도와 선행공사 지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종합건설의 부도가 선행공사 지체 때문에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부도와 공사 지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종합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채권신고 기간 안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실권됐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 피고 회사는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됐고, 주택공사로부터 공정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공사 지연과 부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지연이 부도의 직접적인 원○○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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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913814( ) 원고회생채무자 주식회사의 관리인 굀A▣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춘하 피고종합건설 주식회사1. ◈ 대퍜이사 묕B 소송대리인 변픸사 서요한 2. 회생채무자 주식회사종합건설의 관리인 곽 의 소송섘계인B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주택의 관리인 곽B1▣ 변 띠 종 결2010. 3. 24. 판 결 선 고2010. 4. 14.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주택의 관리인 곽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1.B1.▣ 원고의 피고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183,001,05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윜 차 변띠20%(3 괰일에서 청구취지를 위앀 같이 감축하씀다).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내지픸증16, 1732, 34, 을가 윜 픸증 을나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9,14, 지를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이하라고 한다 는 괰계설뵄공사업 상하섘도설뵄공사업 묏 이(1)(‘ ’),▣▣ 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고 피고종합건설 주식회사종합,(◈♧ 건설 주식회사에서종합건설 주식회사띜 상픸가 변경댨 이하 피고 회2009. 5. 8.,‘◈ 사 라고 한다 는 주택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며 주식회사’),, 종합건설주식회사주택에 흡섘합병댨 이하종합건설 이라 한다 은(2010. 3. 8.,‘’)♣▣♣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2) 주택공사는 부산 괰장군 윕관면리 윕관택지개묜지구내 부산윕관×ב×-×BL▦아 파트건설공사공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 라고 한다 의 시행자이다×’(‘’). 나 계약의 체결 묏 그 일부 내용. 피고 회사앀종합건설 이하 피고 회사앀종합건설을 합하여 피고들 이라 한(1)(‘’♣♣ - 3 - 다 은주택공사앀 사이에주택공사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2007. 10. 26.,▦▦ 총 공사대괈은원 공사착공일은공사준공일은35,929,800,000 ,2007. 11. 16.,2009. 10. 띜 윕하여 공동으띜 섘괉묛는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하 이 사건 도괉계약2.(‘’ 이라 한다 그 지분율은 피고 회사가종합건설이인 것으띜 하씀다),45%,55%.♣ 그리고는중서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2), 2008. 6.,▣ 공사 중 개동 아파트 묏 판매시설 복지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괉묰섘설뵄 냉난묩설8,,, 뵄 우씤섘설뵄 등 공사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괈은원 공사괰간은,2,505,000,000 ,2008. 부터굌지띜 윕하여 하섘괉묛는 하도괉계약 이하 위 공사 부분과 하6. 24.2009. 10. 9.( 도괉계약을 각 이 사건 공사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고피'', ''), 2008. 9. 9. 고들과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공사대괈을원으띜 증액하괰띜 합의하씀2,552,934,000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갑 윜 픸증 에 첨부댜 공사하도괉 계약조건 이하 이 사건(3),(5)(‘ 계약조건 이라 한다 윜 조에는 이 사건 계약의 해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윕하고’) 25 있다. 다 공사의 지체 묏 괰성고 평가 등. - 4 -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착섘 이후 피고들은 골조공사의 하섘괉업체인(1) 주식회사건설에 골조공사의 주요 자재인 철근 묏 뜈미콘을 윜때 공괉하지 못하여★ 골조공사가 지체댘었고 이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위, 체가 지체댘었다. 이에주택공사는경 피고들과를 포함한 각 공윕의 하도괉업(2)2008. 12. 12.▦▣ 체에 대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채권채무핕윕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하씀다 그리하여. 부터 같은 달굌지 피고들과 각 하도괉업체의 참여 하에2008. 12. 29.31.2008. 12. 31. 굌지의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각 공윕별 괰성고를 조사하씀고 그 결과 위 일자굌지, 의의 괰성 공사대괈은원 괰성률은띜 평가댘었다11,450,000 ,0.44%.▣ 피고들은주택공사에 위 괰성 공사대괈을에 대하여 직불처리해 줄 것을(3)▦▣ 요청하씀고는경주택공사띜부터 위 괰성 공사대괈을 섘뜹하씀다,2009. 5..▣▦ 라 한편는 재윕윁으띜 어뜤움을 겪다부도가 났고서울.,2009. 1. 7., 2009. 1. 9.▣ 중앙지묩법원에 괰업회생윈차를 신청하여같은 법원으띜부터 회생윈차개, 2009. 1. 29. 시결윕회합 을 묛았다(20097). 마 피고 회사는가 부도나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조건 윜 조., 2009. 1. 8.25▣▣ 윜 항 윜 픸에 근거하여 내용증명으띜 이 사건 계약의 해윜를 통보하씀고 그후12,2009. 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계약의 해윜를 통보하씀다 한편 원고는4. 7..,2009. 6. 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윜를 통보하씀다. 묔 시공지분의 변경. 종합건설은창원지묩법원에 괰업회생윈차를 신청하여 같은 법원(1)2009. 1. 23.,♣ 으띜부터회생윈차개시결윕회합을회생계획인가결2009. 2. 19.(200910) , 2010. 1. 28. - 5 - 윕을 각 묛았다. 종합건설이 재윕난으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섘행할 섘 없게 댘자 피고들(2) ♣ 은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종합건설의 시공지분을 피고 회사가 인섘하2009. 1.♣ 여 피고 회사가 대퍜시공사띜 댘고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서 탈퇴하괰띜♣ 하는 공동섘괉픑윕을 체결하씀고 그띜 인한 지분율은 피고 회사가종합건설,91.2%, ♣ 이띜 변경댘었다8.8%.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는 피고들이 철근 묏 뜈미콘을 공괉하지 못하여 골조공사가 지연댨으띜써., 역시 후행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씀고 그띜 인하여가 공사대괈을,▣▣ 윜때 지괉묛지 못하여 자괈사윕의 악핔띜 부도에 이르게 댘었는데 이는 피고들의 귀, 책사유에 해당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회사는의 부도를 이유띜 위앀 같이 2009.▣ 자 묏자 해윜 통보를 하씀는묔 피고 회사의 위 각 해윜 통보는 이 사1. 8.2009. 4. 7., 건 계약조건 윜 조 윜 항 윜 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띜써 피고 회사2512, 가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퍜시하씀괰 때문에 원고는 2009. 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윜를 통보하씀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귀6., 책사유띜 해윜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위해 자재뵄 노무뵄 경뵄 등으띜 지출한원을 손해묰,,183,001,055 상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주택의 관리인 곽이하 피고 곽.,B1(‘B1’▣ 이라 한다 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묰상채권은종합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인데 원고) ,,♣ 가 채권신고 괰간 내에 위 손해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띜 신고하지 않았으므띜 원고는 - 6 - 회생채권자띜서의 권리가 실권댘었다고 본안위항변을 하고 다음으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피고 회사의 위 각 해윜 통보에 의하여 윁법하게 해윜댘었으며가주택공사띜부터 괰성 공사대괈을 직윑 지괉묛았으므띜 피고 회, ▣▦ 사는 더 이상 손해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곽에 대한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3.B1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윈차 개시 위의, 원인으띜 생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윜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118 ),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띝을 작성하여 법원에 윜출하여야 하며 윜조( 147 ), 목띝에 괰재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윕에 의하여 신고댜 것으띜 보고 윜조 위( 151 ), 목띝에의 괰재 여부앀 관계없이 회생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윕한 신고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 윜조회생계획인( 148 ), 가의 결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윕에 의하여 인윕댜 권리를 윜외하 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댜다 윜조( 251 ). 살피건대종합건설이 창원지묩법원으띜부터회생윈차개시결윕을,2009. 2. 19.,♣ 회생계획인가결윕을 각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원고의 피고2010. 1. 28., 곽에 대한 소는 위 피고의 귀책사유띜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하고 손해묰상을 구하는B1 것인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경 이위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2008. 12., 골조공사를 지체하고에 공사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있, ▣ 었다는 것이므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묰상채권은종합건설의 위 회생윈차개시결♣ 윕 이위의 원인에 의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손해묰상채권이종합건설의 회생윈차에서 회생채권자목띝에 포함댘어 있지 않은♣ - 7 - 사실 묏 위 손해묰상채권이 채권신고 괰간 내에 회생채권으띜 신고댘지 않았다는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위 손해묰상채권은종합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안♣ 이 인가댨에 따라 실권댘어 더 이상 주장할 섘 없게 댘었고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권, 리보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의 존부. 선행공사인 골조공사의 지체띜 인해 후행공사인 이 사건 공사가 지체댜 것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식회사건설에 뜈미콘 묏 철근을 윜때,★ 공괉하여 진행하여야 할 골조공사가 지체댨으띜 인하여 후행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공사가 공사타윈윕산이 이루어진굌지 윜대띜 진행댘지 아니한 사윕2008. 12. 31. 은 인윕댘나 그 당시굌지가 피고들의 선행공사 지체에 대해 윁극윁으띜 이의를 윜,▣ 괰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해윜를 주장하거나 추가윁으띜 묜생댜 손해의 묰상을 구하지 아니한 채주택공사 등과 사이에 공사타윈윕산에 합의한 이상는 윁어도 위 공사,▦▣ 타윈윕산이 이루어진이위에 묜생댜 선행공사의 지체에 대해 양해하면서2008. 12. 31. 그띜 인해 초래댠 이 사건 공사괰간의 연장에 대해 묵시윁으띜나마 합의함으띜써 이 사건 계약을 그대띜 존속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사윕이 이, 앀 같다면의 부도를 이유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해윜,2009. 1. 8.▣ 통보한 다음에 이르러 다시 해윜 통보를 하씀다고 하여 이때에 이르러 원2009. 4. 7., 고가 선행공사인 골조공사가 지연댘었음을 내세워 이를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띜 주장, 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띜 인해 해윜댘었, - 8 - 음을 위윜띜 피고 회사를 상대띜 손해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 괰 어뜵다. 나 피고 회사가 미리 자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퍜명한 것인지 여부. 관뜨 법리(1) 일묘윁으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묩이 미리 자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의사를 퍜명한 때에는 상대묩은 이행의 최고나 자괰 채무의 이행의 윜공 없이 계약 을 해윜할 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위후의 구체윁 사윕 등을 종합윁으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원(2007. 선고다판결 등 참조 상대묩에게 계약 해윜의 요건이 댘는 귀책사유6. 15.2007 4196), 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묩이 상대묩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띜 계약 해윜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이나 손해묰상을 구한다면 이때 당사자 일묩 은 미리 자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퍜명한 것으띜 볼 섘 있을 것이나 만약, 당사자 일묩이 주장하는 계약 해윜가 윁법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면 당사자 일묩이 계 속윁으띜 그앀 같은 계약 해윜를 주장하씀다는 사유만으띜 미리 자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퍜명한 때에 해당댜다고 할 섘는 없을 것이다. 사실인윕(2) 가부도나고회생윈차개시결윕을 묛게 댘자 피고 회2009. 1. 7.2009. 1. 29.,▣ 사는묏를 상대띜 위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계약조건 윜2009. 1. 8.2009. 4. 7. ▣ 조 윜 항 윜 픸 소윕의 부도 등의 귀책사유띜 공괰 내에 공사를 아성할 섘 없는2512‘▣ 것이 명묱히 인윕댠 때 에 해당댜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한다고 통보하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띜 해윜2009. 6. 6. - 9 - 댘었다는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판단(3) 가의 부도가 피고들의 선행공사 지체에 의한 것인지( ) ▣ 피고들이 골조공사의 하섘괉업체인 주식회사건설에 골조공사의 주요 자재인★ 철근 묏 뜈미콘을 윜때 공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의 선행 공사인 골조공사가 지체 댜 사실 피고들이에굌지의 괰성고에 대한 공사대괈을 지괉하지 못하,2008. 12. 31.▣ 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갑 윜픸증 을가 윜 픸증의,28, 32,21, 2, 을가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의 부도 당시 이 사건 공사9▣ 의 괰성률은씀고 그에 따른 공사대괈은원에 불과하씀던 사실 피고0.44%,11,450,000, 들이 묜주처인주택공사에게주택공사가에게 하도괉대괈을 직윑 지괉하는 것‘▦▦▣ 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하도괉대괈 직불동의서를 윜출한 사실는 원재료 공괉처인’, ▣ 주식회사 용문에 선섘괈 조띜 약억 원 상당의 어음을 묜행하씀다가 위 회사가 부도17 가 나는 묔람에 재윕윁으띜 파탄에 뵠지게 댘었고 부도 당시 변윜괰에 달한 채무가, 억 원 상당이었던 사실 또한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28, 선행 공사를 지체하고 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한 사윕과의 부,▣ 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이에 어괋나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괰 아니한다. 나( ) 가 공괰 내에 공사를 아성할 섘 없는 것이 명묱히 인윕댘는 경우인지▣ 계약의 일묩 당사자가 계약괰간 중에 부도가 묜생하씀다는 사실만으띜 당해 계 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띜 불가능하게 댘었다고 단윕할 섘는 없고 그 부도 묜생 위 후의 계약의 이행윕도 부도에 이르게 댜 원인 부도 묜생 후의 씁업의 계속 픹은 재개,, - 10 -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괈사윕 괰타 여건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계약의 이행, 불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6. 4. 28.2004 16976). 이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의 부도 묏 회생윈차개시,▣ 가 이 사건 계약조건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규윕한 공괰 내에 공사를 아성할 섘 없2512' 는 것이 명묱히 인윕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 갑 윜',28,41 픸증의갑 윜 픸증의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1,421,113,212, 윜 픸증 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의내지을나 윜 픸증의 각 괰4,5113,615,4 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주택공사의 공사중단 요청으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고 타윈윕산한굌지의 괰성률은 이 사건 공사 중2008. 12. 31.▣ 극히 일부인에 불과하씀고 이후경굌지 더 이상의 공사가 진행댘지0.44%,2009. 4. 7. 아니한 윐는 위 괰성부분 이외에도 일부 아파트 지하촵의 괉섘 괉탕 난묩 씤묰, ▣... 섘 묰관시설에 관한 횡주관 공사를 진행할 섘 있었음에도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윐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약 개월이 소요댘었던 데(6 다가 양생괰간 동안 설쵘댜 가설 지지대가 윜거댘지 아니하여 횡주관 공사를 할 섘 없 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괰 어뜵고 갑 윜 픸증의,401 내지 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3,), 의 괰업회생윈차신청 당시 채무액이억만 원에 이르뜀고는28 8,000,2009. 1. 29.▣▣ 서울중앙지묩법원으띜부터 회생윈차개시결윕을 묛은 이후 피고 회사가 덐 번째 해윜 통보를 한굌지 괰업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윕을 묛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2009. 4. 7. 라의 주요 거래처인종합건설 또한 괰업회생윈차가 진행 중인 윐가 회생윈차,▣♣▣ 중에 아료하씀다는 경괰도 광명시 소하택지개묜지구 묏 충남 당진의 공사의 경우 위, - 11 - 소하택지개묜지구 공사는 공사괰간이부터굌지이고 계약 일자가2009. 7. 2.2009. 9. 6. 띜서 피고 회사가에 최종윁으띜 계약 해윜 통보를 한띜부터2009. 7. 2.2009. 4. 7.▣ 개월이 지난 후에 체결댜 공사계약이고 위 당진 공사는 원래 공사괰간이3,2007. 3. 부터굌지씀다가가 부도난 이후인그 공사괰간이16.2009. 1. 31.2009. 1. 31.2009.▣ 띜 연장댜 것으띜서 계약체결일과 공사괰간의 연장 여부에 있어 이 사건 계약과8. 31. 차이가 있는 윐 그 묖에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의 부도가 피고들의 선행공사 지체,▣ 띜 인한 것이라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에 최초 해윜,▣ 통보를 한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가 이 사건 계약의 공사괰간 내에 공사2009. 1. 8.▣ 를 아성할 섘 없는 것이 명묱히 인윕댘는 경우라 볼 섘 없다 할지라도 덐 번째 해윜, 통보를 한에는가 공사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아성할 섘 없는 것이2009. 4. 7.▣ 명묱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어괋나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41210,42213,4318 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다. 다 단독으띜 한 해윜 통보의 윁법성( )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당사자의 일묩 또는 쌍묩이 섘인인 경우에는 계5471, 약의 해윜나 해윜는 그 위원으띜부터 또는 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인묔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한자 묏자 각 해29, 34,2008. 1. 8.2008. 4. 7. 윜 통보에는종합건설의 해윜의 의사퍜시는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나 한,♣ 편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공동섘괉에 있어 그 지분율이 당초 피고 회 사종합건설씀다가 피고 회사가에 이 사건 계약의 해윜를 덐 번째띜45%,55%♣▣ 통보한경에는 피고 회사종합건설띜 변경댜 사실은 당사자2009. 4. 7.91.2%,8.2%♣ - 12 - 사이에 다턼이 없고 갑 윜픸증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35, 36,2, 3 를 종합하면 피고들 사이에위앀 같이 지분율을 변경하는 공동섘괉픑윕을2009. 1. 5. 체결하면서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서 탈퇴하고 피고 회사를 대퍜시공사,♣ 띜 하며종합건설은 지분율 변경 이후 잔여공사섘행에 있어 모든 책임과 권한을 피, ♣ 고 회사에 양도하괰띜 합의한 사실 당시 작성한 픑약서 을나 윜 픸증 윜 조에 위 픑,(3) 1 약서는종합건설과 피고 회사의 날인 후 묜주처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효뜥이 묜생♣ 댜다고 괰재댘어 있는데종합건설과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가각 위 픑약2009. 1. 5.♣ 서에 날인하씀고 묜주처인주택공사가위 픑약서에 대해 승인한 사실이,2009. 4. 7.▦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해윜 통보 중자 해윜 통보는 피,2008. 1. 8. 고 회사가 단독으띜 해윜의 의사를 퍜시한 것으띜서 부윁법하다고 볼 것이나, 2009. 4. 자 해윜 통보는 위 공동섘괉픑윕에 따라 피고 회사가종합건설띜부터 이 사건 계7.♣ 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묛아 한 의사퍜시이므띜 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소결띠( ) 위 인윕과 같이의 부도앀 피고들의 선행공사 지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 한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피고 회사가 덐 번째띜 해윜 통보를 한당시,2009. 4. 7. 는 부도 등으띜 공괰 내에 공사를 아성할 섘 없는 것이 명묱히 인윕댠 때 의 상황에‘’▣ 처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조건 윜 조 윜 항 윜 픸 소윕의 해윜 요건을 충족하고 있2512 었던 윐 피고 회사가 단독으띜 한해윜 통보는 민법 윜조 윜 항에 위,2009. 4. 7.5471 묰댜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의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계약 해윜는, 윁법한 요건을 갖춘 것이므띜 피고 회사가 위앀 같은 계약 해윜를 주장하씀다는 사유, 만으띜 미리 자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퍜명한 때 에 해당댜다고 할 섘 없‘’ - 13 - 고 사윕이 그앀 같다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퍜,, 시한 것임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하고 손해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뤸 지 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띠5.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 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송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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