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2항
②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호
1. 회생채권자의 목록
- 2호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 3호
3.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3항
③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④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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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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