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동훈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3년 8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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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강제추행
평균 1년 6개월
1건-42%

시기별 양형 추이

5101520200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건

민사 판결

6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4(67%)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
2010가합4311·부산지방법원·2011-02-09

가맹계약을 맺고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공급하는 생닭 대신 다른 곳에서 생닭을 사다 쓴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8만원 / 청구 6,288만원)
2009가합13814·부산지방법원·2010-04-14

주택공사와 공동도급계약을 맺은 종합건설이 자재 공급 부족으로 골조공사를 지체시키고 부도가 나자,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억원)
2009가합3800·부산지방법원·2010-04-07

원고가 피고 회사 본부장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특약상 프장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81.5억원)
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2009가합17304·부산지방법원·2010-03-24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6.3억원)
2009가합13081·부산지방법원·2010-03-24

원고가 피고 공장에 폐합성섬유지 파쇄기를 설치·운영하다 철거한 뒤 약정금 잔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9억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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