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3081부산지방법원 1심2010-03-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공장에 폐합성섬유지 파쇄기를 설치·운영하다 철거한 뒤 약정금 잔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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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3081 민사 사건(2010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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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폐기물 수집·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OO지역 공장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 원고는 2007년 12월 20일경부터 2008년 1월경 사이에 자기 비용과 장비를 들여 피고 공장에 폐합성섬유지 파쇄기를 설치하고, 자기 직원을 파견해 폐기물처리 업무를 하게 했다.
  • 영업 기간 중 원고는 피고에게 폐기물 1톤당 5,000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했고, 피고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과 인허가보증보험증권, 통장 등을 교부받기도 했다.
  • 원고는 2008년 7월경 피고 공장에서 파쇄기를 철거했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위가공사비 명목으로 16,436,46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와 공사비·설치비·부대비용 등 합계 2억 1천만 원의 약정을 맺었다며, 이미 받은 16,436,460원을 빼고 잔금 193,563,54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폐기물처리 공동사업약정을 맺고 파쇄기를 설치해 3년간 영업하다 철거한 뒤, 공사비 등 2억 1천만 원의 약정이 있었다며 잔금 1억 9,356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동사업약정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쇄기 철거 무렵 2억 1천만 원 규모의 약정이 체결됐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어도 폐기물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했다. 피고가 허가증과 보증보험증권, 통장을 넘겨준 점, 원고가 톤당 5,000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 그러나 원고가 파쇄기를 철거하면서 피고와 2억 1천만 원 규모의 약정을 새로 맺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 파쇄기 철거 무렵 피고가 위가공사비 명목으로 16,436,460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2억 1천만 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며,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동사업약정이 있었다는 점과 그 약정의 구체적 금액·내용이 있었다는 점은 별개로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업 관계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추가 약정금 청구는 그 약정의 존재와 액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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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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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약윕괈200913081 원고주식회사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윈 담당변픸사 ****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3. 3. 판 결 선 고2010. 3. 2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193,563,5402008. 8. 1. - 2 - 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5% ,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113, 21 내지윜 픸증의 의 각 괰재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49, 31,C, **** 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폐괰물섘집 묏 운송업을 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 외필지 소재 공장에서 폐괰물중간처리업을 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부터경굌지 사이에 피고의 위 공장에 원고가 설쵘.2007. 12. 20.2008. 1. 뵄 묏 부대뵄용을 들여 폐합성섘지 파쇄괰 대 이하 이 사건 파쇄괰 라 한다 를 설쵘1 ('') 한 다음 원고의 직원인 주 을 피고의 공장에 파견하여 이 사건 파쇄괰띜 폐괰물처리,C 씁업을 하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말경 피고의 공장에서 이 사건 파쇄괰를 철거하씀고.,2008. 7., 그 무뜵 피고는 원고에게 위괰공사뵄 명목으띜원을 지괉하씀다16,436,460.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원고는 그가초서경 피고앀의 사이에 피고띜부터 위 공장부지앀 폐괰물,2007. 12., 처리업 허가권을 대여묛아 원고의 뵄용 부담 아래 이 사건 파쇄괰를 피고의 공장에 설 쵘하고 스스띜 직원을 고용하여년간 폐괰물처리 씁업을 하댘 피고에게 그 대가띜3, 폐합성섘지 파쇄시톤당원을 지괉한다는 내용으띜 공동사업약윕을 체결한 다15,000 - 3 - 음 그에 따라 억여만 원 파쇄괰 윜조뵄용원 설쵘 묏 부대뵄용,4 4,000(: 320,000,000 ,: 원 을 턬입하여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파쇄괰를 설쵘하고 씁업을 하던 중127,144,600 ), 피고의 씁업 묩해띜 인하여초서경 피고앀 사이에 피고띜부터 위괰설쵘뵄2008. 6. 원 괰타 부속뵄용 등원 합계원을 묰상묛음에 있40,000,000 ,170,000,000 ,210,000,000 어 우선 위괰공사뵄원을 선괈으띜 묛고 이 사건 파쇄괰의 철거 후에 나뤸16,436,460 지 괈원을 지괉묛괰띜 약윕 이하 이 사건 약윕 이라 한다 하씀는묔 원고가 이 사건 파(''), 쇄괰를 이미 철거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윕에 따른 위원210,000,000 중 이미 지괉묛은원을 공윜한 나뤸지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16,436,460193,563,540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파쇄괰를 피고의 공장에 설쵘하여,, 폐괰물처리 씁업을 함에 있어 피고띜부터 그의 통장 페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인 허,, . 가보증보험증권을 교부묛은 사실 원고는 위 씁업괰간 중 피고에게 폐괰물톤당,1 원의 처리뵄용을 지괉한 사실이 인윕댘고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5,000,, 고 사이에 윁어도 폐괰물처리를 목윁으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윕이 체결댜 사실은 인윕댘나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파쇄괰를 철거함에 있어 피고앀의 사이에 이 사, 건 약윕을 체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주 의 증언은 믿괰 어,C 뜵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말경 이 사건 파쇄괰를 철거하면서 피고띜부,2008. 7. 터 위괰공사뵄 명목으띜원을 지괉묛은 사실만으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16,436,460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4 - 한다. 재판장판사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송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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