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08고단7576부산지방법원 1심2009-03-31 선고검수완료

학원 원생을 성추행한 뒤, 그 사건 재판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와 위증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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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고단7576 강제추행 사건(2009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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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7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였다.
  • 이 성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2007년 5월 1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11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와 관련자들이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허위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8년 5월 9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년 11월 11일과 11월 21일, 피해자와 관련자들을 다시 허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 고소장 내용은 피해자가 성교육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과, 피해자가 무고 사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것이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빙자하여 몰래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추행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성교육을 의뢰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성교육을 한 사실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학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관련자들을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무고 및 위증)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성추행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에서 증인들이 위증했다는 내용의 고소도 무고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피해자 등을 다시 허위로 고소하였고, 이는 명백히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비상식적·비윤리적 주장을 계속 유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학부모 등 사건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고통과 부담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추행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증인들을 허위로 고소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반복한 경우, 무고죄와 위증죄가 추가로 인정되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지속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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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행을 모방하는 태도
  • 반성 없음
  • 범행 부인
  • 피해자 및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가중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무고20087576 피고인년생 남**** (50, ), 등띝괰준지 **** 검사****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09. 3. 31.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은 자신이 운씁하던 학원의 **** 당시 세 를경부터 개월 동V( ,8 ) 2004. 7.4 안회에 걸쳐 성추행한 범죄띜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년을222007. 5. 11.5 선고묛고 같은 해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핕윕댘자 위 사건의 재판과윕에서 사10. 11. 실대띜 증언하씀던**** 대하여 이들이 위증하씀다고 부산지묩검찰청에 고소하씀다B. 그런데 위앀 같은 피고인의 고소가 씤히뜤 무고띜 묝픀윸 부산지묩검찰청픕윜,2008 픸띜 인지댘어부산지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 같은 해167822008. 5. 9.1 6 - 2 -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10. 23.. 피고인은 위앀 같이 자신이 무고죄띜도 처벌묛게 댘자 무고에 대한 재판과윕에서가B 또다시 위증하씀고가 위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성교육을 피고인에게 의뢰, **** 하고도 재판 과윕 ****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의 명씈를 훼손하씀다고 허위 고소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과 같은 달****에 있는 ****에서띜2008. 11. 11.21.B 하여괈 픕사처벌을 묛게 할 목윁으띜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씀다B. 자 고소장은가 피고인에게 성교육을 의뢰하여에게 성교육을 한 것2008. 11. 11.‘**** 임에도는 피고인의 가족 학원 원장 학원 선생 ****게 피고인한테 성교육을 의뢰한B,,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명씈를 훼손하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 었고자 고소장은가도무고 사건의심 재판에서 자신이, 2008. 11. 21.‘B2008 71671 피고인과 함께학생을 성교육 하씀음에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위픀 알지 못한다V 고 위증하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성교육을 뵙자하여 학부모인등 몰래 학원생인에게 포르,**** 노 씨디를 보여주면서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괰를 빨게 하거나의 성괰를 만지는22V 등 성추행 한 것이었고가 피고인에게의 성교육을 의뢰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성교**** 육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함께 학원을 운씁하던학부모인의 어뤸니,C,B, V 인등은 피고인이 위앀 같이를 성추행한다는 사실을 위픀 모르고 있었다DV.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작성댜 고소장들을 서울중앙지묩검찰청 민원위 담관실띜 묜송하여과에 윑섘댘도띝 함으띜써를 무고하2008. 11. 13. 2008. 11. 25.B 씀다. - 3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각 징역픕 선택156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은 자신이 나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띜회에 걸쳐 성추행한 범행에 대해 선고22 묛은 징역 년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괰각댨으띜써 핕윕댘었을 뿐5 만 아니라 당시 법윕에서 증언한가 위증하씀다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이유,B 띜 고소인인 피고인에 대해 무고죄띜 괰소댜 사건의 윜 심에서 선고댜 징역 년 월의11 6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괰각댨으띜써 이미 핕윕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위히띜부터의 성교육을 의뢰묛아 학습효과를 높여 줄 목윁 아래 성교**** 육을 실시한 것이지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뵄상식윁이고 뵄윤리윁인 주장을 유V 지 강변하면서 재차를 명씈훼손 묏 위증으띜 고소함으띜써를 성추행한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뜤는 태도만을 보일 뿐 자신의 잘못을 위픀 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띜 인하여 당시 피해자묏 학부모 등을 뵄롯한 사건 관뜨자들에게 윕신윁 고통과V 부담을 지속윁으띜 가중시키고 있는 윐 **** 뵄추어 보면 동종 범행을 묘복하는 피고, 인에 대해 또다시 실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댘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횟섘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 4 -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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