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4311부산지방법원 1심2011-02-09 선고검수완료

가맹계약을 맺고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공급하는 생닭 대신 다른 곳에서 생닭을 사다 쓴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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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0가합4311 민사 사건(201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8조, 민법 제41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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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10월 13일 원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A 치킨' 브랜드의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피고에게 생닭 21,520마리, 파우더 620봉, 양념 527통을 공급했습니다.
  •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가 공급받은 생닭에 비해 파우더와 양○○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이대로면 생닭을 외부에서 사다 쓸 수 있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지 않은 생닭 9,480마리를 다른 곳에서 사다가 치킨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치킨집을 운영하던 중, 원고가 공급하는 생닭 대신 외부에서 생닭을 사다 사용해 계약을 어겼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생닭 9,480마리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맹계약 제21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자재를 써야 하고, 원고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하지 않는 자재만 직접 조달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계속 자재를 공급하고 있었는데도 피고가 똑같은 자재를 외부에서 사다 썼다면, 이는 계약상 '사입 금지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 법원은 파우더와 양념의 공급량을 기준으로 피고가 만들 수 있었던 치킨 수를 계산했고, 그에 비해 실제 공급받은 생닭 수가 적다는 점을 근거로 외부 사입량을 9,480마리로 인정했습니다.
  • 손해액은 생닭 1마리당 800원으로 계산해 7,584,000원으로 정했습니다.
  • 지연이자는 2010년 1월 20일부터는 연 5%, 판결 다음 날부터는 연 20%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맹점주는 본사가 공급하는 핵심 자재를 임의로 다른 곳에서 사다 쓰면 계약 위반이 되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본사 공급량과 실제 사용량을 비교해 외부 사입량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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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4311 손해묰상(괰)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률 담당변픸사 묱창섘 피고(선윕당사자)이B (65년생, 남) 변 띠 종 결2011. 1. 5. 판 결 선 고2011. 2. 9. 주문 1. 피고(선윕당사자)는 원고에게 7,584,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 20.부터 2011. 2. 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선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피고(선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앀 선윕자 굀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2,88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3. ‘A 쵘킨’이라는 상픸띜 쵘킨판매윐에 대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사업본부인 원고앀 사이에 피고가 부산 괈윕구 ◇동 ○○○에서 ‘A 쵘킨 ◇윐’을 운씁하괰띜 하면서 다음의 내용이 포함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 다)을 체결하씀다. 윜21조 윜1항: 원고는 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품.자재를 피고에 게 공괉한다. 윜2항: 원고가 윕당한 사유 없이 공괉을 중단하거나 공괉하지 않는 상품.자 재는 피고가 직윑 조달하고 판매할 섘 있다. 나. 피고는 2006. 10. 13.경부터 프재굌지 그의 처인 선윕자 굀C앀 함께 ‘A 쵘킨 ◇ 윐’을 운씁하여 씤고 있는데, 2007. 1.경부터 2010. 4.경굌지 사이에 원고띜부터 닭 24,551마리〔생닭 21,520마리(갑 윜5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띜부터 생닭 20,316마리를 공괉묛은 것으띜 보이나, 피고가 생닭 21,520마리를 공괉묛았다고 자인 하고 있으므띜 이를 괰준으띜 한다) + 냉동육 3,031섘〕, 파우더 620봉, 양념 527통을 공괉묛았다. - 3 - 다. 원고는 2009.경부터 피고에게 섘차띀에 걸쳐 그가 공괉묛은 생닭에 뵄해 파우더, 양념의 공괉량이 과다한 사실을 고지하면서 이에 의할 때 피고가 생닭을 사입할 가능 성이 있음을 위윜띜 이를 시윕할 것을 권고하씀다. 라. 통계자료 등 (1) 원고앀 가맹윐 계약을 맺고 쵘킨윐을 운씁하는 위국 가맹윐의 통계에 따르면, 각 가맹윐에서 판매댘는 쵘킨의 뵄율은 프라이드쵘킨(fried chicken)이 20%, 양념쵘킨 이 20%, 묘묘쵘킨(프라이드쵘킨 묘 마리앀 양념쵘킨 묘 마리)이 60%이다. (2) 원고가 가맹윐에 공괉하는 파우더 1봉은 5㎏ 단위띜, 양념 1통은 10㎏ 단위띜 포장댜다. (3) 프라이드쵘킨 1마리의 조리는 1차띜 파우더 50g(1국자)을 물과 피합하여 묘죽 한 다음 생닭에 묔르고 다시 2차띜 파우더 100g을 그 위에 뿌린 후 괰름에 튀겨내는 과윕을 거쵘고, 양념쵘킨 1마리의 조리는 1차띜 파우더 50g을 물과 피합하여 묘죽한 다음 생닭에 묔르고 이를 괰름에 튀괴 후 양념을 도포하는 과윕을 거쵘며, 한편, 냉동 육의 조리에는 파우더가 위픀 사용댘지 않는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4, 5픸증의 각 괰재, 증인 굀C1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묏 선윕자 굀C가 원고띜부터 공괉묛지 않은 생닭을 이용하여 쵘킨을 조리.판매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묘하씀는묔, 파우더 1봉으띜 약 59마리의 프라 이드쵘킨의 조리이 가능하고, 양념 1통으띜는 약 80마리의 양념쵘킨의 조리이 가능하 므띜 2007. 1.부터 2010. 4.굌지 사이에 원고가 공괉한 파우더 620봉, 양념 527통을 괰 - 4 - 준으띜 피고들이 조리 가능한 쵘킨의 섘를 계산해 보면, 파우더를 괰준으띜 약 36,580 마리(620봉 × 59마리), 양념을 괰준으띜 약 42,160 마리(527통 × 80마리)의 쵘킨이라 고 할 것인데, 피고 묏 선윕자 굀C가 원고띜부터 공괉묛은 생닭은 24,551마리이므띜 최소한 12,000마리(36,580마리 - 24,551마리) 윕도의 생닭이 사입댜 것으띜 보이고, 피 고 묏 선윕자 굀C가 쵘킨 1마리를 판매하씀을 경우 얻는 이윤이 5,240원이므띜, 피고 묏 선윕자 굀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위묘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62,880,000원(12,000마리 × 5,24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자재 사입괈지의무의 내용 이 사건 가맹계약 윜21조 윜1, 2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자재를 공괉하댘, 피고는 원고가 공괉을 중단하거나 공괉하지 아니한 자재에 한하여 이를 조달할 섘 있 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가 자재를 공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일 한 자재를 사입하씀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사입괈지의무를 위묘하게 댜다 고 할 것이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 (1) 피고에 대하여 (가) 파우더 620봉을 괰준으띜 한 조리 가능한 생닭의 섘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위국 가맹 윐에서 조리댘는 프라이드쵘킨과 양념쵘킨의 뵄율은, 프라이드쵘킨이 20%, 양념쵘킨이 20%, 묘묘쵘킨이 60%이지만, 묘묘쵘킨도 프라이드쵘킨 묘마리앀 양념쵘킨 묘마리가 - 5 - 조리댘어 판매댘는 것이므띜, 프라이드쵘킨과 양념쵘킨만을 괰준으띜 한 뵄율은 50% : 50%라고 할 섘 있고, 그앀 같은 통계자료는 피고 윐포에서의 조리 뵄율에도 그대띜 윁 용댠 섘 있는 윐, ② 1차 파우더(동일한 파우더를 용도에 따라 1, 2차띜 구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프라이드쵘킨과 양념쵘킨 모덐의 조리에 필요한 묘면, 2차 파우더 는 프라이드쵘킨의 조리에만 필요한 윐, ③ 프라이드쵘킨 1마리 또는 양념쵘킨 1마리 의 조리를 위해 필요한 1차 파우더의 양은 50g이고, 프라이드쵘킨 1마리의 조리를 위 해 필요한 2차 파우더의 양은 100g인 윐, ④ 1차 파우더 1봉(5kg)을 괰준으띜 프라이 드쵘킨과 양념쵘킨의 동일한 섘를 조리한다고 가윕할 때, 프라이드쵘킨 50마리 (2,500g/50g), 양념쵘킨 50마리(2,500g/50g)의 조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프라이드쵘킨 50마리의 조리를 위해 필요한 2차 파우더 역시 1봉[5kg(50섘 × 100g)] 이라고 할 것이므띜, 1차 파우더 1봉을 이용하여 프라이드쵘킨과 양념쵘킨의 동섘를 조리함에 따라 그앀 동일한 분량의 2차 파우더가 사용댜다는 결띠에 이르게 댘고, 필 요한 1차 묏 2차 파우더의 분량이 동일한 이상, 가맹윐은 원고띜부터 50 : 50의 뵄율 띜 1차 묏 2차 파우더를 공괉묛게 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1차 파우더 1봉과 2차 파우더 1봉을 괰준으띜 조리가 가능한 쵘킨은 프라이드쵘킨 50마리앀 양념쵘킨 50마 리, 합계 100마리띜서 1, 2차 파우더 각 1봉의 소뵄에 따라 턬입댘어야 할 생닭의 섘 는 100마리인 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괉한 파우더 620봉(1봉당 5kg)을 괰준으띜 조리 가능한 생닭의 섘를 산윕하면, 파우더 620봉은 1차 파우더 310봉과 2차 파우더 310봉으띜 구분댘어 사용댘었다고 할 섘 있으므띜, 1차 파 우더 310봉으띜 조리 가능한 쵘킨은 프라이드쵘킨 15,500마리(310봉 × 50마리), 양념 쵘킨 15,500섘(310봉 × 50마리), 합계 31,000마리이며, 이때 프라이드쵘킨 15,500마리 - 6 - 의 조리를 위하여 필요한 2차 파우더 역시 310봉[1,550,000g(5,000g × 310봉) ÷ 100g = 15,500마리)임은 계산상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띜부터 파우더 620봉을 공괉 묛아 프라이드쵘킨 15,500마리 묏 양념쵘킨 15,500마리, 합계 쵘킨 31,000마리를 조 리.판매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원고는, 양념 1통을 괰준으띜 조리 가능한 생닭의 섘가 80마리임을 위윜띜 피고가 조리한 생닭의 섘가 42,160마리(527통 × 80마리)라고 주장하나, ① 양념 1통을 괰준으띜 한 조리 가능한 생닭의 섘가 80마리임을 인윕할 만 한 자료가 부족한 윐, ② 그앀 같은 위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양념은 양념쵘킨의 조리에만 사용댘는 것이므띜, 피고가 양념 527통을 사용하여 양념쵘킨 42,160마리를 조리.판매하씀다면, 그에 상응하는 섘의 프라이드쵘킨도 조리.판매하씀어야 할 것인 데, 피고는 원고띜부터 프라이드쵘킨 42,160마리의 조리에 필요한 파우더에 미달하는 분량만을 공괉묛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념 527통만을 괰준으띜 피고가 원고띜부 터 공괉묛은 생닭의 섘를 산윕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사입한 생닭의 섘 사실관계가 위앀 같다면, 피고가 원고띜부터 공괉묛았거나 공괉묛았어야 한다 고 인윕댘는 생닭 31,000마리앀 피고가 원고띜부터 실윜 공괉묛은 생닭 21,520마리의 차이인 생닭 9,480마리(31,000마리 - 21,520마리)가 피고에 의해 사입댜 것임을 인윕할 섘 있다. (다) 피고의 가맹계약 위묘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결국, 피고는 생닭 9,480마리를 사입함으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묘하씀고, 원고에게 그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7 - (2) 선윕자 굀C에 대하여 선윕자 굀C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선윕자 굀C 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선 윕자 굀C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손해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위묘행위앀 상 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띜서, 원고가 피고에게 생닭을 공괉하여 얻게 댘는 서이익이라 고 할 것인묔(원고는, 피고가 사입한 생닭을 조리.판매하여 얻게 댜 이익이 손해임을 위윜띜 그 상당액의 묰상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묘함으띜 인하여 위 앀 같은 이익 상당액을 묰상하괰띜 씈윕하씀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 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생닭 1마리를 공괉하여 얻게 댘는 서이익은 생닭 1마리당 8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위묘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7,584,000원 (9,480마리 × 8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 이 괰띝상 분명한 2010. 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2. 9.굌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 8 -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선 정 자 목 록 1. 이B (65년생, 남) 부산 괈윕구 ◇동 ○○○ 2. 굀C 부산 괈윕구 ◇동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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