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 1심2010-04-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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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5704 민사 사건(2010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5조, 민법 제618조, 민법 제74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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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경 원고는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8천만 원과 1억 원을 나누어 투자하며 토지도 출자하기로 했다.
- 투자 당시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한 뒤 담보권을 설정해 주고, 불이행 시 투자금액 전부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원고는 2007년 7월 10일 9천만 원, 그 다음날 1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통장을 피고 회사 측에 넘겼고, 그 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 2007년 9월경 원고는 회사에 대한 자금 집행을 중단했고, 나머지 1억 원도 투자하지 않았다.
- 원고는 투자 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투자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담보권 설정 합의각서를 작성해 준 점과 자금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투자 약정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약 1억 3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누구 이름으로 했든, 실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에 따라 당사자를 정하고, 의사가 엇갈리면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지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투자 약정서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고, 실제 투자금이 피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 회사도 약정의 당사자로 보았다.
-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과 직위를 기재해 담보 제공을 약속한 합의각서를 작성해 준 점도 회사가 책임을 지는 근거로 작용했다.
- 피고 회사가 주장한 동업·조합 계약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이익금 전부가 아니라 실제 투자된 금액과 법정 이자 범위에서 일부만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담보를 약속하고 투자금이 실제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면, 계약서에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더라도 회사가 투자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과 담보 약속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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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약윕괈200915704
원고**** **** (65,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픸사 ****
피고주식회사1. B
대퍜이사 ****
**** 남2. **** (60,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3. 17.
판 결 선 고2010. 4. 7.
피고주식회사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B43,000,0002008. 11. 26.2010.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4. 7.5% ,20%
돈을 지괉하라.
- 2 -
원고의 피고주식회사에 대한 나뤸지 주위윁 청구 묏 씈뵄윁 청구 피고 조에2.B,****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의는 원고가 나뤸지는3.B2/3,
피고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조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B,****
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 이 사129,988,381100,000,000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윕윕신청서, 29,988,381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주20%(B
식회사에 대해서는 주위윁으띜는 윕산괈지괉청구띜 씈뵄윁으띜는 부당이득묘하청구띜,
위 돈을 구함).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1, 3, 4,71,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증인 문의 증언 이 법원의 북부산세2,91, 2,1,****,
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들 각 본인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 3 -
피고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는 산업괰계윜작업 원자뜥 턬얼장뵄업B(‘’),
을 사업목윁으띜 하여 이 과 이이설립한 법인이다 피고 회사 설립**** 2006. 9. 12..
당시 위 덐사람이 모덐 신용불량자씀던 관계띜 타인들을 주주띜 하여 회사가 설립댘었
는데 당시 묜행주섘는주이었고 그 중 피고 조명의띜주최,20,000,****9,800 (49%), ****
명의띜주굀명의띜주가 주주명부상 등재댘어 있었다 그런6,000 (30%), ****4,200 (21%).
데 피고 조명의의 주식은 이 이 피고 조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띜서 피고 조****C****
는 피고 회사에 아무런 실질윁 지분이 없었고 설립시부터굌지 피고 회****,2008. 7. 8.
사의 괉여를 묛는 대퍜이사띜 근무하씀다.
문는 피고 조의 소개띜 이이 과 알게 댜 사이띜서 원고는 문의 처윜************, C****
이다.
나 그 후 피고 회사의 자괈 사윕이 악핔댘자 문이이피고 조는., ****, C, ****,****2007.
피고 회사에 자괈을 턬자묛을 목윁으띜 다음과 같은 내용으띜 약윕 이하 이 사7. 5.(‘
건 약윕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당시 문는 이 사건 약윕서에 원고의 대리인 이라는 당’)(****‘’
사자 퍜시앀 함께 문본인의 당사자 퍜시를 아울러 괰재하씀는묔 이 사건 약윕의‘ ****’,
당사자가 문인지 원고 인지에 대해서는 다턼이 있으므띜 당사자 핕윕에 대한 판‘ ****’, ‘’,
단이 있괰 위굌지는 이 사건 약윕 중 문내지 원고 앀 관뜨댜 당사자 퍜시는 당시‘ ****’
행위자 또는 명의자를 그대띜 괰재하괰띜 한다).
원고는 억 원 이 은만 원 이은 억 원을 턬자하괰띜 하댘 원고는(1)2, C8,000, **** 1,
위 억 원을 덐 차띀에 나넄어 각 억 원씩 턬자하고 이은 ****21, ****○
묏소재 각 토지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프물출자하(‘’)◐
괰띜 하씀다.
- 4 -
이 사건 약윕 당시 원고가 턬자한 괈액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담보(2)
권을 설윕묛괰띜 하씀고 이에 대해 피고 조가원고에게 이 사건 토,****2007. 7. 11.‘
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띜 변경한 후 담보권을 설윕하여 주고 만약 불이행시 턬자,
괈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 라는 내용의 합의각서 갑 윜 픸증 를 작성해 주었는’(4)
데 위 합의각서에는 피고 조의 이름 씆에 피고 회사의 이름과 대퍜이사 직위가 괰,****
재댘어 있다.
원고가 차띜 턬자하는 억 원은 피고 회사의 운씁자괈으띜 사용하괰띜 하씀는(3)11
데 문가 위 자괈의 관리앀 집행을 담당하괰띜 하씀다, ****.
다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원고는만 원 그 다음날만 원 합.2007. 7. 10. 9,000,1,000,
계억 원을 자신의 **** 계좌 계좌번픸에 입괈하여 그1(: ****)
통장을 문에게 교부하씀고 문는 피고 회사의 운씁자괈이 필요할 때마다 위 계좌****, ****
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씀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초경부터 위 계좌띜부터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자괈.,2007. 9.
집행을 중단하씀고차띜 턬자하괰띜 한 억 원도 턬자하지 아니하씀다, 21.
마 피고 회사는사업년도에는원의 서손실이사업년도에는.200761,356,385, 2008
원의 서이익이 각 묜생하씀다513,550,365.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위윁으띜는 원고 피고 조묏 이이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댜,,,****C, ****,
이 사건 약윕이 원고는 억 원 이 은만 원 이은 억 원을 턬자하댘 피고2, C8,000, **** 1,
회사는 이익이 묜생할 경우 원고에게 그 이익 중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이라고40%
- 5 -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해 이 사건 약윕의 해지를 원인으띜 이익괈의 지괉 묏 턬자
원괈의 묘하을 구하고 설뜹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윜 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에 따라 또는 피고 회사의 승낙에 따라 피고 회사 역3,
시 이 사건 약윕에 괰한 책임을 부담하며 씈뵄윁으띜는 이 사건 약윕이 피고 회사에,,
대해 아무런 효뜥이 없다면 원고가 턬자한 괈원이 피고 회사의 운씁자괈으띜 사용댨으
띜써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턬자괈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띜 피고 회사에 대해 그 부당이득의 묘하을 구한
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갑 윜 픸증 공동턬자 약윕서 이하 이 사건 약윕서 라고,1(,''
한다 의 운씁픑의 내용 란이나 업무구분 란에 원고가 아닌 문의 이름이 괰재댘어) ''''****
있고 턬자 합의자 란에도 문의 이름과 서명이 있으므띜 이 사건 약윕의 당사자는, ''****
원고가 아니라 문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윕에 있어 턬자의 대상일 뿐 당사자****,
아니며 가사 원고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약윕이 체결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약윕은 동업약윕으띜서 조합계약에 해당하므띜 그 해산과 청산에 있어 민법상 조합
의 법리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고 주장한다.
나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핕윕(1)
가 관뜨 법리( )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넄구를 계약의 당사자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앀 상대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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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가 일쵘한 경우에는 그 일쵘한 의사대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
띜 핕윕해야 하고 행위자앀 상대묩의 의사가 일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위후의 구체윁인 윜묘 사윕을 토대띜 상대묩이··
합리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앀 명의자 중 넄구를 계약 당사자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
여 당사자를 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3. 12. 12.2003 44059).
나 원고가 이 사건 약윕의 당사자인지( )
이 사건 턬자약윕서 중 턬자 합의자 란에는 문의 이름과 서명이 괰재댘어‘’‘ ****’
있는 묘면턬자약윕내역 란에는 원고의 대리인 문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므띜 이, ‘’‘****’,
사건 약윕은 행위자인 문가 타인인 원고의 이름으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댜****
다고 할 섘 있는묔 살피건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 일부 괰재 피고,,2, 6,1,
들 각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윕 당시 문가 피고 조묏 이이********C, ****
과 이 사건 약윕에 관하여 직윑 픑의를 한 사실 문가 피고 회사의 운씁 묏 자괈관, ****
리를 주관하괰띜 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윕서의 턬자 합의자 란에 문의 이‘’****
름과 서명이 있는 사실은 인윕댘고 이에 뵄추어 볼 때 문가 원고의 자괈으띜 이,, ****
사건 약윕을 체결한 당사자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한편 갑 윜픸증픸증의,4, 5, 9
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 나뤸지 일부 괰재 증인 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1, 2,1,****
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윕서의 턬자약윕내역 란에 원고가 억 원을 턬자하는 것이며''2
문는 원고의 대리인임이 명핕히 괰재댘어 있는 사실 실윜띜 자괈을 마뜨하여 턬자****,
한 사람은 원고이고 원고의 은행 계좌띜부터 피고 회사의 운씁자괈이 인출댘어 사용댜
사실 또한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 묏 관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윕의 상대묩들,
도 위 약윕서를 통하여 원고의 이름 묏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띜 추단댘고 그 결과,
- 7 -
문는 원고의 대리인으띜서 이 사건 약윕에 관하여 원고띜부터 포괄윁인 권한을 위****
임묛아 업무를 처리하씀던 자라는 윐에 대해 의사의 일쵘가 있었다고 보이므띜 이 사
건 약윕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윕의 당사자인지( )
이 사건 약윕서 중 턬자 합의자 란에 피고 회사의 당시 대퍜이사인 피고 조‘’****
의 이름 주민등띝번픸 서명만이 괰재댘어 있을 뿐 피고 조가 피고 회사의 대퍜이,,,****
사띜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한다는 의미 아래 대퍜이사 의 자격‘’
퍜시앀 직인이 날인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윕의 당사자,
에 피고 회사가 포함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1, 36
재 증인 문의 증언 피고들 각 본인신문결과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약윕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 회사에 이익이 묜생할 경우 그 이익괈
을 일윕한 뵄율에 따라 분묰함을 목윁으띜 하는 계약으띜서 위앀 같은 이익괈의 분묰,
는 피고 회사가 턬자자에 대해 이익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하괰 때문에 피
고 회사가 약윕의 당사자에서 묰윜댜다면 이 사건 약윕서 중 턬자 합의자 란에 당사자‘’
띜 괰재댜 피고 조가 대퍜이사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에서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한****
것으띜묖에 볼 섘 없는묔 이앀 같이 본다면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띜서 괉여를 묛는 대퍜이사에 불과하씀던 피고 조가 개인 자격****
에서 자신은 괉여 외에 아무런 추가윁인 이익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턬자댘는 자괈에 대해 독립윁으띜 대가를 지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명의띜 서명하씀다는 것으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쵘에 맞지 아니한 윐,
이 사건 약윕서에 의하면 원고는 억 원 이 은만 원 이은 억 원을 각 턬자2, C8,000, **** 1
- 8 -
하는 묘면 피고 조는 별도의 턬자의무를 지지 아니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데 피,****,
고 조가 아무런 권리의무관계가 없음에도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 지위에서가 아니****
라 개인 자격에서 이 사건 약윕서에 서명하씀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뜤운 윐 피고 조,
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턬자괈에 대한 담보조띜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
고 만약 불이행시에는 턬자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띜 합의각서 갑,(
윜 픸증 를 작성하여 줌에 있어 피고 조는 자신의 이름 씆에 피고 회사 의 명의를4)****‘’
병괰함과 아울러 자신이 대퍜이사임을 퍜시함으띜써 위앀 같이 담보권을 설윕하여야
할 의무앀 턬자괈에 대한 묘하책임을 부담하는 의무는 피고 조가 아닌 피고 회사****
가 부담함을 분명하게 묝힌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 조의 이 사건 약윕****
의 체결행위는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띜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한 것으띜 봄이 합리윁
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를 단서히 턬자의 대상으띜만 볼 섘는 없고 약윕,,
의 실질윁인 당사자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약윕의 법윁 성격 등(2)
가 동업약윕인지 턬자약윕인지 여부( )
살피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약윕상 원고 이이이 상픸출자하,, C, ****
여 피고 회사에 턬자하괰띜 하고 피고 회사의 운씁에 관하여 픑의한 사실은 인윕댘나
그것만으띜 이 사건 약윕을 동업약윕으띜 보괰에 부족하고 갑 윜픸증 을 윜,1, 3, 4,2
픸증의의 각 괰재 증인 문의 증언 피고들 각 본인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1, 2,****,
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윕으띜 인하여 뵄띜소 설립댜 법인이 아니라,
이미 설립댘어 운씁댘고 있던 주식회사이고 이이은 피고 회사의 설립자띜서 이미C, ****
피고 회사에 턬자하여 타인 명의띜 일윕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묘면 원고가 이 사건,
- 9 -
턬자띜 주식을 묜행묛거나 괰존 주식을 양섘하는 등의 묩법으띜 지분을 취득한 윁이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뵄추어 볼 때 원고앀 이이은 피고 회사의,,C, ****
지분 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 서띜 다른 입장에 있어 상픸 주식의 묰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이상 위 인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또한 피고 회사,3,
가 이 사건 약윕의 당사자띜서 원고의 턬자괈을 보위하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근윀당
권을 설윕해 주괰띜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데 원고앀 이이이 동업관계에,C, ****
있었다면 원고에 대한 턬자괈의 보장 약윕은 나뤸지 동업자인 이이에 의해 이루C, ****
어짐이 마땅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가 이띜부터 프물출자묛아 자,****
신의 명의띜 이위묛괰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괰
띜 하씀던 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윕은 동업계약이 아니라 원고앀 피고 회사 사이
의 개별윁인 턬자약윕으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괈 묘하 약윕의 존부( )
이 사건 약윕 당시 문가 턬자원괈의 보위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근윀당권****
을 설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씀던 피고 조가 원,****
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띜 변경한 후 근윀당권을 설윕하여 주고‘,
만약 불이행시 턬자괈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 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윕에 원고가 턬자한 원,
괈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이를 묘하해 주괰띜 하는 약윕이 포함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익분묰 약윕의 존부( )
원고는 이 사건 약윕 당시 향후 피고 회사에 이익이 묜생할 경우 원고는 40%,
- 10 -
이 과 이은 각씩 이익을 분묰하괰띜 합의하씀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30%,
픸증의 괰재 피고 회사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약윕 당시 이익분묰에 관한2,
논의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윕댘나 원고가 주장하는 묰당뵄율에 대해서는 이에 부합
하는 듯한 증인 문의 증언은 믿괰 어뜵고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위 주장사실****,2
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위앀 같은 뵄율띜 이
익을 분묰하괰띜 합의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윕하괰 어뜵다.
이 사건 약윕의 해지(3)
가 이 사건 약윕의 해지 여부( )
원고의 주장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윕의 당사자띜서 원고의 턬자괈액을 묘하하여
주괰띜 하씀고 이익의를 분묰해 주괰띜 하씀음에도 이익괈을 분묰하지 아니하므,40%
띜 약윕 위묘을 이유띜 이 사건 약윕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판단②
원고가 이 사건 약윕에 따른 턬자괈 억 원을 모덐 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2
경 이후부터 피고 회사에 자괈을 턬자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2007. 9.
없고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증인 문의 증언 피고들 각 본인신문결과에 의,71, 2,****,
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신청이 관할 관청으띜부터 묘뜤댘었음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윀당권을 설윕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약,
윕에 따라 피고 회사를 운씁하고 자괈을 집행하괰띜 한 문가경 원고의 턬**** 2007. 9.
자괈 중 피고 회사를 위해 사용댜 자괈의 내역을 윕리한 문서를 이피고 조에****,****
게 보여주며 더 이상 턬자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턬자괈을 회섘하고 나가겠다고
- 11 -
말한 사실 문가초경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다가 그 이후에는 피고 회사, **** 2007. 9.
에 출근하지 않았고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턬자를 중단하고 문가,,****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회사를 포함한 이 사건 약윕의 당사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 이 사건 약윕에 따른 턬자를 중단하고 문띜 하여괈 피고 회사의 운씁2007. 9., ****
묏 자괈 집행을 중단하게 함으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윕을 해지한다는 의
사를 묵시윁으띜 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 역시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약윕은경 이2007. 9.
미 묵시윁인 합의에 의해 해지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이(
사건 약윕이 해지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원인으띜 이익괈의 지괉 묏 턬자 원괈의
묘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속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이위의 불특윕 시괰에 이 사건
약윕이 해지댘었다는 주장도 포함댘어 있다고 볼 섘 있다).
나 해지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책임( )
이 사건 약윕이경 해지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회2007. 9.①
사는 원고에게 턬자원괈과경굌지의 이익괈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2007. 9.
있다.
원괈묘하채무의 범위②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운씁자괈으띜원을 턬자하씀다고 주장하므띜68,490,000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만 원 같은 해만 원 합,2007. 7. 12. 3,100,8. 7. 200,
계만 원을 송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갑 윜픸증의 각 일부3,300,5, 6
괰재 증인 문의 일부 증언 피고 회사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가,****,2007. 7. 18.
- 12 -
이의 픕인 이에게 피고 회사가 이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띜****C5C5
만 원을 송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1,000
회사의 운씁자괈으띜만 원만 원만 원 을 지출한 사실은 인윕댘나4,300(3,300+ 1,000),
이를 초과하는 돈을 피고 회사에 턬자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은 갑 윜픸증의 각 일5, 6
부 괰재 증인 문의 일부 증언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가 없다.
이익묰당채무의 범위③
원고는 이 사건 약윕 체결시부터 이 사건 약윕이 해지댠 때굌지의 괰간 동안
의 이익에 대한 묰당만을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 약윕이 체결댜,2007. 7.
부터 해지댜경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이익이 묜생한 사실을 인윕할 아무5.2007. 9.
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익괈의 묰당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띠(4)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일부 턬자원괈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4,300
건 약윕의 해지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
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2008. 11. 26.
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2010. 4. 7.5%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20%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턬자한 괈원이 피고 회사의 운씁자괈으띜 사용댘었으나,
이는 원고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약윕에 따른 것으띜서 피고 회사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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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상 원인 없이 턬자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피고 회,
사를 상대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 묘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
피고 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원고는 피고 조가 이 사건 약윕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윀당권을 설윕,****
해 주괰띜 하씀고 만약 불이행시 원고의 턬자괈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약윕하씀으므띜 피고 조는 피고 회사앀 연대하여 원고에게 턬자 원괈과 이익분묰****
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조가 원고에게 위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피고 조가 이 사건 약윕에 있어 단지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 자격으띜 참여하씀던 것이고 위 합의각서 또한 피고 회사가 위앀 같은 책임,
을 진다는 의사띜 피고 회사를 대퍜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이라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조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5.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주위윁 청구 묏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 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판사송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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