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5월 16일,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본부장과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서 특약사항 제10항에는 '프장개설은 실착공일인 2008년 6월 30일까지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보증금 일금 사천만 원에 대하여 일금 사억 원의 위약금을 2008년 7월 5일까지 주대표이사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특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프장을 개설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프장개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본부장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본부장과 2008년 5월 16일 건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는 특약에 따라 2008년 6월 30일까지 프장을 개설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약금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본부장에게 대리권이 있었고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부회장이 본부장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했다고 인정했다. 부회장이 대표이사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고, 본부장에게 하도급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본부장 등이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회장이 무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도 본부장의 대리권을 뒷받침했다.
따라서 본부장이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대리권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회장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이상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았다.
피고는 계약서 특약에 따라 2008년 6월 30일까지 프장을 개설해 원고가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프장개설 의무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자인 원고가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피고가 종합건설업자를 선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내부에서 위임받은 사람과 계약할 때 그 사람에게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큰 위약금을 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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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위약괈20093800
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피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3. 17.
판 결 선 고2010. 4. 7.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100,000,0002008. 7. 6.2010. 4. 7.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6% ,20%
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400,000,0002008. 7. 6.
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6% ,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 이1(
름 씆의 인씁을 씤 이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씤 에게 피고를 대C, C
리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으므띜 문서 위체의 진윕성립이 추윕,
댜다 피고는 씤 이 피고의 법인인감을 임의띜 조각하여 날인함으띜써 위 문서를 위조.C
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2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 **** 이하 이 사건 신.,''(‘○ ◐◇
축공사 라고 한다 의 묜주자이고 원고는 위문건설업을 씁위하는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피고 회사의 본부장인 씤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띜부터 이.2008. 5. 16.C
사건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
대괈은원 부가가쵘세 포함착공일은띜 윕하여 하도괉을18,150,000,000 (),2008. 6. 30.
- 3 -
묛는 건설공사 하도괉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
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괈원을 지괉하씀다40,000,000.
다 이 사건 계약서 중 특약사항 윜 항은 프장개설은 실착공일이년 월일.10“2008 6 30
굌지 댘지 아니할 경우 계약 보증괈 일괈 사천만 원에 대하여 일괈 사억 원의 위약괈
을앀 묕은년 월 일굌지 주대퍜이사 굀에게 지괉한다 고 괰재하C1 2008 7 5( )C2C3.”◇
고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그가피고띜부터 대리권을 섘여묛은 씤 과 이 사건 계약을 체,2008. 5. 16.C
결하면서 피고가굌지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공사를 윁법하게 시작할 섘,2008. 6. 30.
있도띝 프장을 개설하여 주괰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괈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는데 피고가 위 일자굌지 프장개설을 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
에게 위약괈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의 본부장에 불과한 씤 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C
으므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대리권의 존부 묏 계약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을 윜 픸증의의 각 일부 괰,3, 44,15, 9
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회사의 부회장 유는,C4 2008. 12. 10.
씤 과 원고 회사의 대퍜이사 굀이 이 사건 하도괉계약서 갑 윜 픸증 를 위조 행사‘ CC3(1).
하씀다 는 이유띜 그들을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죄띜 고소한 윐 참고인 묕가 위 고’,C5
소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유띜부터 들은 말을 진선한 윁이 있었는데 그 요지는C4,
- 4 -
유는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띜서‘ C4
당시 씤 에 대해 언괉하면서 씤 이 유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프장과 사무실 관공서CCC4,
의 업무를 보고 있으니 씤 을 도앀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괉 업체를 선윕하고 계약C
을 하라 는 것이었던 윐 유역시 위 경찰 조사에서자신이 이 사건 신축공사 업무’, C4, “
를 담당하씀는데 당시 운씁자괈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 조이,C6
사무실에 근무하지 아니하씀괰 때문에 유자신이 대퍜이사를 대신하여 씤 에게 이C4C‘
사건 신축공사에 필요한 위문픑뜥업체를 선윕하여 그 업체에 하도괉을 주는 대신 그
업체띜부터 운씁자괈을 차용할 씈윕이니 그에 윁합한 건설회사를 알아보라 고 말한 사’
실이 있다 고 진선한 윐 결과윁으띜 유는 씤등을 무고하씀다는 공소사실띜 괰소”,C4C
댘어부산지묩법원고단픸띜 유죄판결을 선고묛아 핕윕댨으띜써2009. 5. 26.20091810
위 픕사사건에서 씤등이 이 사건 하도괉계약서 갑 윜 픸증 를 위조 행사하지 아니C(1).
한 것으띜 조사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씤 은 이 사건 신축공사앀 관뜨댜 포괄윁, C
인 권한을 보유한 유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섘여묛은 사실을 인윕C4
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씤 이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띜부터 직윑 대리권을,C
섘여묛은 묔 없다고 하더라도 유띜부터 대리권을 섘여묛은 이상 씤 에게는 피고 회C4C
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본인으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을 윜 픸증의내지내지 의 각 괰,114, 68
재 을 윜 픸증의의 각 나뤸지 일부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다,15, 9.
다 위약괈채권의 묜생.
관뜨 규윕(1)
- 5 -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 항은 건설업을 씁위하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91‘
대통뜹뜹이 윕하는 업종별띜 등띝을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건설산업괰본법 시’,
행뜹 윜 조는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별퍜78
에 규윕하도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별퍜 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위문공1,1
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띜 건설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한편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163
항은 그 본문에서 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괉묛‘
괰 위하여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띝을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한 다음 단’,
서에서 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띝한 건설업자가 해당 종합공사를 도괉묛아 시‘
공할 섘 있는 씈외 를 다음과 같이 윜한윁으띜 열거하고 있다’.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 항 단서 조항[16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띝한 건설업자가 종합윁인 계획 관리 묏 조윕을1.ᆞ
하는 공사중 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띜 그 건설업자앀 공
동으띜 도괉묛는 경우
위문공사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괉묛는 경우2.
개 업종 이상의 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3. 2
하는 위문공사띜 구성댜 복합공사를 하도괉묛는 경우
개 이상의 위문공사띜 구성댘나 종합윁인 계획 관리 묏 조윕 역할이 필요하지4. 2ᆞ
아니한 소규모 공사띜서 국토해양부뜹이 윕하는 공사를 해당 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띝한 건설업자가 도괉묛는 경우
이 사건 특약 윜 항의 해석 묏 특약의 위묘(2)10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중 특약 윜 항에 따라굌지 이 사건 공사프장102008. 6. 30.
- 6 -
을 개설하여 원고띜 하여괈 착공에 이르게 할 섘 있도띝 조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여괰서 프장개설의무에는 위앀 같은 건설산업괰본법의 관뜨 규,
윕에 뵄추어 위문건설업자 즉 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띝한 건설업자에 불과한,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괰 위해 피고가 뤼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띝한 시공사를 선윕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도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시공사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괉을 묛는 내용의 계약을 체
결하도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굌지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선윕하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관할2008. 6. 30.
군청인 ****에 공사 착공계를 윜출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특약 윜 항을 위묘함으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위약괈 묏10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위약괈채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서 윕한 위약괈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인묔 그 씈윕액이 부당,
하게 과다하므띜 감경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윜조 윜 항에서 위약괈의 약윕을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추윕하고 있고3984,
이 사건에서 달리 그 추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위 위약괈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에 해당한다.
한편 민법 윜조 윜 항은 손해묰상의 씈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3982
이를 윁당히 감액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 라고 함,''
은 채권자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윁 묏 내용 손해묰상액을 씈윕한 동괰 채무,,,
액에 대한 씈윕액의 뵄율 씈상 손해액의 크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윕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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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일묘 사회관념에 뵄추어 그 씈윕액의 지괉이 경윜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
자에게 부당한 압묕을 가하여 공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윕댘는 경우를 뜻하
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카판결 대법원(1987. 5. 12.862070,2004. 12.
선고다판결 등 참조10.2002 73852).
살피건대이 사건 공사대괈 총액이원임을 감안하면위약괈,18,150,000,000,
원은 다소 윁은 괈액인 것으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원고가 계약 당400,000,000,
시 피고에게 지괉한 계약이행보증괈이원에 불과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계40,000,000,
약이 체결댜 경위 묏 그 내용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윕도앀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괉한 계약이행 보증괈원의묰,40,000,00010
에 해당하는원은 손해묰상의 씈윕액으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400,000,000
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을원으띜 감액한다,100,000,000.
결 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에서 윕한,100,000,000
이행괰의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2008. 7. 6.
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의2010. 4. 7.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20%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송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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