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7304 민사 사건(2010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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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7년 11월 12일 원청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OO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44억 7,500만 원, 공사기간 2007년 11월 12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해 진행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07년 12월 13일 원고에게 보증금액 5억 1,529만여 원 한도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08년 10월 무렵 원청 회사가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피고 회사는 2008년 10월 31일 원고에게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보증사고 처리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1월 17일 피고 회사와 합의해, 당시까지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대금 9억 4,345만여 원과 앞으로 발생할 공사대금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공사를 진행해 200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이 8억 3,523만여 원에 이르렀고, 피고 회사는 2009년 3월 30일까지 11억 4,362만여 원을 지급했을 뿐 그 뒤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인 원청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아 채무가 사라졌으니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채무는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받을 때까지 남아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회사는 원청 회사가 회생절차를 시작해 채무가 소멸했으니 보증채무도 함께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증채무가 채권자가 실제로 변제를 받는 시점에야 소멸한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오른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피고 회사는 합의를 취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으나, 법원은 그것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청 회사의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한 이상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액 5억 1,529만여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직접 지급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법에 따라 원청 회사의 채무가 소멸하고 보증채무도 따라 소멸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6억 3,097만여 원과, 2009년 6월 11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청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보증을 선 회사의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증채무는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받을 때까지 유지되므로, 하도급 업체는 보증사고가 나면 보증 회사를 상대로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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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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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공사대괈 등200917304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픸사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3. 3.
판 결 선 고2010. 3. 24.
피고 주식회사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B630,976,4062009. 6. 11.2009.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9. 11.6% ,20%
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2.B1.
- 2 -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앀 피고3.B,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B1.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주문 묏 피고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B1(‘B1’)501,529,953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앀 의 하도괉계약.C
원고는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으띜부터이 피고 주식회사2007. 11. 12.C(‘C’)CB
이하이라 한다 묏 소외 **** 재건축조합으띜부터 섘괉한 부산 **** 범천(‘B’)
동외필지 지상의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괈원 공사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4,475,000,000 ,2007. 11. 12.2010. 10. 31.
하섘괉하씀다.
나 피고의 하도괉공사대괈 지괉보증.B1
피고은과 사이에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B1 2007. 12. 13. C, C
부담하는 하도괉공사대괈 중 보증괈액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괰간501,529,9532007.
부터굌지 사이에이 부도 파산 등으띜 공사대괈을 지괉할 섘11. 12.2010. 12. 3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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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피고이 인윕하는 경우나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괰재댜 하도괉공사대괈B1C
지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인 원고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 대,
하여 하도괉공사대괈채무의 지괉을 보증하괰띜 하는 내용의 하도괉공사대괈 지괉보증
계약을 체결하씀다.
다의 자괈난 묏 원고앀 피고사이의 직윑 지괉 합의. CB
그런데경이 자괈사윕의 악핔띜 여러 공사프장에서의 하섘괉인들에(1)2008. 10. C
게 공사대괈을 윜대띜 지괉하지 못하여 그 하섘괉인들이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B1
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계속하여 묜생하고 증권선물거래소에의 유동성 위괰에 따른C
채권괈융괰관 공동관리신청설이 돌면서 그 묜행주식이 하한가를 괰띝하자 실윜띜은(C
주채무자은행인 우리은행과 대구은행에 워크아웃신청을 하씀다피고2008. 11. 27.),
은이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대괈을 지괉할 능뜥이 없다고 판단하면B1 2008. 10. 31. C
서 이 사건 공사프장에 관하여 보증사고처리를 하고원고에게 그앀 같은, 2008. 11. 6.
내용의 처리통보서를 묜송하씀다 그러나 위 통보서가 원고에게 도달댘지는 못하씀다().
한편 원고는의 위앀 같은 자괈난으띜으띜부터 이 사건 공사대괈을 약윕한(2)CC
괰일에 윜대띜 지괉묛지 못하여 일시윁으띜 공사를 중단하씀다가 재개한 이후인 2008.
피고 에게 이 사건 공사대괈을 직윑 지괉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고 이에 따라10. 29.B,
원고앀 피고은당시굌지 원고가 괰성공사뵄 중 지괉묛지 못한 하도괉B2008. 11. 17.
공사대괈이원임을 핕인함과 아울러 피고이 위 괈액 묏 향후 묜생할 공943,451,395,B
사대괈을의 괰성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직윑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이C(‘
사건 합의 라 한다 를 하씀다’).
라 피고 의 공사대괈 지괉.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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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 이후
프재굌지의 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괉공사대괈이원에 이르2009. 5. 31.835,231,868
뜀고 피고은 원고에게 위 합의 이후굌지원,B2009. 3. 30.1,143,628,770 (= 2008. 11.
원원원27. 400,000,000+ 2008. 12. 30. 500,000,000+ 2009. 1. 21. 144,156,976+
원원 을 지괉하씀다 한편 위 합의2009. 2. 26. 59,471,794+ 2009. 3. 30. 40,000,000 )(
이후 이 원고에게 지괉한 괈액은 없다C).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다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14, 11,116, 2
의내지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증인 이 의 증15, 32132, 448,D
언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B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이 사건 공사의 묜주자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B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괰하여 미지괉공사대괈원괰성공사대괈 합계635,054,493 {=
원프재 괰성공사대괈원합의 이후의 괰1,778,683,263 (= 2008. 11. 17.943,451,395 +
성공사대괈원피고의 괰지괉괈액원 중 원고가 구하는835,231,868 ) -B1,143,628,770 }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피630,976,4062009. 6. 11.
고에 대한 송달일임이 괰띝상 분명한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의 그B2009. 9. 11.6%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20%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B
주장(1)
- 5 -
에 대하여개시댜 회생윈차에서의 관리인이 법원에 원고가에C2009. 6. 11.C‘C
대하여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상당의 하도630,976,406
괉공사대괈채권을 가진다 는 내용이 괰재댜 회생채권자목띝을 윜출하씀고 위 채권이’
그대띜 회생채권으띜 핕윕댘어 원고는 위 윈차에서으띜부터 위 채권괈액을 묛을 섘C
있게 댘었는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퍜시띜 보아야 하므띜 이띜,
써 이 사건 합의는 취소댘었다.
판단(2)
살피건대 설사 피고의 위앀 같은 주장사실이 모덐 인윕댜다고 하더라도의 회,BC
생윈차 진행 중에 원고가 회생채권자띜 핕윕댘는 과윕에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어
떠한 의사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의 회생채권자목띝을 송(C
달묛은 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 침묵하고 있었던 윐을 들어 이를에 대한C
묵시윁 의사퍜시띜 해석할 섘도 있겠으나 상대묩을 달리하여 피고의 채무 면윜 등B
피고에 대한 의사퍜시띜는 해석하괰 어뜵다 달리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B),
건 합의에 관하여 취소의 의사퍜시를 하씀음을 인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띜,
위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B1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이의 자괈난 등으띜이 원고에게,B1 2008. 10. 31. CC
이 사건 공사대괈을 지괉할 섘 없다고 인윕함으띜써 보증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
므띜 피고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괰하여 보증채권자인 원,B1
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괈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으띜서 보증괈액원 묏 이에501,529,953
- 6 -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B1
주장(1)
이 회생윈차개시신청을 하는 등으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괉대괈을 지괉할 섘C
없는 상황에 이르뜀고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을 요청하씀으므띜B,
하도괉거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괉법 이라고만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묏(‘’) 1411
윜 항에 의하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2C,
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씀다B1.
판단(2)
살피건대 하도괉법 윜 조 윜 항은 묜주자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141“
사유가 묜생한 때에는 섘괉사업자가 윜조 섘리 시공 딐는 용역섘행을 한 부분에 상ᆞᆞ
당하는 하도괉대괈을 그 섘괉사업자에게 직윑 지괉하여야 한다 고 규윕한 다음 윜 픸.”, 1
에서 그 사유의 하나띜 원사업자의 지괉윕지 파산 그 묖에 이앀 유사한 사유가 있거‘,ᆞ
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띝 등이 취소댘어 원사업자가 하도괉대괈을 지괉ᆞᆞᆞ
할 섘 없게 댜 경우띜서 섘괉사업자가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을 요청한 때 를 들고’
있고 윜 항에서 윜 항에 따른 사유가 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묜주자의 대괈지, 2“ 1
괉채무앀 섘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괉대괈 지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법 윜 조 하도괉대.”,41“14 (
괈의 직윑지괉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섘괉사업자의 직윑지괉 요청은 그 의사퍜시가 묜) 1
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뜥이 묜생하며 그 의사퍜시가 도달댘었다는 사실은 섘괉사,
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윜 항은 하도괉대괈의 직윑지괉요건을 갖추고.”, 4“,
- 7 -
그 섘괉사업자가 윜조 섘리 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괉대괈이 핕윕댜 경우 묜주,ᆞ
자는 도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섘괉사업자에게 하도괉대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고 규윕.”
하고 있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지괉윕지 파산 그 묖에 이앀 유사한 사유 등으띜 인하여.·
하도괉대괈을 지괉할 섘 없게 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섘괉사업자의 직윑지괉 요
청의 의사퍜시가 묜주자에게 도달한 시윐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여괰서 지괉할,‘
섘 없게 댜 경우 즉 지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윜능뜥이 부족하여 즉시 변윜하여’
야 할 채무를 일묘윁 계속윁으띜 변윜할 섘 없는 객관윁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9. 3. 12.2008 65839).
이경 여러 공사프장에서 하섘괉인들에게 공사대괈을 윜대띜 지괉하지C2008. 10.
못하여 그 하섘괉인들이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이 묜생한 사실B1
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의하면이,7, 10(), C
대구지묩법원회합병합 픸띜 회생윈차개시결윕을 묛은 사실을2009. 6. 11.200929, 30()
인윕할 섘 있으며 원고가이 법원에 이 사건 공사의 묜주자인 피고에,2009. 8. 31.B
대하여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을 구하는 내용이 담괴 이 사건 소장을 윜출하여 그 소
장 부본이피고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고 원고가 피고을2009. 9. 11.B,B
상대띜 구하는 이 사건 청구괈액에 상당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이 사
건 하도괉계약에 따라 공사의 이행을 아료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묔앀 같다.
위앀 같은 사실관계를 하도괉법의 위 규윕 묏 위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은 자, C
괈사윕이 악핔댘어 회생윈차가 개시댠 윕도띜 변윜능뜥이 부족하여 즉시 변윜하여야
할 채무를 일묘윁 계속윁으띜 변윜할 섘 없는 객관윁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원·,
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을 요청하는 의사퍜시가 도달한B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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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하도괉법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항에 의하여9. 11.C14112
소멸하씀고 이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딐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씀다고 할,B1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B1.
다 채무 소멸시괰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하도괉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원사업자의 섘괉사업자에 대한 지괉채무의 소142
멸시괰를 묜주자가 섘괉사업자에게 하도괉대괈을 실윜 지괉한 때띜 보아야 하므띜 피,
고이 원고에게 아직 지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청구괈액에 관하여는의 원고에 대BC
한 채무도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채무앀 병존윁으띜 존재하고 따라서 피고은 주채B,B1
무자인 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C.
살피건대 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괈지괉채무앀 원사업자의 섘괉사업자에 대한,
하도괉대괈 지괉채무의 소멸 시괰앀 관뜨하여 구 하도괉법법률 윜픸,(1999. 2. 5.5816
띜 개윕댘괰 위 것 윜 조 후문은 이 경우 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괈지괉채무) 14‘
앀 원사업자의 섘괉사업자에 대한 하도괉대괈 지괉채무는 그 지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띜 본다 라고 하여 프실윁으띜 묜주자가 섘괉사업자에게 하도괉대괈을 지괉한 때.“
위 각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었다 그런데법률 윜픸 개.1999. 2. 5.5816
윕을 통하여 구 하도괉법 윜 조 윜 항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사유가 묜생한 경우142’ 1
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괈지괉채무앀 원사업자의 섘괉사업자에 대한 하도괉대괈
지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띜 본다 라고 하여 그 지괉한 한도 내에서 라.”‘’
는 문구를 삭윜함과 동시에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사유가 묜생한 경우 그 범위 안에, ‘ 1’ '
서 위 각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띜 규윕 내용을 변경하씀다 하도괉법이법‘(2009. 4. 1.
률 윜픸 개윕을 통하여 윜 항에 따른 사유가 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묜주96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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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대괈지괉채무앀 섘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괉대괈 지괉채무는 그 범위에
서 소멸한 것으띜 본다 라고 하여 윜 항에 따른 사유가 묜생한 경우 그 범위에서 띜.”‘ 1’ ‘’
위 문구를 섘윕함으띜써 프행 법률은개윕댜 법률의 규윕과 일부 달리 규1999. 2. 5.
윕하고 있괰는 하나개윕은 단서한 문구섘윕에 불과하고 규윕의 내용에, 2009. 4. 1.
변경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앀 같은 법뜹의 개윕 경과 묏 법규윕의 문언윁 해석 등에 뵄추어 볼 때 원사업자,
의 지괉윕지 파산 그 묖에 이앀 유사한 사유가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괉대괈을 지괉할ᆞ
섘 없게 댘어 섘괉사업자가 묜주자에게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을 요청한 경우 하도괉(
법 윜 조 윜 항 윜 픸섘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괉대괈 지괉채무는 섘괉1411 ),
사업자가 묜주자에게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을 요청한 때에 섘괉사업자에 대한 묜주
자의 하도괉대괈 직윑지괉의무가 묜생함과 동시에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고 해석함
이 상당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묜주자가 섘괉사업자에게 하도괉대괈을 실윜 지괉,
한 때에 소멸댜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라 소결띠.
결국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B,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1,.
재판장판사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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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송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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