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1호
1. 성명 및 주소
- 2호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 3호
3. 의결권의 액수
- 4호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2항
②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③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가합22580·수원지방법원·2010-04-16·1심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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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8272·대구지방법원·2012-11-27·1심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 일부만 받고, 이후 피고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물품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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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3778·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
원고가 아파트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후, 대동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한 대동주택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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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14·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
주택공사와 공동도급계약을 맺은 종합건설이 자재 공급 부족으로 골조공사를 지체시키고 부도가 나자,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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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3247·서울고등법원·2013-03-21·2심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받은 채권에 대한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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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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