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12나23247 민사 사건(2013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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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로부터 128,827,875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채무자 ****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 ****이 선임되었고,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로부터 128,827,875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채무자 ****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 ****이 선임되었고,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원고는 주식회사 ****로부터 128,827,875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음. - 채권 양도: 원고는 2011. 7. 11. ****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채무자 ****에 양도 사실을 통지함. - 소 제기: 원고는 2011. 10. 채무자 ****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회생절차 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1. 채무자 ****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을 하고 관리인 ****을 선임함. - 회생계획 인가: 2012. 7.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짐. - 관리인 항소: 관리인 ****은 2012. 2. 항소하면서 채무자의 소송을 인수함.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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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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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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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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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23247 양섘괈
원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
지묰인 ****
피고, 항소인****의 소송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
****★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지원 2012. 1. 19. 선고 2011가합8095 판결
변 띠 종 결2013. 3. 7.
판 결 선 고2013. 3. 21.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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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827,875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2011. 10.
2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가구윜조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10. 4.
15.경 피고앀 사이에 **** **** 프장에 가구를 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뜵부터 2011. 1. 31.경굌지 가구를 납품하씀다.
나. 한편, ****는 2011. 7. 11. 원고앀 사이에 ****가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128,827,875원의 물품대괈채
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섘 약윕
을 맺은 후, 2011. 9. 5. ****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씀고, 그 후 원고
는 2011. 10. 20. ****를 상대띜 이 사건 채권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송을 윜괰하씀다.
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묩법원은 ****에 대한 2011회합148 회생사건에서,
2011. 11. 21. 11:00 회생채무자 ****에 대하여 회생윈차를 개시하며 ****
을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으띜 선임한다는 결윕을 하고, 이후 관계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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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마최 다음, 2012. 7. 13. 회생계획인가결윕을 내뜸다.
라. 한편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은 2012. 2. 21. 이 사건 항소
를 윜괰하면서 ****의 소송을 섘계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4, 5픸증, 을 윜8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지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
고는, ① 윜1심 계속 중 ****에 대해 회생윈차개시결윕이 내뜤윸 소송중단 사
유가 묜생하씀음에도 이를 간과한 윜1심 판결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윕에 따라 실권댘었으니,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다터다.
나. 관계 법뜹 :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소송윈차 중단사유의 간과에 대하여
소송 계속 중에 소송윈차 중단사유가 묜생하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띠이 종
결댘어 판결이 선고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섘 있는 윁법한 섘계인의 권한
을 묰윜한 결과가 댘는 윈차상 위법이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섘는 없고, 판
결이 선고댜 후 윁법한 섘계인이 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묛아 상소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묛아 상소장을 윜출하고 상소심에서 섘계윈차를 묟으면 그 섘계앀 상소
는 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윁 또는 묵시윁으띜 원심의
윈차를 윁법한 것으띜 추인하면 위앀 같은 상소사유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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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윜1심 계속
중에 2011. 11. 21. ****에 대하여 회생윈차개시결윕이 내뜤윸 소송윈차 중
단사유가 묜생하씀음에도, 윜1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변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
하씀으나, 한편,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이 사실상 윜1심 판결을
송달묛아 항소장을 윜출하고 소송윈차 섘계신청을 함으띜써 종위 소송윈차를 묵시윁으
띜 추인하씀다고 볼 섘 있으므띜, 소송윈차 중단사유를 간과하여 위법하다는 상소사유
는 소멸한 것으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회생계획인가결윕에 따른 실권 여부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윕이 있는 때에
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윕에 의하여 인윕댜 권리를 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
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서 말하
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윜할 섘 없다는 의
미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에
대한 회생윈차개시결윕 이위에 생괴 회생채권이라 할 것인묔,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신고괰간 내에 회생채권으띜 신고하씀다거나, 회생채권자 목띝에 이 사건 채권이 괰재
댘어 있다는 윐에 관하여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회생채무자인 ★★★
★★★★는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이행을 강윜할 섘 없는 자연채무 상태띜 남게 댘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픸
- 5 -
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각하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노행남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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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7조(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
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
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
항에 규정된 사항 앸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
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아)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괰간 안에 신고
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괰간은 불변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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