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 1호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 2호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제4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가합22580·수원지방법원·2010-04-16·1심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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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8272·대구지방법원·2012-11-27·1심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 일부만 받고, 이후 피고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물품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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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3778·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
원고가 아파트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후, 대동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한 대동주택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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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3247·서울고등법원·2013-03-21·2심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받은 채권에 대한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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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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