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2항
②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호
1. 회생채권자의 목록
- 2호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 3호
3.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3항
③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④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가합22580·수원지방법원·2010-04-16·1심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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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89·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1-02-05·2심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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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3778·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
원고가 아파트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후, 대동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한 대동주택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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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14·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
주택공사와 공동도급계약을 맺은 종합건설이 자재 공급 부족으로 골조공사를 지체시키고 부도가 나자,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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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81582·부산지방법원·2010-04-02·1심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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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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