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8759대구고등법원 2심2010-08-18 선고검수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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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을 건설원가 이하로 정했다고 속여 분양계약을 맺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원고들은 각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분양가격 관련 안내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는 청약을 유도하는 자료일 뿐 정확한 가격 약속이 아니었다.
- 법원은 피고의 내부 결재 보고서만으로는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을 속였다고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을 건설원가 이하로 속여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공한 안내자료가 단순히 청약을 유도하는 내용일 뿐 속임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배포한 안내책자는 사업 취지와 분양가격 책정 방식을 설명하는 자료로, 정확한 가격 약속이 아니었다.
- 피고 내부 결재 문서만으로는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로 확정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했다.
- 분양계약 체결 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가격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주장한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을 건설원가 이하로 속여 계약을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내자료는 단순 설명용이며, 분양가격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나 속임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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