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376대구고등법원 2심2015-10-28 선고검수완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4나3376 민사 사건(2015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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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경 피고는 주식회사 D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맡겼고, 그중 내장공사는 E에 다시 맡겨졌으며, E은 다시 원고의 동생 G에게 가구 납품·설치공사를 맡겼다.
- 피고는 2013년 4월경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식회사 D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E과 직접 내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계속하게 했다.
- 2013년 7월경 피고는 E에게 줄 공사대금 중 1억 4,925만 원을 완공될 다세대주택 1채로 대신 갚기로 했고, E이 그 집을 다시 G에 대한 가구대금 채무의 대물변제로 넘기기로 하면서 분양계약서는 피고와 G(또는 G가 지정한 원고) 사이에 작성되었다.
- 2013년 10월 29일 피고는 그 집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말소를 요구하는 원고에게 2013년 12월 10일까지 말소하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다.
- 피고가 기한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자 원고는 2014년 2월 18일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파기하고 분양대금 1억 4,925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금 1억 4,9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일부 승소였으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2014나3376)는 2015년 10월 28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근저당권을 약속한 기한까지 말소하지 않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1억 4,925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계약이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급인을 위한 제3자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단지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 불과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 문구만이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짜 의사를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집을 팔려고 분양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E에게 줄 공사대금을 갚는 방법으로 E이 요청한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와 E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는 그 제3자 계약에서 이익을 받는 수익자로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수익자는 약속한 쪽에 직접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을 해제할 권리나 해제를 이유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따라서 원고가 계약 해제를 전제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이름만 빌려준 수익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갖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계약 관계와 당사자의 의사를 따져 권리 범위가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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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3376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항소인A
상주시 아리랑고개1길
송달장소 상주시 경상대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국
피고, 항소인B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24길
송달장소 서울 노원구 노원로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재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7. 24. 선고 2014가합235 판결
변 론 종 결2015. 9. 23.
판 결 선 고2015. 10.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2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21. 주식회사 D과 사이에, 피고가 충남 예산군 삽교읍 지상의
다세대주택(이하 ‘위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D에게 도급주는 계약
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D은 그 무렵 위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부분을 E(상호 : F)에
게 하도급 주었고, E은 2012. 6.경 원고의 동생인 G에게 위 내장공사 중 가구 납품 및
설치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나. 피고는 2013. 4. 1.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주식회사 D과의 공사도급계약
을 해제하고, E과 사이에 위 내장공사 부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E으로 하여금
계속 위 내장공사 부분을 진행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경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1억
4,925만원에 대하여는 장차 완공될 위 다세대주택 108동 101호(2013. 10. 29. 충남 예
산군 삽교읍 지상1층 101호로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대물변
제하기로 하되,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E의 G에 대한 가구대금채무에 대물변제하
기로 함에 따라 그 분양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G 사이에 바로 이루어지게
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이라 한다)(갑 제5호증, 을 제1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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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에 따라 피고, E, G가 참석한 자리에서 2013.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G가 지정한 사람으로 그의 누나이다), 분양대금 납부금액 1
억 4,925만원으로 하는 ‘내포 스파빌리지 공급계약서’(갑 제2, 6호증,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2013.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아산
동부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등
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그 말소를 요구하는 원고에게 2013. 12. 4. “위 근저당권등
기를 2013. 12. 10.까지 말소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
었다.
바. 피고가 2013. 12. 10.까지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자, 원고는 2014. 2.
18.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파기하므로 2014. 2. 28.
까지 원고에게 분양대금 1억 4,925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갑 제4,
8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
려 타인에게 위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기납부 처리된 분
양대금 1억 4,9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과 사이에 공사대금 1억 4,925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예
약을 체결하면서 E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
을 뿐, 원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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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계약이고 원고는 그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물
변제예약이나 이를 전제로 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그 계약해제를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
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
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
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
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
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
99914 판결 등 참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
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
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등 참
조).
나.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원고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낙약자인 피고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보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대물변제예
약이 체결된 사실, 그 후 피고, E, G가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G의 누나)와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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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위 기초사실과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물변
제예약은 피고가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변제방법으로 E이 요청한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 ‘피고와 E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
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수익의 의
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로서, 또한 낙약자로부터 이익을 제공받는 수단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을 이행하는 수단 즉 E에 대한 공사
대금채무 1억 4,925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수단으로서 E이 요청하는 G 내지 원고 명의로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작성자들도 인쇄된 분양계약서의 여백에 수기로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F(E) 공사대금 지급건으로 F에서 수혜자를 원고로 정함”
이라고 기재한 뒤 E으로 하여금 이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작성
목적과 원고 명의로 작성하게 된 경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③ 원고와 피고는 당초 아무런 계약관계 내지 채권채무관계가 없었을 뿐 아니
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에 관한 쌍방의 권리의무가 발생한 것도 아
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권리만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매매
대금채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만 부담하였다.
④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작성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권리만 취득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의무만 부담하는 이유는,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대물변제예
약에 있는 제3자 약관 및 E과 원고 사이의 별도 합의에 따라, 피고는 E에 대한 공사대
금채무를 면하고(보상관계), E은 원고에 대한 가구대금채무를 면하기 때문이다(대가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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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은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장차 완공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예약에 불과하여, 그 예약의 체결이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작성만으로 피고와 E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나 E과 원고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즉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다. 소결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로서, 또한 낙약자로부터 이익
을 제공받는 수단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의 당
사자가 아닌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은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수익의 의
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
계약서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어떠한 급부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
양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원상회복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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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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