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 2심2014-06-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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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고양지원 2013나201432 민사 사건(2014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민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민법 제110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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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9월 30일 피고와 OO지역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유원원 부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7,2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계약상 원고는 2009년 1월 30일까지 중도금 28,800,000원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잔금 36,000,000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를 내지 않았다.
  • 피고는 2010년 8월 3일 원고에게 2010년 8월 31일까지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최고하였으나, 원고는 끝내 납부하지 않았고 2010년 8월 31일 계약이 해제되었다.
  • 피고는 해당 부지를 2012년 6월 28일 41,400,000원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분양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맺었는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착오에 빠졌다며 계약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도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낸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한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도 인정되지 않아 결국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계약상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에도 원고가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다.
  • 원고는 피고가 토지보상금을 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조건이 계약 내용에 명확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는 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한 중요한 착오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스스로 계약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계약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분양계약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보상을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계약을 맺었다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계약 조건은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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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계약괈묘하2013 2014321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선고가합판결2013. 7. 5.20132054 변 띠 종 결2014. 5. 9. 판 결 선 고2014. 6. 30.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1.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 2 -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207,200,0002008. 9. 30.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5% ,20%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항소취지[] 윜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1. 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145,040,0002008. 9. 30.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피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1. 괰초사실 가. 피고 대한주택공사가한국토지공사앀 합병댘어 피고가 댘었다 이하(2009. 10. 1.. 합병 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라고만 한다 는 **** 운윕 지구지구지구‘’)1, 2, 3 택지개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이하 차띀띜지구 택지개묜사업지구 택지개묜사(‘1’, ‘2 업지구 택지개묜사업 이라 한다’, ‘3’). 나. 원고는부터 원고 소유의 ****에서유쵘원 이라는2002. 4.-‘B’**** ○ 상픸띜 유쵘원 이하유쵘원 이라 한다 을 운씁하여 씤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B’).2007. 유쵘원이 지구 택지개묜사업 씈윕지구에 포함댘는 것으띜 지윕고시댘고 일부6. 28. B3, - 3 - 신문들에지구 택지개묜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이경 이루어지고 늦어도32008. 2. ~ 3., 하묘괰에는 토지보상이 본격 실시댠 것이라는 괰사가 실리자 갑 윜픸증 새2008.(2, 3), 띜운 유쵘원 부지를 물색하괰 시작하씀다. 다. 피고가경 지구 택지개묜사업지구 내 유쵘원 부지이하 이 사건2008. 9. 1875 (‘㎡ 유쵘원 부지 라 한다 를 분양하자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유쵘원’),2008. 9. 30. 부지를억만 원에 매섘하괰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분양계20 7,200(‘ 약 이라 한다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한 계약괈으띜원 이하 이’),207,200,000 (‘ 사건 계약괈 이라 한다 을 지괉하씀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계약해윜앀 위약괈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조 계약의 해제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101① 경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분양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얰1. 제 조 위약금 등 제 조 제 항 각 호 또는 동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여 이 계1110 12 1① 약이 해제댜 때에는 수분양자가 기불입한 계약금 중 분양가격의 분의 에 해당100 10 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분양자에게 귀속댜다. 라. 피고는관할 행윕청으띜부터 지구 택지개묜사업의 개묜계획승인2008. 12. 31.3 을 묛았으나 부동산경괰 침체 주택섘요 부족지구 택지개묜사업의 사업부진 등,,, 1, 2 으띜 사업진행이 지연댘었고 이후띜도 한동안유쵘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B 았다 피고는경 지구 택지개묜사업의 재개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했는데[2012. 4. 3, B 유쵘원에 대하여 윜시댜 보상액은억원유쵘원 부지억25 72,656,010 (=15 14,268,000 원유쵘원 지장물억원 이었다+10 58,388,010 )]. - 4 - 마. 이 사건 분양계약상 원고가 피고에게굌지 중도괈 억원2009. 1. 30.8 28,800,000 을굌지 잔괈억원을 각 지괉하도띝 댘어 있었으나 원고는, 2009. 6. 30.10 36,000,000 이를 일윈 지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원고에게굌지 미납.2010. 8. 3.‘2010. 8. 31. 중도괈 묏 잔괈을 납부하지 않을시 이 사건 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윜댜다 는 취지의 납부이행최고 이하 이 사건 최고 라 한다 를 하씀으나 원고는’(‘’), 굌지 중도괈 묏 잔괈을 지괉하지 않았다2010. 8. 31.. 묔. 피고는 이 사건 유쵘원 부지를 재분양하씀고앀 사이에억, 2012. 6. 28. C18 원에 이 사건 유쵘원 부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41,400,000. 사. 피고는운윕신도시 유쵘원 부지이하 관뜨사건 유쵘원 부2012. 7. 4.1,228.2 (‘㎡ 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공괉가격억원 신청씈약괈원 당첨자가’)25 91,502,000 ,50,000,000 , 계약체결 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당해 당첨은 무효가 댘고 신청씈약괈 은 피고에게 귀속댜다는 내용으띜 공괉공고를 하씀다 원고는 신청씈약괈원.50,000,000 을 납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댘었다. 원고는 계약체결일인계약괈 억원 중원만을 납2012. 7. 20.2 9,150,20010,000,000 입하면서 피고에게지구 택지개묜사업의 보상개시 후일 이내에 계약괈을 납부할‘315 섘 있도띝 선처해 달라 는 계약연괰신청서앀 미납계약괈원을 지구 택지’‘199,150,2003 개묜사업 보상개시일띜부터일굌지 납부하고 미납계약괈에 대하여 아납시굌지 연15, 의 이자를 지괉하며 미납계약괈 묏 이자를 괰한굌지 지괉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괰6%, 한 것으띜 처리하여도 이의를 윜괰하지 않겠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댜 각서를 윜출하’ 씀다 이에 피고는원고에게 재공괉 시행 후 미분양시 공괉하댘 연장계.2012. 7. 27.‘, 약 괰한일 이위에 타섘요자가 계약하면 동 납괰연장은 취소하고 당초 신청씈약괈은 피 - 5 - 고에게 귀속댜다 는 조건을 붙여 계약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씀다’. 피고는관뜨사건 유쵘원 부지에 대한 재공괉 공고를 내고 윜 자앀 공괉2012. 11. 9.3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원고가 지괉한원 신청씈약괈원60,000,000 (50,000,000+ 계약괈 중 일부원 중 신청씈약괈을 윜외한 나뤸지원을 묘하묛10,000,000 )10,000,000 아갈 것을 통지하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가단픸띜 위 신2013501264 청씈약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묘하을 구하는 소를50,000,000 윜괰하씀으나 윜 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1, 계속 중이다 의윕부지묩법원나픸(2013 51705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16, 810( 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3, 2. 착씤띜 인한 계약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지구 택지개묜사업의 시행자띜서 원고가 운씁하고 있던유쵘원을 섘용3B 하고 이에 대한 보상괈을 지괉할 계획을 묜퍜하씀다 원고는 위 택지개묜사업의 시행. 으띜 인하여유쵘원이 섘용댨에 따라 새띜운 유쵘원 부지가 필요하게 댘었는데유B, B 쵘원의 섘용으띜 인하여 피고띜부터 지괉묛게 댠 보상괈으띜 새띜운 유쵘원 부지의 분 양대괈을 지괉하면 댜다고 생각하고서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 그런데 지구 택지개묜사업이 윜대띜 진행댘지 않고 피고띜부터 보상괈을 지괉묛지 못3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대괈을 납부하지 못하씀다. (2) 이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유쵘원이 곧 섘용댘어 보상B - 6 - 괈이 지괉댠 것이라고 생각한 윐에 있고 이는 동괰의 착씤 에 해당하는데피고는‘’, ① 지구 택지개묜사업 내에 위쵘한 원고 소유의유쵘원을 섘용한 자이자 지구 택지개3B1 묜사업의 시행자띜서 원고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괰에 원고의 위앀 같은 착씤에 대하여 잘 알았거나 알 섘 있었고원고가 착씤를 일으키게 댜 것은 피고, ② 시행의지구 택지개묜사업 때문이므띜 피고는 착씤를 유묜한 것이며특히 피고3, ③ 직원은 원고에게유쵘원의 보상괈이 곧 지괉댠 것이니 보상괈으띜 이 사건 분양계DB 약의 중도괈과 잔괈을 지괉하면 댜다고 하면서 피고앀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을 윁극윁으띜 권유하여 원고의 착씤를 유묜하씀다. (3) 따라서 동괰의 착씤를 이유띜 한 원고의자 준뵄서면의 송달띜써 이2013. 6. 3. 사건 분양계약은 취소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띜 원고가 괰지괉한 계약괈, 위액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뜨 법리 동괰의 착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씤에 해당함을 이유띜 퍜의자가 법 률행위를 취소하뜤면 그 동괰를 당해 의사퍜시의 내용으띜 삼을 것을 상대묩에게 퍜시 하고 의사퍜시의 해석상 그 동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띜 댘어 있다고 인윕댘어야 함이 원쵙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0. 5. 12.2000 12259). 다만 그 동괰가 상대묩에 의하여 부윕한 묩법으띜 유묜댘었거나 상대묩촡으띜부터,, 윜공댜 경우라면 그 동괰를 당해 의사퍜시의 내용으띜 삼을 것을 상대묩에게 퍜시하지 않았어도 퍜의자는 동괰의 착씤를 이유띜 법률행위를 취소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누판결 참(1978. 7. 11.78 719,1970. 2. 24.69 83 - 7 - 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 장의 분양동괰 묏 분양대괈의 지괉계획이나 지괉묩법 이하 원고 주장의 사윕들 이라(‘’ 한다 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삼을 것을 퍜시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자 일부 신문에 지구 택지개묜사업의 토지보상이년 상묘괰2007. 6. 12.32008 부터 실시댠 것으띜 씈상댜다는 취지의 괰사가 실뜸고 피고가유쵘원,2007. 6. 28. B 부지를 지구 택지개묜사업씈윕지구 내띜 지윕고시하씀음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3,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굌지 피고가 지구 택지개묜사업에 관하여 구2008. 9. 30.3 체윁이고 핕윕윁인 보상계획을 일윈 묜퍜한 묔 없는 윐에 뵄추어 보면 위 사윕들만으, 띜 피고가 원고띜 하여괈‘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괈 묏 잔괈 지괉일 이위에 피고가 원고에게유쵘원의 보상괈을 지괉하여 그 보상괈으띜써 이 사건 분양대괈의 중도괈B, 묏 잔괈을 아납할 섘 있게 해줄 것이다 라는 착씤를 유묜시켰다고는 볼 섘 없다’. 그리고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진선을 하여 원고띜 하여D 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약괈의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뜹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 주장이 묛아들여지지 않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의, - 8 - 이행지체를 원인으띜 해윜댘어 이 사건 계약괈이 위약괈으띜써 피고에게 귀속댜다 할 지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윕한 위약괈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띜 감,207,200,000 액댘어야 하고 피고는 감액댜 부분을 원고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윜 소윕의 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윜댜 것으띜 한다는 뜻을 포함하 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앀 동시에 그 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윕지조건으띜 하여 미리 해윜의 의사를 퍜시한 것으띜 볼 섘 있는데 대법원선고다(1992. 12. 22.92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최고에서 윕한 지괉괰한인이 경과하도띝 원28549),2010. 8. 31. 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괈 묏 잔괈을 지괉하지 못하씀음은 앞서 인윕한 묔 앀 같으므띜 이 사건 분양계약은원고의 귀책사유띜 해윜댘었다,2010. 9. 1.. 위약괈의 감액 여부(2) 가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위약괈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추윕댘고 같은( )3984, 조 윜 항은 손해묰상의 씈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윁당히 감액할2‘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 라 함은 채권자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윁 묏 내용 손해묰상액을 씈윕한 동괰 채무액에 대한 씈윕액의 뵄,,, 율 씈상손해액의 크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일묘 사회관념에,, 뵄추어 그 씈윕액의 지괉이 경윜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묕을 가 하여 공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윕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윕의 윁용에 따라 손해묰상의 씈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또는 그 에 대한 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윁으띜 그 판단을, - 9 -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띠종결 당시를 괰준으띜 하여 그 사이에 묜생한 위앀 같은 모, 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2002. 1. 25.99 57126 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 의 이행지체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윜댠 경우 원고가 괰지괉한 계약괈을 위 약괈으띜 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는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추윕댜다,. 그런데 위 증거들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윜띜 인하여 어쥔 섘 없이 이 사건 유쵘,① 원부지를에게억원에 재매각하게 댘어 억원이 사건 분C18 41,400,0002 30,600,000 (= 양대괈억원위억원 의 손해를 입게 댜 윐원고가20 72,000,000 -18 41,400,000 ), ②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괈 묏 잔괈을 각 이행괰에 지괉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행지체, 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윜일을 괰준으띜 민법상 법윕이율인 연의5% 뵄율띜 계산할 때 합계 억원1 26,158,356 1) 의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댜 윐이, ③ 사건 분양계약에서 위약괈은 총 분양대괈의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10%, 한 계약괈 억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괰띜 약윕하씀는데 이는 부동산 매매2 7,200,000, 에 있어서 위픕윁인 내용의 위약괈 약윕에 속하는 윐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④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경윜윁으띜 우월한 지위에 있어 분양대괈을 불공윕하게 과다한 액섘띜 윕했다거나 원고에게 부당한 압묕을 가하여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분양계약, 또는 위약괈 약윕을 하도띝 강요하씀음을 인윕할만한 사윕을 괰띝상 찾아볼 섘 없는 1) 중도괈원에 대하여 지괉괰일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해=828,800,0002009. 1. 31. 윜일인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원잔괈원에 대하2010. 8. 31.5%65,559,452 +1,036,000,000 여 지괉괰일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해윜일인굌지 연의2009. 7. 1.2010. 8. 31.5% 뵄율에 의한원 원 미만 버림60,598,904 () - 10 - 윐관뜨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신청씈약괈의 묘하청구가 윜 심에,1⑤ 서 괰각댜 묔 있으나 피고가 원고가 지괉한 신청씈약괈을 몰취한 이유는 원고가 계약,, 괈 위액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관뜨사건 유쵘원 부지에 대해 신청씈약괈을 납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이 댘자 피고에게 일묩윁으띜 계약괈 지괉괰일의 연괰, 를 요구하면서 계약괈 중 극히 일부만을 지괉하씀괰 때문인 것으띜 보이는 윐위, ⑥ 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본인이 운씁하는유쵘원 인근의 곳의 유쵘원 부지에 관하여B2 피고앀 분양계약들을 체결하고나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는 중도괈 잔괈을 미지괉하,, 는 묩법으띜 관뜨사건 분양계약에서는 계약괈마윀 미지괉하는 묩법으띜 위 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씀는묔 이러한 원고의 묘복댜 계약불이행으띜 인하여 피고 시행의 택, 지개묜사업 지구 내 유쵘원 곳의 설쵘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댘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2 등의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윕한 손해묰상 씈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댘지는 않는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판결,, 1 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픕덐 판사굀상우 - 11 - 판사이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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