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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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안산지원 2010나58638 민사 사건(2012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 민법 제67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인천 남동구 OO지역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인 남동테크노파크의 A동 리모델링과 B동, C동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각 호실을 분양함.
- 2004년 12월 30일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계약자들에게 호실을 인도함.
- 남동테크노파크 공용부분과 20개 전유부분에서 균열, 누수, 도장 불량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됨.
- 원고는 60명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대신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났다는 점 등 일부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형 공장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대신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하자 보수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60명의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 대신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함.
- 남동테크노파크의 공용부분과 일부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도장 불량 등 하자가 존재함을 확인함.
-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10년으로 판단,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책임기간 내임.
- 피고가 주장한 하자보수 책임기간 경과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 피고가 일부 하자보수공사를 했으나 원고가 동의하지 않은 점과 하자 보수 범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원고 청구 중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형 공장에서 여러 하자가 발생했고, 원고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남아있고 하자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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