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 2심2012-02-22 선고검수완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안산지원 2010나58638 민사 사건(2012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 민법 제67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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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인천 남동구 OO지역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인 남동테크노파크의 A동 리모델링과 B동, C동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각 호실을 분양함.
  • 2004년 12월 30일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계약자들에게 호실을 인도함.
  • 남동테크노파크 공용부분과 20개 전유부분에서 균열, 누수, 도장 불량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됨.
  • 원고는 60명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대신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났다는 점 등 일부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형 공장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대신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하자 보수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60명의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 대신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함.
  • 남동테크노파크의 공용부분과 일부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도장 불량 등 하자가 존재함을 확인함.
  •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10년으로 판단,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책임기간 내임.
  • 피고가 주장한 하자보수 책임기간 경과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 피고가 일부 하자보수공사를 했으나 원고가 동의하지 않은 점과 하자 보수 범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원고 청구 중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형 공장에서 여러 하자가 발생했고, 원고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남아있고 하자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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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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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77608·서울고등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3234·부산고등법원·201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가합2115·울산지방법원·2004-10-27·1심·원고 승소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합10668·대전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20가합51124·광주지방법원·2022-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65162·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2021-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단12529·전주지방법원·202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686·서울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539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06-22·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9790·광주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피항소인】 ****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주규환) 【피고, 항소인】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영섭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5. 27. 선고 2008가합9300 판결 【변론종결】2011.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207,71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7.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6%의, 나머지 68,207,715원에 대하여는 2008. 12. 27.부터 2012. 2. 2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580,34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27,580,34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7.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형 공장인 ****(이하 ‘****’라 한다)의 A동 16개실의 리모델링 공사와 B동 69개실 및 C동 경비실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위 A, B동의 각 호실을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의 위 각 동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04. 12. 30. ****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집합건축물로 변경한 다음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된 호실을 각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에는 벽면 등의 균열, 누수, 도장 불량, 미시공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데, 원고는 그 구분소유자들 중 60명으로부터 분양자인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 그 액수는 합계 228,580,34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양수금으로 원고에게 위 228,580,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8. 11.경 ****의 구분소유자들 중 별지 1 채권양도인 목록 기재의 각 구분소유자들(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분양자인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그 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08. 12. 11.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의 공용부분 및 양도인들 중 일부가 구분소유하는 전유부분인 A동 101호, 102호, 201호, 203호, 401호, 402호, B동 104호, 106호, 111호, 301호, 304호, 305호, 501호, 512호, 601호, 606호, 701호, 704호, 707호, 708호 등 20개 호실에는 별지 2 하자항목별금액표 하자내용란 기재의 하자가 있다. 다) 위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용부분에 관한 비용은 합계 99,949,401원{별지 2 하자항목별 금액표 중 (1) 내지 (5)의 각 총합계란의 합산액}, 위 20개호실에 관한 비용은 합계 24,290,211원{같은 표 중 (6), (7)의 각 총합계란의 합산액}이고, 양도인들의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은 합계 12,880.5/17,416.69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일부 하자감정결과 및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각 하자감정결과, 제1심의 소외 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 분양자인 피고는 그 구분소유자들인 양도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합계 98,207,715원{= (99,949,401원 × 12,880.5/17,416.69) + 24,290,211원 ;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12. 27.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6%(편의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미리 적용)의, 나머지 68,207,715원에 대하여는 2008. 12.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2.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사자의 주요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B동 옥상 주차장 바닥 균열에 대하여 조잡한 하자보수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B동 옥상 주차장 바닥 균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분양자이자 아직 ****의 상당 수 구분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하자보수공사를 한 행위 자체가 어떠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현재 B동 옥상 주차장 바닥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가 완료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 책임기간의 도과 피고는, ****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보수 책임기간인 1년, 2년, 또는 3년이 도과하여 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는 주택법 상의 공동(집합)주택이 아니어서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피고의 양도인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1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의 인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8. 12. 19. ****의 하자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B동 복도 휴게공간 미시공 피고는, 준공도면 및 분양카탈로그에 따라 개방형으로 B동 복도 휴게공간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미시공으로 볼 수 없고, 그에 관한 보수금액도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동 복도 휴게공간을 분양카탈로그에 표기된 것과는 달리 일부 미시공하였고, 그 차액은 11,410,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차액이 과다하다고 보이는 않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전용부분 균열 하자에 대한 도장 방법 피고는, 전용부분 균열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전체도장이 아니라 부분도장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전용부분 균열 하자의 양과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부분도장을 할 경우 미관상 하자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영(재판장) 장낙원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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