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 2심2020-12-17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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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주푸르지오 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피고)에게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 하자는 미시공, 시공불량 등으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했으며,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대한 감정인들의 의견이 다름
- 제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약 25억6천만원을 지○○라고 판결함
- 피고들은 하자 중 일부는 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고, 보수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함
- 감정인들은 무늬코트 미시공 여부와 우레탄 방수 두께 부족 시공 여부 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냄
- 법원은 감정인들의 의견과 현장 조사 시점 등을 고려해 하자 인정 범위와 보수비용을 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주푸르지오 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하자의 발생 여부와 보수비용 산정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자 발생과 보수비용 산정에 대해 제1심과 항소심 감정인들의 의견이 달랐으나, 법원은 제1심 감정인의 조사 시점이 더 이르고 조사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무늬코트 미시공 주장에 대해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하자가 아니라고 봄
- 우레탄 방수 두께 부족 시공은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확한 두께 기준이 없으나, 2013년 기준과 장기적 내구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해 하자로 인정함
-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일부 청구는 시효가 지나거나 보수비용 과다 주장으로 기각함
핵심 정리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하자 인정 범위와 보수비용 산정을 전문가 의견과 법률 기준에 따라 조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며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다. 하자 여부와 비용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고, 법원은 합리적인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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