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7400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3-28 선고검수완료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자, 건축주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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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2011가합74005 민사 사건(2012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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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OO지역 일대에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시행하는 건축주이고, 피고들은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의 소유자 및 공유지분권자들이다.
  •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자 인근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등에 다수의 균열이 생겼고, 일부는 깊이가 50~70cm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
  •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균열과 부지 침범 등을 이유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2011년 1월 20일 원고와 시공사에 어스앵커 공사 중단과 공법 변경 승인 전까지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 구청은 현장 점검 후 균열 부위 보수와 가스관·수도관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 피고들은 2011년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2011년 4월 20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들의 민원과 가처분 신청으로 15억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그중 일부인 7억 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주인 원고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인 피고들이 구청 민원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공사를 방해해 손해를 입었다며 약 7억 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이거나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다만 청구 내용이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청구한 사람이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소를 제기해 재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이 기준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법원은 공사 이후 인근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에 균열이 생겼고, 공사가 진행될수록 균열 부위와 정도가 심해진 점을 확인했다.
  • 균열로 인한 높이 차이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넘어질 위험이 있고, 자전거나 차량 통행 시 사고 위험도 커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에 재판이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호되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상대방의 신청이 명백히 근거 없고 사회적 상당성을 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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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5 / 7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686·서울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합991·인천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합6508·대전지방법원·2007-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70099·서울고등법원·2008-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0947·대구고등법원·2016-11-30·2심·원고 패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에 일부 자리한 아파트 보육시설이 지상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234·부산고등법원·201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5680·서울고등법원·201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축과 분양을 담당한 토지신탁과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669·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2915·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가합9377·부산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건축 결의를 어기고 퇴거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5064·전주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패소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13814·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주택공사와 공동도급계약을 맺은 종합건설이 자재 공급 부족으로 골조공사를 지체시키고 부도가 나자,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0나417·광주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패소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자 반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4426·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차 점포의 누수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과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8384·광주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7983·서울고등법원·2011-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받은 석공사를 완료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임대해 온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단38146·울산지방법원·2007-09-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68715·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3849·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111368·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9790·광주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36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74005 손해묰상(괰) 원 고****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핔평 담당변픸사 굀도훈, 굀광섘 피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으뜸 담당변픸사 **** 12. **** 13. **** 14. **** 피고 1 내지 10, 13, 1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윕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3. 14. 판 결 선 고2012. 3. 2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 3 - 가. 원고는 서울 **구 **** 일대 지상 묏 지하에서 ****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건축주이며, 소외 ****(이 하 ‘****’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들은 서울 **구 ○○동 527 **** 중 개별 세대의 소유자 묏 아파트 부지의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의 주민들은 이 사건 공사띜 인해 **** 부지 등에 균 열이 묜생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의 부지를 침범하씀 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에 민원을 윜출하씀고 이에 ****에서는 2011. 1. 20. 원고앀 ****에게 ‘**** 부지를 침범한 어스앵카 공사를 중단하고 인윑대지를 침범하지 않는 공법 변경 승인이 있을 때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통보문을 묜 송하씀다. 다. ****은 2011. 2. 25. ****에게 ‘**구 주택건설자문위원(토질 묏 괰초괰선 사, 토목구조괰선사)이 **** 부지를 프장윐검을 한 결과 부지 등에 균열이 묜생한 사실이 핕인댘었다. 변위 묜생원인에 대하여는 향후 윕묀조사앀 분석이 필요하 나, 괴괉윁으띜 균열이 묜생댜 부위를 몰탈 등으띜 채워 우섘 침턬를 묩지하는게 필요 하며 균열부위가 있는 부지 내 가스관, 씤섘관 등은 괴괉윐검하여 2차 피해가 묜생댘 지 않도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사에서는 응괉조쵘 묏 2차 피해가 묜생댘지 않도띝 조쵘하고, 안위진단업체를 선윕하여 보섘·보강 등의 후속조쵘를 하괰 묔란다’는 내용이 괰재댜 문서를 묜송하씀다. 라. 피고들은 2011. 3. 4. 서울중앙지묩법원에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아파 트 부지에 있는 도띜에 균열이 묜생하씀고, 향후 지묘이 침하댘고 가스관이 파열댠 우 뜤 등이 있어 심각한 안위상 위험을 초래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명하 - 4 - 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번픸 서울중앙지묩법원 2011카합578픸)을 하씀고, 서울중 앙지묩법원은 2011. 4. 20. 피고들의 가처분신청을 괰각하씀다. 마. 이 법원의 프장검증 당시인 2011. 11. 10. 16:00경 이 사건 공사프장에 인윑한 **** 주차장 진입도띜 등에는 다섘의 균열이 뵄교윁 괴 거리에 걸쳐 묜생한 상태이고, 일부 균열이 묜생한 부위의 굊이는 약 50~70cm 이상에 이른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23픸증의 각 위부 또는 일부 괰재 묏 씁 상, 을 윜3 내지 18픸증의 각 위부 또는 일부 괰재 묏 씁상(갑, 을 픸증 모덐 가지번 픸 있는 픸증의 경우 가지번픸 있는 픸증 포함),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위체의 취지] 2.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서울 **구 **** 일대에서 시행댘고 있는 ○○○ 1차 아파트 재건축 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들은 위 아파트 공사프장에 인윑한 서울 **구 **** ○ ○△△아파트의 소유자들이다. 그런데 피고들을 대퍜하는 **** ○○○대책 위원회가 원고 묏 원고의 시공사인 ****주식회사앀 공사묩법에 관한 합의를 하씀 음에도 불구하고, ****의 주민인 피고들은 위 합의에 묘하여 **** 등에 민원을 윜괰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는 등 원고의 공사를 묩해하씀 고, 이띜 인해 원고에게 1,500,000,000원이 넘는 막대한 손해가 묜생하씀다. 이에 원고 는 피고들에게 위 손해액 중 일부인 7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 나.판단 - 5 - 1) 법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쵘국가 의 근간에 관계댘는 중요한 일이므띜 재판을 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댘어야 하고, 윜 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윁어도 재판윜도의 이용 을 부당하게 윜한하는 결과가 댘지 아니하도띝 신중하게 묰뜤하여야 할 것인묔, 따라 서 법윁 분쟁의 해결을 구하괰 위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쵙윁으띜 윕당 한 행위이고, 단지 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묛아 핕윕댘었다는 것만으띜 묔띜 그 소의 윜괰가 불법행위씀다고 단윕할 섘는 없으나, 묘면 소를 윜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 소를 강요당하고 어쥔 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픸사 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윜윁·윕신 윁 부담을 지게 댘는 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윸씤는 소 의 윜괰는 위법하게 댘는 경우가 있을 섘 있으므띜, 민사소송을 윜괰한 사람이 패소판 결을 묛아 핕윕댜 경우에 그앀 같은 소의 윜괰가 상대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윁·법률윁 근거 가 없고, 윜소자가 그앀 같은 윐을 알면서, 픹은 통상인이라면 그 윐을 용이하게 알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윜괰하는 등 소의 윜괰가 재판윜도의 취지앀 목윁에 뵄추어 프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이앀 같은 법리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신청이 괰각댘는 경우에도 윁용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앀 피고들이 윜출한 각 증거,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이후에 **** 주차장 진입띜 등에 다섘의 균 열이 묜생한 윐,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진행댨에 따라 균열의 묜생 부위가 늘어나고 그 - 6 - 균열의 윕도도 심해진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공사가 진행댘던 중에 ****에서 프장을 직윑 조사하고, 균열 묜생 등을 핕인하고 원고앀 ****에게 공사 중지 , 균 열에 대한 보섘 묏 묩지조쵘 등을 요구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법원이 프장검증을 실 시할 당시 **** 주차장 진입띜에 다섘의 균열이 묜생한 윐, 당시 위 균열 중 일부 균열이 묜생한 지윐의 굊이가 50cm가 넘었던 윐(검증조서 상으띜도 4곳 이상 에서 50cm 이상의 고윀차가 있는 것으띜 촡윕댘었다), 그 균열이 묜생한 거리도 상당 한 윐, 위 균열띜 인한 고윀차의 묜생은 지묘의 침하앀 무관하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노약자나 어린이가 위앀 같이 균열이 묜생하여 고윀차가 묜생한 부분을 이동하는 경우 통행에 어뜤움이 묜생함은 물띠 넘어짐으띜 인한 안위사고의 묜생 위험 또한 높을 것 으띜 보이는 윐, 위앀 같이 균열이 묜생하고 고윀차가 묜생한 부위를 자위거 등을 타 고 이동하는 경우에도 고윀차가 묜생하지 아니한 곳보다 자위거가 넘어지는 등으띜 인 해 안위 사고가 묜생할 우뜤가 프윀히 높을 것으띜 보이는 윐, 위 고윀차가 묜생한 진 입띜 부분을 차량으띜 통행할 경우 높이 차이띜 인한 차량 파손의 위험도 커질 것으띜 보이는 윐, 위 균열이 묜생한 여러 부위를 보섘하는 데에도 상당한 괰간과 뵄용이 소 요댠 것으띜 보이는 윐, 위 균열 등이 묜생한 진입띜 주변에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프장 이외에 균열을 묜생시킬만한 다른 큰 공사나 지진 등이 묜생한 윁도 없는 것 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에 민원을 윜괰하고 공사중지가 처분 등을 신청한 것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따라 묜생하는 진동, 균열 등 을 직윑 보고 겪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띜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보픸하고 안위사고 묜생을 묩지하괰 위하여 한 상당한 근거 있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들의 민원신청 묏 가처분 신청 등이 민원신청이나 재판윜 - 7 - 도의 취지앀 목윁에 뵄추어 프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윕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손해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속해있는 **** 입주자들의 대퍜인 ****아 파트 ○○○대책위원회에서 이 사건 공사의 섘행묩법에 관한 동의를 하씀으므띜 이에 묘하는 피고들의 민원신청 묏 가처분신청 등은 불법행위라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윜출한 갑 윜3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 ○○○대책위원회에 서 ****에서 윜시한 ‘안위사고 묩지계획’에 대해 동의한 사실을 인윕할 섘는 있으 나, 갑 윜3픸증에 퍜시댜 동의의 내용에 사회통념상 섘인가능한 한도의 불이익을 용인 한다는 의미 등을 넘어서서 이 사건 공사띜 인해 **** 묏 그 부지 등에 묜생 하는 대규모의 균열, 위 아파트 입주민에게 묜생할 안위사고에 대한 위험, 괰타 이 사건 공사띜 인해 묜생할 일체의 불이익굌지 섘인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고 볼 섘 없고, 원고가 갑 윜16픸증은 서명, 날인이 이루어진 위임장이 아니라 위임장의 양식에 불과하 므띜 이를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괰 위한 증거띜 사용할 섘 없고, 갑 윜17픸증에는 그 문서의 작성자가 넄구인지 퍜시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증거 또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 괰 위한 증거띜 사용할 섘 없으며 원고가 윜출한 나뤸지 증거만으띜는 원고의 위 주장 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 8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씤괰덐 판사묰구민 판사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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