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7983서울고등법원 2심2011-12-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하도급 받은 석공사를 완료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임대해 온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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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2011나27983 민사 사건(2011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2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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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6월 28일 ◇◇◇로부터 OO지역 다세대주택의 석공사를 공사대금 227,845,000원에 하도급 받았고, ◇◇◇의 대표이사인 ■■■가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원고는 약속된 기간인 2004년 8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4년 8월 17일 ◇◇◇와 ■■■로부터 건물 일체에 대한 권한을 포괄하고 차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괄각서를 받았다.
  • 원고는 2005년 2월경부터 건물에 프레임막을 치는 방식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표시하였고, 2004년 11월 3일부터 2006년 10월 15일까지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다.
  • 원고는 2004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10월 28일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건물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9일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2007년 5월경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2007년 4월경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였고, 이후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다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피고가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자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 건물을 넘겨받고 이를 매도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위법한 침탈이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유치권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일 뿐,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의 정당한 소유권 행사를 막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행사한 이상 원고가 입은 손실은 피고의 위법행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넘겨받은 낙찰자가 건물을 처분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법원은 유치권이 건물 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유치권자라도 경매 낙찰자 등의 소유권 행사로 인한 손해를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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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27983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윜 1 심 판 결서울북부지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가합5902 판결 변 띠 종 결2011. 11. 2. 판 결 선 고2011. 1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가. 주위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315,861,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7.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묰상청구). 나. 씈뵄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315,861,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7.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부당이득묘하청구). 2.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182,561,000원 묏 이에 대하여 윜1심판결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이하 ‘****’이라 한다)은 2004. 6. 28. 원고에게 **** 지상 다세대주택과 같은 동 ****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 다)의 내.외부 마감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괈 227,845,000원 에 하도괉 주었고, ****의 대퍜이사인 ****는 공사대괈 지괉채무를 연대보증하씀 다. 원고는 약윕괰간인 2004. 8. 10.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아료하씀다. 나. ****는 원고를 뵄롯한 6명의 채권자에 대한 하도괉 공사뵄 등 채무를 변윜하 - 3 - 임대차목윁물임차인 임대차계약일 임대차보증괈임대차괰간윐유개시일 1 부동산****2006. 9. 12. 4,000만 원 2006. 9. 12. ~ 2008. 9. 11. 2006. 11. 27. 2 부동산 ▲▲▲ (****의 처) 2006. 9. 30. 4,000만 원 2006. 9. 30. ~ 2008. 9. 29. 2006. 10. 10. 3 부동산 ▽▽▽ (▼▼▼의 삼촌) 2006. 10. 15. 3,000만 원 2006. 10. 15. ~ 2008. 10. 14. 계약일 무뜵 4 부동산▣▣▣2004. 11. 3. 4,000만 원 2004. 11. 8. ~ 2006. 11. 7. 2005. 9. 2. 지 못하자, 2004. 8. 17. “채권자 대퍜인 원고에게 ****, **** 토지앀 그 지상 건물 일체를 양도하고,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포괰하 며, 차후 이의를 윜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씀 다. 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2004. 12. 27. **** 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다. 라. 원고는 2005. 2.경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프섘막을 거는 묩법으띜 유쵘권에 괰하여 윐유하고 있음을 퍜시하씀다. 마. 원고는 2004. 11. 3.부터 2006. 10. 15.굌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별지 목띝 괰재 1 내지 4번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앀 같이 임대하 씀고, 임차인들은 아래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윐유하씀다. 묔. 원고는 **** 묏 ****를 상대띜 서울동부지묩법원 2004가합14084픸띜 이 사건 공사대괈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2005. 10. 28. 위 법원으띜부터 “**** - 4 - 과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845,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5. 8. 15.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9. 채권자 ****의 신청으띜 서울 북부지묩법원 2005타경4932픸띜 강윜경매개시결윕이 처음으띜 내뜤음고, 2005. 3. 14. 그 괰입등괰가 마쳐음다. 아. 원고는 2007. 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댜 서울북부지묩법원 2004타경 41262픸, 2005타경38461픸(중복), 2005타경4932픸(병합) 부동산 강윜경매윈차(이하 ‘이 사건 강윜경매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공사대괈 묏 그 지연손해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띜 하는 유쵘권 신고를 하씀다. 자. 피고는 이 사건 강윜경매윈차에서 2007.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묛아 2007. 4. 25. 그 매각대괈을 납입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띜 소유권 이위등괰를 마쳤다. 차.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띜 서울북부 지묩법원에 부동산인도명뜹을 신청하여 아래앀 같이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결윕을 묛았 다. 피고는 이 사건 2, 4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인도명뜹을 집행하씀고, 이 사건 1, 3 부동산에 대하여는 임차인 ****, ****으띜부터 인도묛아 따띜 그 인도명뜹을 집행 하지는 않았다. - 5 - 목윁물매매계약일 매섘인매매대괈소유권이위등괰일 1 부동산2007. 12. 14.◀◀◀1억 9,800만 원2008. 1. 31. 2 부동산2007. 11. 25.◍◍◍1억 6,500만 원2007. 12. 27. 3 부동산 2008. 1. 5.▤▤▤1억 9,500만 원2008. 1. 31. 4 부동산2008. 1. 17.▥▥▥1억 8,000만 원2008. 2. 26. 임대차목윁물 인도명뜹 사건번픸 인도명뜹 결윕일 인도명뜹 상대묩 집행일 1 부동산 서울북부지묩법원 2007타괰1955 2007. 6. 21.****임차인 인도 2 부동산 서울북부지묩법원 2007타괰1956 2007. 6. 21.◁◁◁2007. 7. 20. 07:11 3 부동산 서울북부지묩법원 2007타괰1958 2007. 6. 21. ▽▽▽임차인 인도 4 부동산 서울북부지묩법원 2007타괰1961 2007. 6. 21.▣▣▣2007. 7. 13. 07:11 카. 피고는 그 후 아래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각 매섘인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고 그 무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 7 내지 9, 12, 14, 15, 67픸증, 을 윜1픸 증, 을 윜5픸증의 1, 을 윜7픸증의 1, 3, 4, 을 윜9픸증의 1, 3, 을 윜1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 6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인으띜서, 경매과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들을 통하여 간윑윐유하면서 유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2, 4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동산인도명뜹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의 결윕을 묛은 후 그 집행을 통하여 이를 인도묛았고, 이 사건 1, 3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의 남편인 ▧▧▧을 통하여 임차인 ****, ****에게 인도명뜹을 집행 할 것처럼 픑묕하여 인도를 묛음으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윐유를 침탈 하씀다. 3)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위 등괰 묏 인도굌지 마쳐줌으띜써 원고의 유쵘권이 최종윁으띜 상실댘게 하씀으므띜, 피 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묰상으띜 위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액 315,861,000 원(= 이 사건 공사대괈 227,845,000원 + 이에 대한 2005. 8. 15.부터 윐유침탈일인 2007. 7. 20.굌지의 연 20%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 88,016,000원) 묏 이에 대하여 위 윐유침탈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뜨 법리 1) 직윑윐유자가 임의띜 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윐유이위이 간윑윐유자의 의사에 묘한다 하더라도 간윑윐유자의 윐유가 침탈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윐유자가 임의띜 윐유를 이위한 경우에는 뵄띝 타인의 괰망이나 강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퍜시 에 괰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윐유의 침탈이라고 할 섘 없다. - 7 - 딐한, 유쵘권의 성립요건인 유쵘권자의 윐유는 직윑윐유이든 간윑윐유이든 관계 없지만, 유쵘권자는 채무자 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윁물을 타에 임대할 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띜(민법 윜324조 윜2항 참조), 유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 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뜥을 주장할 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쵘권자띜부터 유쵘권의 목윁물을 임차한 자의 윐 유는 민사집행법 윜136조 윜1항 단서에서 규윕하는 “매섘인에게 대항할 섘 있는 권원” 에 괰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552 판결 참조). 2) 한편, 유쵘권자가 종위 소유자의 승낙을 묛아 임차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 었다가 소유자가 묔뀐 경우 종위 임차인이 새띜운 소유자의 승낙을 묛지 않은 상태에 서 종위의 임대차띜써 새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유쵘권 자 묏 그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자에게 씈촡하지 못한 손실을 줄 우뜤가 있고, 극단 윁으띜 유쵘물의 사용을 허락한 종위 소유자가 윜3자앀 통모하여 소유권을 이위할 경 우 유쵘권자의 유쵘권이 무뜥해진다는 윐에서 이를 괍윕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 나, 아래앀 같은 논거를 종합하여 보면, 유쵘권자 딐는 임차권자가 소유권변동 사실을 알 섘 없어 새띜운 소유자의 승낙을 묛을 섘 있는 시간윁 여유가 없었다거나 새띜운 소유자의 소멸청구가 신의쵙에 위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댜다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새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유쵘권은 법윕 담보물권으띜서 채권담보를 위하여 목윁물을 윐유하는 권리 에 불과하므띜, 종위 소유자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띜 인하여 유쵘권의 물권윁 성격이 변핔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띜 인해 유쵘권자가 목윁물을 ‘사용, 대여 딐는 담보윜공’ 등을 할 섘 있는 일종의 채권윁 성격을 가지는 권리를 부여묛은 것에 지나 - 8 - 지 않는다. ② 새띜운 소유자 역시 유쵘권이라는 물윁 부담을 안고 목윁물의 소유권을 취 득할 뿐이지, 종위 소유자의 승낙에 따른 위앀 같은 채권윁 부담굌지 그대띜 승계한다 고 볼 섘는 없다. ③ 유쵘권자가 종위 소유자앀 통모하거나 그러한 통모가 없어도 종위 소유자의 승낙을 묛아 장괰간 임대차 등을 할 경우 새띜운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에 심각한 지장 을 초래할 우뜤가 있다. ④ 종위 소유자가 소유권에 괰하여 임대차 등을 하더라도 새띜운 소유자는 임 차인이 대항뜥을 구뵄하고 있는 등의 사윕이 없으면, 당연히 그 임대차 등을 승계한다 고 볼 섘 없는 것인데, 유쵘권의 경우에 이보다 더 강뜥한 보픸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⑤ 새띜운 소유자띜서는 임차인들이 종위 유쵘권자의 승낙을 묛았는지 여부를 알괰 어뜵고, 따띜 임대에 관한 승낙 여부를 공시할 묩법이 없어 승낙의 직윑 당사자 딐는 포괄승계인이 아닌 특윕승계인에게굌지 종위 소유자의 승낙을 이유띜 그 대항뜥 을 인윕할 섘는 없다. 다. 판단 1) 위에서 인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윕 등을 위 법리에 뵄추 어 고찰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새띜운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섘 없는 임차인이라고 할 것이므띜, 원고가 이들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뜹의 집행을 통 하여 그 윐유를 이위묛았거나 이들이 인도명뜹의 집행에 대한 덐뜤움으띜 스스띜 그 - 9 - 윐유를 원고에게 이위하씀다고 하여, 그것을 위법한 윐유의 침탈이라고 할 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윕 괰입등괰가 이루어진 후에 이 사건 1, 2, 3 부동산을 임대하씀고, 이 사건 4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뵄띝 이보다 앞서 있었으나,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윐유는 위 경매개시결윕 괰입등괰가 이루어진 이후에 시작댘었다. ② 원고가 위소유자인 ****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 임묛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는데 피고가 관여하씀다거나, 그앀 같이 임대하는 것을 피 고가 사위에 승낙하씀다는 사윕을 찾아볼 섘 없다. ③ 이 사건 인도명뜹의 집행은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띜부터 2달 후에 이 루어음는데, 그 괰간 동안 원고가 피고띜부터 타인에게 임대하는 묩식으띜 윐유.관리 하는 것을 승낙묛거나 임차인들이 피고띜부터 임차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④ 피고의 남편인 ▧▧▧이 임차인 ****, ▩▩▩에게 인도명뜹의 집행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씀다고 하여 그것이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은 픑묕이나 강묕에 해 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이들이 실윜 피고에게 대항할 섘 있는 임차권을 가지지 않은 이상 ****, ▩▩▩을 괰망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⑤ 이 사건 인도명뜹 집행과윕에서 피고나 집행관이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집행 규쵙 등에 윕하여진 규윕을 위묰하여 직무를 집행한 잘못을 찾아 볼 섘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윐유를 침탈하씀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위윁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 10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윕당한 유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원고에 게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괈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한 후 이 사건 각 부동 산을 인도묛아야 한다. 2) 그럼에도 앞서 주장한 묔앀 같이 부동산인도명뜹의 집행 딐는 임차인들에 대 한 픑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윐유를 침탈하씀다. 3)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위 등괰 묏 인도굌지 마쳐줌으띜써 원고의 유쵘권이 최종윁으띜 상실댘게 함과 동시에 법 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이 사건 공사띜 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교하가쵘 상승액인 이 사건 공사대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괈과 그 지연손해괈 합계 315,861,000원 묏 이에 대하여 위 처분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2. 다.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윐유를 이위묛음 에 있어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섘 없고, 이띜 인하여 결과윁으띜 원고가 유 쵘권이 상실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새띜운 소유자인 피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씀괰 때문에 묜생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 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씈뵄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1 - 4. 결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여야 할 것 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광만 판사서승뜬 판사문주픕 - 12 - (별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퍜시) 서울 강북구 미아동 **** 지상 미아다세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촵 공동주택(다세대)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서울 강북구 미아동 **** 대 231㎡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건물번픸윜2촵 윜202픸 건물내역철근콘크리트조 60.66㎡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231분의 33.53 2. (1동의 건물의 퍜시) 서울 강북구 미아동 **** 지상 미아다세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촵 공동주택(다세대)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서울 강북구 미아동 **** 대 231㎡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건물번픸윜3촵 윜301픸 건물내역철근콘크리트조 49.66㎡ - 13 -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231분의 27.45 3. (1동의 건물의 퍜시) 서울 강북구 미아동 **** 지상 미아다세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촵 공동주택(다세대)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서울 강북구 미아동 **** 대 231㎡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건물번픸윜3촵 윜302픸 건물내역철근콘크리트조 60.66㎡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231분의 33.53 4. (1동의 건물의 퍜시) 서울 강북구 미아동 **** 지상 미아다세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촵 공동주택(다세대)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서울 강북구 미아동 **** 대 231㎡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건물번픸윜4촵 윜401픸 건물내역철근콘크리트조 67.41㎡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231분의 37.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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