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제2항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6나2085102·서울고등법원·2018-12-20·2심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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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46459·부산지방법원·2019-11-14·2심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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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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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9·1심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부동산 402호에 대해 집행관이 승계집행문을 사전 통지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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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050·서울고등법원·2014-07-02·2심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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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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