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 1심2009-01-0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765 민사 사건(2009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2년 7월 24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OO지역에 아파트 453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승인 조건에는 사업지 주변 도로에서 30m 후퇴해 아파트 진입로를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의결사항을 사용검사 때까지 이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는 기존 도로변 보도를 차도로 바꾸고 사업부지 안에 새 보도를 설치하도록 결정됐고, 피고는 이에 따라 사업부지 중 436.6㎡(전체 사업부지의 2.41%)에 보도를 만들었다.
  • 피고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고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06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도로 편입된 토지의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고 청원했으나, 구청장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과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했다.
  • 원고들은 분양 당시 보도 편입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땅에 대한 대금까지 냈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대지 중 일부(436.6㎡)가 공중 통행용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땅에 대해 분양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분양대금에 아파트 진입로 개설 비용이 포함됐다 해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사정은 신의성실 원칙상 알려줄 의무가 있고, 이를 숨기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먼저 확인했다.
  • 그러나 피고는 승인 조건을 이행하려고 기존 보도를 차도로 바꾸는 대신 계쟁 토지에 통행용 보도를 설치한 것이고, 그 면적이 전체 사업부지의 2.41%에 불과해 사업지 전체 계획이나 경관을 크게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계약서, 분양안내책자에 진입로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바뀔 가능성이 이미 적혀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보도 편입은 분양계약의 효력이나 채무 이행에 장애를 줄 정도의 위○○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고지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진입로 개설 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부당이득 주장도 배척했다.

핵심 정리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 편입이 계약 이행을 어렵게 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이 아니고 관련 자료에 도로 변경 가능성이 이미 안내돼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양자가 모든 사정을 일일이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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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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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8112·수원지방법원·2008-06-19·1심·원고 승소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0029·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881·광주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1818·인천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5598·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5064·전주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패소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488·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패소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낸 뒤 입주가 늦어지자 계약 취소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255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0215·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패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71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4336·청주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17765( ) 원고별지 원고 목띝 괰재 생략 앀 같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1. 27. 판 결 선 고2009. 1. 8.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부터 이 사건 소장190,0002006. 6. 22.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5%,20% 괈원을 지괉하라. - 2 - 괰초사실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1,21529, 갑 윜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4, 5,6,718,1,21, 2,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3,41, 2, 3 섘 있다. 가 피고는부산광역시 ****청장으띜부터 부산 섘씁구 **** 대.2002. 7. 24. 에 건축연면윁의 아파트개동세대 묏 부대복리시설을 신18,06872,464.8704530㎡㎡ 축 분양하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묛았다.・ 나 위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띜 사업지 서촡 괰존도띜에 인윑하여.30mset-back 도띜 후퇴 으띜 아파트 진출입을 원한하게 할 섘 있는 아핔차띜진입아핔차띜()(:① 폭괸이아핔차띜 폭괸이진출아핔차띜set-back3.0m,81.0m,3.5m,81.0m,:② 폭괸이아핔차띜 폭괸이를 설쵘하도띝 하는set-back3.0m,66.0m,3.5m,66.0m), 부산광역시 교통씁향심의위원회의 교통씁향평가 의결사항을 사용검사 위굌지 이행하는 것이 포함댘었다 그 후 부산광역시장은진입아핔차띜는 당초보다 축소하(2005. 1. 31. 댘 괸이이상으띜 설쵘하도띝 하는 교통개선대책 변경승인을 통보하씀다54m). 다 교통씁향평가 심의시 사업부지 내띜 폭띜하여 괰존 도띜변에 픕.3.0mset-back 성댘어 있던 보도를 차도띜 변경하고 위 사업부지 내에 새띜이 보도를 설쵘하도띝 의, 결댘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아핔차띜를 설쵘하면서 위 사업부지 중이하,436.6 (㎡ 계쟁 토지 라 한다 에 보도를 설쵘하씀다‘’.). 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가 경료댘면서 위.1997. 7. 25. - 3 - 사업부지는 구분세대의 대지권으띜 등괰댘었다. 마 원고들은 피고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묛아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묔 ****은위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에서.2006. 6. 26.2006. 6. 윜출한 보도 편입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청원 사항을 검토한 결과 프재 사도띜21.‘’, 사용댘고 있어 뵄과세할 것임을 회시하씀다. 판단2. 가 원고들은 피고는 분양 당시 아파트 대지의 일부가 보도띜 편입댘어 일묘 공중의., 사용에 윜공댠 것임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 여 착씤에 뵠진 원고들띜부터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섘 없는 계쟁 토지에 대한 괈, 액굌지 포함하여 과다한 분양대괈을 지괉묛았으므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 또는, 부당이득의 묘하으띜서 계쟁 토지에 대한 시가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나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묩이 일윕한 사윕에 관한 고지를 묛았더라면. 1)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사위에 상대묩에게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 상대묩에게 그앀 같은 사윕, 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행위인 괰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승인의 조건인 교통씁향평가의 의결사항 이행으띜 원,, 고들이 분양묛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출입을 원한하게 할 섘 있는 아핔차띜를 설쵘하 면서 차도띜 변경댘는 괰존 보도를 대신하여 계쟁 토지에 입주민을 뵄롯한 일묘 공중 의 통행을 위한 보도를 설쵘하게 댘었고 계쟁 토지의 면윁는 아파트 대지띜,436.6㎡ 댜 사업부지 면윁의윕도에 지나지 아니하는 윐 뵄띝 윕과윕 유윁지18,0682.41%,‘’㎡ - 4 - 의 문핔재 지윕 여부에 따라 사업지 위면부의계획도띜의 위쵘나 선픕이 변경댠30m 섘 있음을 알린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 공괉계약,, 서 분양안내책자에 아핔차띜에 인윑한 단지 주출입구촡 도시계획도띜의 변경 가능성, 이 괰재댘어 있는 윐 등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계쟁 토지의 보도 편입은 장차 분양계약의 효뜥이나 이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윸앀 섘분양자가 분양목윁물에 대한 권리를 핕보하지 못 할 위험이 생괸 사윕에 해당하여 섘분양자가 그에 관한 고지를 묛았더라면 분양을 묛 지 아니하씀을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보도 편입 사실을 원고 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섘 없으며 따라서 고지의무의 존재를 위윜띜 하, 는 원고들의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그 사업승인의 조건인 아2)・ 핔차띜 개설을 위한 뵄용을 섘분양자인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괈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부당이득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권소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원고 목띝 굀모 포함명1.568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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