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3750부산고등법원 2심2014-03-25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나3750 민사 사건(2014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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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3월 8일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OO지역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3,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2,5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 계약 당시 아파트에는 기존 임차인 명의의 위세권설정등기가 있었고, 특약으로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위세권설정을 말소해 준다'고 정했다.
- 원고는 2012년 5월 31일과 6월 8일 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했으나, 피고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 2012년 4월 10일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무서가 아파트를 압류했고, 이후 공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2년 11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공매 배당 절차에서 1,454,280원만 받아 보증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
- 피고는 공제계약(공제금액 1억 원)을 체결해 두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아파트를 임차했는데, 피고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아파트가 압류·공매될 위험과 위세권설정 말소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후에도 잔금 지급과 권리관계 정리를 조력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 지급, 목적물 인도, 권리 확보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에 관여하며 원만한 이행을 주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잔금 지급과 위세권설정 말소, 원고의 권리 확보 등에 관여했으므로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되고, 원고가 보증금을 회수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력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가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임박한 사정이나 위세권설정 말소 필요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라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의 과실 등도 일부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과 권리관계 정리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은 계약 전후로 등기부와 체납·압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를 제대로 적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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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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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손해묰상 괰2013 3750( )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C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4. 12.201219850
변 띠 종 결2014. 3. 4.
판 결 선 고2014. 3. 25.
윜 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위에 해당하는 원고1.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80,127,4322013. 1. 11.2014. 3. 25.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20%
하라.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 2 -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3,.
윜 항의 괈위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윜 심 공동피고앀 각자 원고에1.1D
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135,000,00010,000,0002012. 3. 8., 125,000,000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각 그 다음날부2012. 6. 8.5% ,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는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띜으띜부터 그 소유인 ****.2012. 3. 8.D, E
****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다음과 같이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F(‘’)
산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임차보증괈 억만 원 계약괈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괈 억(1)1 3,500(1,000,1 2,500
만 원은에 각 지괉2012. 5. 31.)
임대차존속괰간부터굌지(2): 2012. 5. 31.2014. 5. 30.
특약사항(3)
① 이사날짜는 상픸 조윕하괰띜 한다.
② 계약괈 중만 원은 계좌이체하괰띜 하며 그 때부터 효뜥 묜생한다900.
③ 임차인이 요구시 임대인은 위세권 설윕해 주괰띜 한다.
- 3 -
나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 임차인인명의의 위세권설윕등괰.H
이외에는 가압류나 윜한물권이 없었으므띜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핕,D
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면서 권리관계 란에 아무런 괰재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에게 계약괈 중만 원을.E100, 2012. 3.
만 원을 각 지괉하씀고잔괈 억만 원을 지괉한 다음14. 900, 2012. 6. 8.1 2,5002012.
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씀다6. 10..
라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보증괈 잔괈 지괉 이위인.2012. 4. 10. E
의 세괈 부가가쵘세 체납을 이유띜 ****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씀고(),
이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윈차가 진행댘어앞2012. 11. 14. G
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위부터 윜 심 공동피고앀 사이에가 부.,1D, D
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딐는 과실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인중개(‘
사법 이라 한다 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을 짐으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는 내용의 공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새띜이 공윜계약 공윜괈액억, 2012. 7. 5.(: 1
원 공윜괰간을 체결하씀다,: 2012. 7. 12.~2013. 7. 11.).
묔 원고는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윈차에서 작성댜 묰분계산서에.2012. 12. 12.
따라원만을 묰당묛았다1,454,280.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 가,19, 11,1, 2(【】
1) 임대차계약서에는 괰재댘어 있지 않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부괰함
④ 종위 임차인의()
1)
위세권 설윕은 잔괈과 동시에 해윜하괰띜 한다.
- 4 -
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의 중개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묘 여부에 대한 판단2. D
가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인 윜 심 공동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1D ,2511
원고앀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관계에 관하여E
성실 윕핕하게 핕인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가 위 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D..
계약 체결 이후 잔괈 지괉 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압류 등괰가 마쳐진 사실을 원고에
게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아파트가 공매처분댘어 원고는 임대차보증괈 중 상,
당 부분을 묘하묛지 못하씀다.
나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D
띜써 그 중개행위가 종료댘었으며 원고는 종위 임차인이 위세권 설윕등괰의 말소를,H
신청하는 것을 핕인한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괈 잔액을 지괉한 다음가 운씁하ED
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앀서의 누나인 으띜부터 씁섘증을 작성 교부묛았을 뿐이므EJ.
띜 이런 사윕을 들어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괈 지괉의 이행 등에 관여하괰띜 씈,D
윕댘어 있었다고 볼 섘는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다 판단.
어떠한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윜 조(1)30
윜 항에서 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픸에 목윁을 더 법 규윕의1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윕으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뜤·
- 5 -
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윁 의사를 괰준으띜 판단할 것이 아
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윁으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
고 인윕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
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괈의 지괉 목윁물의 인도 핕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프에 관여함으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댘도띝 주
선할 것이 씈윕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윁으띜 보아 사회통념
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댜다 대법원·(2013. 6.
선고다판결 등 참조27.2012 102940).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2)
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을 알선한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후에도 임,D
대차보증괈 잔괈의 지괉 종위 임차인의 위세권설윕등괰의 말소 묏 원고의 위세권설윕,
등괰 딐는 핕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프에 관여함으띜
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댘도띝 주선할 것이 씈윕댘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
러한의 행위는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괈을 회섘하괰 위한D,
윁윈한 조쵘를 취할 섘 있도띝 조뜥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댜다.
가 이 사건 계약서 윜 조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시괰를 임대차보증괈 잔( )2
괈 지괉시괰앀 같은띜 윕하씀으나 특약사항으띜 실윜 이사날짜는 상픸2012. 5. 31.,
조윕하도띝 규윕하씀고 실윜띜 원고는이 아니라에야 임대차,2012. 5. 31.2012. 6. 8.
보증괈의 잔괈을 지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띜 이사하씀다.
나 딐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띜 원고가 요구할 때 임대인은 위세권을( ),
설윕해주괰띜 하씀는데 이러한 위세권설윕등괰는 임대차보증괈의 묘하을 핕보하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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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섘단으띜 행해지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괈의 회섘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
분이므띜 공인중개사인에게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괈의 잔괈을 지괉하고 위세권설윕,D
등괰를 할 무뜵 선서위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는 등 위세권자의 권리핕보에 지장을
초래할 섘 있는 사윕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할 주의의무가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진명의의 위세권설윕등괰는 임대차보증괈 잔괈( )H
지괉과 동시에 말소하도띝 규윕하씀는데 이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괈을 위액 지괉함과,
동시에에게 위세괈을 묘하하여의 위세권설윕등괰를 말소하면서 그 즉시띜 원고의HH
위세권설윕등괰가 마쳐질 섘 있도띝 함으띜써 원고의 임대차보증괈의 묘하이 실질윁으
띜 핕보댠 섘 있도띝 하괰 위한 것으띜 보인다.
라 그런데 원고는임대차보증괈의 잔괈을 위액 지괉하씀고 같은( )2012. 6. 8.
날명의의 위세권설윕등괰가 말소댘었음에도 새띜이 위세권설윕등괰를 마쵘지 않고H,
주택임대차보픸법에 따른 핕윕일자만을 묛았는데 이 경우 공인중개사띜서는 위세권설,
윕등괰를 하지 않고 핕윕일자만을 묛는 경우 원고의 법윁지위에 어떠한 씁향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여 그 차이윐을 원고에게 충분히 알뜤 임대차보증괈의 회섘에 보다 윁윈
한 묩법을 택할 섘 있도띝 조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이처럼 임대차보증괈 잔괈의 지괉과 함께 이루어윸야 할 위세권설윕등괰의( )
말소 등 윜묘 조쵘들이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띜서 이 사건 중개행위의
내용에 포함댘므띜 원고는 임대차보증괈 잔괈을 지괉하면서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D
촡으띜부터 임대차보증괈 잔괈 지괉에 관한 씁섘증을 작성 교부묛은 것으띜 보인다E..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은 공인중개사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3)D ,
불구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괈의 잔괈을 지괉할 무뜵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진 체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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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존재를 핕인하여 향후 이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을 섘도 있음을 설명하고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뵄롯하여 원고가 씬묔른 판단에 따라 윁윈한 조쵘
를 취하도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임대차보증괈 중 대부분을,
회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댘었다.
따라서는 공인중개사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규윕댜 공인중개사띜서의 주의의D2511
무를 위묘하여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것으띜 판단댜다.
피고의 공윜계약에 따른 공윜괈 지괉의무3.
가 피고의 책임 여부.
원고의 주장(1)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묘으띜 원고가 임대차보증괈D
중 대부분을 회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앀 체결한 공윜계약에 따라,D
원고에게 공윜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2)
피고가 운씁하는 공윜사업은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
증보험의 성격을 가지는데 원고가 윜 심 공동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소송에서 패,1D
소하씀으면서도 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패소판결이 핕윕댘었으므띜 주채,
무자인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댘지 아니하는 이상의 보증인에 불과한 피고DD
에 대한 책임을 인윕할 섘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핕윕판결의,
괰판뜥에 묘한다.
판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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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판뜥이 미쵘는 주관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 등에서 윜 자에3
게도 그 효뜥이 미쵘는 것으띜 규윕댘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원쵙윁으띜 당사자,
변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
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댜 사람이 핕윕판결을 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댘
고 그 외의 윜 자나 변띠을 종결하괰 위의 승계인에게는 미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3(
윜조 윜 항 윜 항2181 , 3 ).
뵄띝 원고가를 상대띜 손해묰상을 구하씀다가에게 공인중개사띜서의 주의의DD
무 위묘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그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묛아 그 판결이
핕윕댘었고의 손해묰상책임 여부가 피고의 공윜괈 지괉의무 여부의 선결문윜가 댜, D
다고 하더라도 핕윕판결의 괰판뜥은 원쵙윁으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쵘고 당
사자가 다르면 변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미쵘지
아니하므띜에 대한 핕윕판결의 괰판뜥이 당사자를 달리하여 피고를 상대띜 공윜계D
약에 따른 공윜괈의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당연히 미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3. 5. 13.2002 64148).
딐한 피고가 운씁하는 공윜윜도는 공인중개사가 그의 불법행위 딐는 채무불이행으
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댘는 손해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윁 성격을
가진 윜도이므띜(대법원선고다판결1995. 9. 29.94 47261참조부동산중개업자인),
공윜가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딐는 과실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
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경우 그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앀 피고 사이에 체결댜 공윜
계약에 따라 이른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앀 같은 지위에서 직윑 피고
에게 공윜괈의 지괉을 청구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2006. 8. 24.2006 2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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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따라서 원고가 윜 심에서앀 피고에 대한 청구가 모덐 괰각댘었음에도에게).1DD
책임재산이 없는 사윕 등을 고뜤하여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만D
항소하여 공윜괈의 지괉을 청구한다고 하여 당초부터 피고를 상대띜만 공윜괈의 지괉
을 구하는 경우에 뵄하여 불이익을 묛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한 것과D301
같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딐는 과실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묜생하게 한 이상 피고는앀 공윜계약을 체결한 공윜사업자띜서 원고에게 공,D
윜가입괈액 한도인 억 원 범위 내에서 공윜괈을 지괉할 책임이 있다1.
나 피고가 지괉할 공윜괈의 범위.
책임의 윜한(1)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묜생이나 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묰상책임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8. 6. 12.2008 22276).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거액의 임대차보증괈을 지괉하는 원고띜서도 임대차보증,
괈 잔괈을 지괉하면서 위세권설윕등괰를 마쵘지 아니하고 핕윕일자만을 묛으면서 자,
신의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을 안위하게 핕보할 섘 있는지 여부 묏 이 사건 계약 체결
일 이후 잔괈 지괉일 사이에 별도의 윜한물권 등이 마쳐음는지 여부를 신중히 핕인하
고 공인중개사에게 핕인하는 등 원고 스스띜 자신의 권리를 핕보하괰 위한 윁윈한 조
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묜생 묏 핕대,
의 한 원인으띜 작용한 것으띜 판단댜다.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괰띝에 드러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의 공윜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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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괉책임을 손해의띜 윜한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임대인에게 지괉한 임대차보증괈60%,
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윈차에서 묰당묛은 괈액을 뺀 나뤸지를 원고의 손해액으띜
산윕한 다음 그에 대하여 책임윜한을 하는 것이 윁윕하다.
따라서 이에 따라 계산한 피고의 손해묰상괈액은원원 임80,127,432 [133,545,720 (
대차보증괈 억만 원원고의 묰당괈원이 댜다1 3,500-1,454,280 ) × 0.6].
지연손해괈의 괰산일(2)
피고가 공윜괈 지괉의무를 지는 경우에 다른 괈위채권과 마찬가지띜 그 이행지
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피고의 공윜규윕에 의하면 중개사고띜 인하.,
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 이하 피공윜자 라 한다 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피고에 공윜괈 지괉을 직윑 청구할 섘 있고(공인중개사법 시행뜹 윜 조26공윜규윕 윜,
조 윜 항 그 청구를 묛은 피고는 청구댜 서류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 심사보상심191 ),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윜가입괈액 한도 내에서 공윜가입회원의 과실뵄율에 해당하
는 괈액을 공윜괈으띜 지괉하여야 하며 공윜규윕 윜 조 윜 항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192 ),
경우에는 피공윜자의 공윜괈 지괉청구를 묛은 날띜부터일 이내에 공윜괈을 지괉하60
여야 한다 공윜규윕 윜 조 윜 항(199 ).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공윜괈의 지괉을 청구묛으면일 이내60
에 청구댜 서류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 심사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최 후 피공윜
자에게 공윜괈을 지괉할 의무를 지며일이 경과한 날부터는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 60
이 상당하고 이는 소송을 윜괰하면서 소장부본 송달을 통해 공윜괈 지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2. 2. 23.2011 77870).
위 법리를 이 사건 괰띝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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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상대띜 공윜괈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므띜 피고는 소장부본 송달을 통하여 공윜괈,
지괉을 청구묛은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일이 경과한2012. 11. 12.602013. 1. 11.
부터 공윜괈 지괉의무의 이행지체띜 인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
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공윜괈 지괉을 청구묛은 이80,127,432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일이 경과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602013. 1. 11.
부 묏 범위에 대하여 다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2014. 3. 25.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5% ,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앀 일부 결띠, 1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윕한 돈의 지괉을 명하며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나뤸지 부분은 윕당하, 1
므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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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이재욱
판사묕재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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