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5488부산지방법원 1심2008-09-04 선고검수완료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낸 뒤 입주가 늦어지자 계약 취소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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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5488 민사 사건(2008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7월 13일 피고 회사로부터 OO지역 상가건물의 한 점포(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맺고, 같은 날 계약금 22,778,000원을 냈습니다. 총 분양대금은 244,635,700원이었습니다.
  • 분양 당시 피고 측은 신문과 카달로그,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연예인들이 이 건물에서 자주 공연하고 팬사인회 등 이벤트를 열 것이라며 집객 효과가 클 것처럼 광고했고, 원고에게도 임대를 알선해 주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 2006년 7월경 피고는 점포 위치와 면적이 일부 변경됐다며 추가 분양대금을 내라고 통보했고, 원고는 2006년 8월 28일 추가분양대금 980,000원을 포함해 분양대금 총 245,685,092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 계약서에 적힌 입주 예정일은 2005년 12월이었지만 원고는 실제로 입주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입주일을 지키지 않았고 상담 때 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이미 낸 분양대금과 위약금 합계 268,463,092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과 추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계약서에 적힌 입주 예정일인 2005년 12월이 지나도 입주하지 못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이미 낸 돈과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 상담 때 들은 설명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가 다소 과장된 정도는 기망행위가 아니며, 입주가 늦어진 데에도 원고 쪽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먼저 분양 상담 때 들은 설명이 계약 내용이 됐는지 살폈습니다. 법원은 상가를 분양받은 뒤 어떻게 운영하고 수익을 낼지는 투자자 책임과 판단에 맡겨진 사항이고, 계약서에도 이런 설명이 적혀 있지 않다며, 이는 계약 체결을 앞두고 분양을 권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채무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광고가 기망행위(속임수)에 해당하는지도 따졌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될 정도의 다소 과장된 광고는 기망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 알선은 임차인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가능한 일인 점을 들어, 이 사건 설명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과장광고에 그친다고 봤습니다.
  • 입주 예정일과 관련해서도, 계약서에 '입주지정일은 별도 통보한다'고 적혀 있었고, 입주 예정일이 한참 지난 2006년 8월 28일 원고가 추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점을 보면 입주 연기에 대해 원고가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또한 건물에 걸려 있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이 해제된 뒤 피고가 입주를 통보했고, 원고 스스로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입주를 미루고 있었을 여지도 있다며,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입주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분양 광고나 상담에서 들은 말이 곧바로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구두 설명은 분양을 권하기 위한 유인 정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 상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의 과장 광고는 속임수로 보기 어렵고, 입주가 늦어졌더라도 이후 대금을 납부하는 등 정황에 따라 승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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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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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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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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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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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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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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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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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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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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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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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1048·울산지방법원·2016-04-27·1심·각하

상가 조합원이 신축 상가 분양을 포기한 뒤 프리미엄 청산금 기준을 다투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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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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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550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임차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동일 조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6315·부산지방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를 통해 건설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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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1238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11-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가합분양괈묘하 등20075488 원고년생 **** (4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7. 24. 판 결 선 고2008. 9. 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268,463,0922006. 8. 29.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5%,20% - 2 - 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묏,1,21, 2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4. 가 원고는피고띜부터 부산 ****상가건물의 촵픸실 최.2004. 7. 13.**** 721( 초 계약시 촵픸실 이하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을 대괈원에 분양 이7 60,‘’)244,635,700( 하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고 한다 묛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괈으띜원을‘’),22,778,000 지괉하씀다. 나 그 뒤 피고는경 원고에게 원고가 분양묛은 이 사건 상가의 픸섘 묏 면.2006. 7. 윁이 변경 상가 픸섘는픸띜 변경댘고 면윁은평 증가함 댘었다고 통보하면(721-7,0.07) 서 추가분양괈원도 납부하라고 통보하씀고 이에 원고는굌지 피,980,000,2006. 8. 28. 고에게 위 추가분양괈을 포함한 분양대괈 총원을 지괉하씀다245,685,092.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입윐씈윕일은이다.,2005. 12.. 원고의 주장2. 가 원고는피고의 직원 딐는 피고띜부터 분양위임을 묛은 분양대행사.2004. 7. 10. 의 직원으띜부터 분양상담을 묛은 윁이 있는데 당시 위 직원은 원고에게 분양상담을, 해 주면서 윐포 씤픈 이후 매월 회씩 ****에서 한약하는 연씈인들이 이 사건 상가가1 입윐한 위건물에서 공연하괰띜 댘어 있고 장차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묛으****, 면 피고 촡에서 책임지고 임대를 알선하겠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담내용 이라고 한(‘’ - 3 - 다 고 약윕하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띜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하거나 괰망을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며 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입윐씈윕일은임에도 이 사건 상가가 위2005. 12. 쵘한 촵 윐포 위체가 개윐이 댘어 있지 않아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띜 이7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 딐는 해윜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윜 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딐는 부당이득괈. 으띜서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분양대괈원 묏 위약괈원 합계245,685,09222,778,000 원원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68,463,092 (245,685,092 + 22,778,000 ). 판단3. 가 이 사건 상담내용과 관뜨한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증인의 증1),5, 6, 8,11, 2, 3A 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일간신문 묏 분양카달띜그 분양대행사 직,, 원을 통하여건물촵에는 각 스타몰이 들어씤는데 이곳에 매일 스타 명이 상****4, 5,1 주하면서 팬싸인회를 할 것이고 스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준뵄댠 것, 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한 사실 원고도 이 사건 상가를 분양묛괰 이위에 피고띜부터, 분양위임을 묛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띜부터도 위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딐 장, 차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묛으면 피고 촡에서 임대를 알선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 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일묘윁으띜 상가를 분양묛은 경우 그 운씁을 어떻게 하고 그 섘익은2), 얼마나 댠 것인지앀 같은 사항은 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윕댠 성질의 것인 윐 이 사건 상담내용은 연씈인들이 이 사건 상가가 입윐한건물에서 자주 공연을,**** - 4 - 할 것이므띜 집객효과가 뛰어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임대섘익을 씬릴 섘 있도띝 임대를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인 윐 원고앀, 피고 사이에 체결댜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담내용이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담내용은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단계에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분양 계약의 내용으띜 편입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상담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 약의 내용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나 이 사건 상담내용과 관뜨한 괰망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상품의 선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신의성 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는 괰망행위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섘묘댘는 것은 그것이 일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시인댠 섘 있는 한 괰망성이 결여댜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2001. 5. 29.99 55601, 55618), 건 상담내용은 상가를 분양묛괰를 망설이는 원고띜 하여괈 분양묛도띝 하괰 위한 청약 의 유인에 불과한 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를 알선하는 것은 피고의, 의사만으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 상가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이루어 질 섘 있는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담내용은 상가 분양을 촉진하괰 위, 한 다소의 과장광고 등에 해당할 뿐이고 그것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것이라고 하괰 어뜵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묘하여, 원고를 괰망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5 - 다 입윐씈윕일과 관뜨한 계약취소 딐는 해윜 주장에 관한 판단. 입윐씈윕일굌지 이 사건 상가가 위쵘한 촵의 모든 윐포가 개윐댘어야 댜다는1)7 원고의 주장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이거나 피고가 이 윐과 관뜨하여 원고를, 괰망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굌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입윐할 섘 있2)2005. 12. 도띝 하여 주지 않았다는 취지띜 선해하더라도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1, 9,2, 3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갑 윜 픸증 분양계약,1( 서 에는 입윐씈윕일 이외에 입윐지윕일은 별도 통보한다 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 이 사)‘’, 건 분양계약 이후띜서 입윐씈윕일이 훨씬 지난굌지도 원고는 피고의 추가2006. 8. 28. 분양대괈납부통지를 묛고서 추가분양대괈을 납부함으띜써 입윐연괰에 대한 승낙이 있 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상가건물을 포함한건물에 경료댜 부동산처분괈지,**** 가처분등괰가 해윜댜 이후 피고가 입윐지윕일을 윕하여 원고에게 입주를 통보한 윐, 원고가 이 사건 변띠 과윕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뵄추어 볼 때건물의 분양이 원한**** 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섘익을 괰대하괰 어뜵다고 판단한 원고 스스띜 이 사건 상가의 입윐을 미루고 있었을 여지도 보이는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띜 인,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입윐하지 못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재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재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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