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낸 뒤 입주가 늦어지자 계약 취소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5488 민사 사건(2008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7월 13일 피고 회사로부터 OO지역 상가건물의 한 점포(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맺고, 같은 날 계약금 22,778,000원을 냈습니다. 총 분양대금은 244,635,700원이었습니다.
- 분양 당시 피고 측은 신문과 카달로그,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연예인들이 이 건물에서 자주 공연하고 팬사인회 등 이벤트를 열 것이라며 집객 효과가 클 것처럼 광고했고, 원고에게도 임대를 알선해 주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 2006년 7월경 피고는 점포 위치와 면적이 일부 변경됐다며 추가 분양대금을 내라고 통보했고, 원고는 2006년 8월 28일 추가분양대금 980,000원을 포함해 분양대금 총 245,685,092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 계약서에 적힌 입주 예정일은 2005년 12월이었지만 원고는 실제로 입주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입주일을 지키지 않았고 상담 때 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이미 낸 분양대금과 위약금 합계 268,463,092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과 추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계약서에 적힌 입주 예정일인 2005년 12월이 지나도 입주하지 못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이미 낸 돈과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 상담 때 들은 설명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가 다소 과장된 정도는 기망행위가 아니며, 입주가 늦어진 데에도 원고 쪽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먼저 분양 상담 때 들은 설명이 계약 내용이 됐는지 살폈습니다. 법원은 상가를 분양받은 뒤 어떻게 운영하고 수익을 낼지는 투자자 책임과 판단에 맡겨진 사항이고, 계약서에도 이런 설명이 적혀 있지 않다며, 이는 계약 체결을 앞두고 분양을 권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채무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광고가 기망행위(속임수)에 해당하는지도 따졌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될 정도의 다소 과장된 광고는 기망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 알선은 임차인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가능한 일인 점을 들어, 이 사건 설명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과장광고에 그친다고 봤습니다.
- 입주 예정일과 관련해서도, 계약서에 '입주지정일은 별도 통보한다'고 적혀 있었고, 입주 예정일이 한참 지난 2006년 8월 28일 원고가 추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점을 보면 입주 연기에 대해 원고가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또한 건물에 걸려 있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이 해제된 뒤 피고가 입주를 통보했고, 원고 스스로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입주를 미루고 있었을 여지도 있다며,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입주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분양 광고나 상담에서 들은 말이 곧바로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구두 설명은 분양을 권하기 위한 유인 정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 상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의 과장 광고는 속임수로 보기 어렵고, 입주가 늦어졌더라도 이후 대금을 납부하는 등 정황에 따라 승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상가 조합원이 신축 상가 분양을 포기한 뒤 프리미엄 청산금 기준을 다투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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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동일 조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함
공인중개사를 통해 건설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함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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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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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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