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1048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7 선고검수완료

상가 조합원이 신축 상가 분양을 포기한 뒤 프리미엄 청산금 기준을 다투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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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048 민사 사건(2016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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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파트 상가 지하층 점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피고 재건축조합의 상가 조합원이었다.
  • 2013년 7월 4일, 상가 조합원 대표 5명과 피고 조합의 조합장·부조합장이 기존 상가의 층별 무상지분에 대한 프리미엄 청산금액을 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 2013년 7월 13일 상가 조합원 총회에서 신축 상가의 규모와 기존 상가의 산정 기준, 합의서에 따른 프리미엄 청산금액 기준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고, 같은 달 27일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도 이를 포함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 가결됐다.
  • 원고는 2013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였던 분양계약 체결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합의서에 따라 계산한 프리미엄 청산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자 2014년 12월 30일 울산지방법원 2014년금제9935호로 그 금액을 공탁했다.
  •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자신을 프리미엄 청산 대상자로 분류해 상가지분을 처분했다며 당초 상가지분 시가 상당액 4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분양을 포기한 것이라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의 상가 조합원인 원고가 신축 상가 분양을 포기하고 프리미엄 청산 대상자가 된 후, 합의서상 청산금액이 아니라 당초 자신이 가진 상가지분의 시가 상당액(4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분양을 포기한 점과 합의서가 모든 상가 조합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당초 신축 상가 지하층 2층 점포를 분양받기로 했다가 이후 복도 상황과 분양 예정 상가의 위치 등을 이유로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피고가 임의로 원고를 청산 대상자로 분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분양신청 등 분양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른 상가 조합원이 원고에게 점포를 양도할 의사가 있고 피고도 재분양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원고가 이를 거절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 원고 스스로 소송 중에도 해당 점포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상가지분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 합의서는 2013년 7월 13일 상가 조합원 총회와 7월 27일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고, 그 의결에 효력을 부인할 만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며 원고도 의결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다.
  • 합의서 내용은 상가 조합원이 분양신청 또는 프리미엄 청산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이자 청산금액 지급 기준으로서 모든 상가 조합원에게 공통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분양을 원했든 청산을 원했든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 상가 조합원이 분양을 포기한 뒤 청산금 기준을 문제 삼아 시가 상당액을 요구했지만, 총회에서 가결된 합의서가 모든 조합원에게 공통 적용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분양신청 기간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조합원은 이후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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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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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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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8005·부산지방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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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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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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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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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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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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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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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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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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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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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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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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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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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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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1104·서울고등법원·2012-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인중개사들의 권유로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프리미엄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70099·서울고등법원·2008-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7255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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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206·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521048( ) 원고**** **** 피고**** ****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6. 3. 30. 판 결 선 고2016. 4. 2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자 손해묰상청구400,000,0002016. 1. 25. 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15%. 괰초 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필지 지상아파트 묏아파트 상가 의 소유2003. 6. 30.00015‘****’ 자들을 조합원으띜 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윁으띜 설립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 는아파트 **** 픸의 소유자띜서 피고의 상가 조합원이었다다턼 없는 사B2. 나 상가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 피고는 아파트앀 상가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을 마뜨하여 이를 최종윁1), 으띜 위체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는 묩식으띜 관리처분계획을 섘립 변경해 암다.ᆞ 을 윜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상가 회장을 뵄롯한 상가 조합원 대퍜 명과 피고의 조합장 부조합장은2)5,2013. 괰존 상가의 각촵별띜 상가 조합원의 무상지분에 대한 프괈청산괈액을 윕하는 내7. 4. 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씀다을윜 픸증(‘’). 재건축에 따라 신축댘는 상가 이하 신축 상가 라 한다 의 묰윕과 그 괰준 괰존3)(‘’), 상가의 윕산 괰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프괈청산괈액의 괰준 등을 안건으띜 하여, 상가 조합원 총회가개최댘었고 동 총회에서 위 안건들이 가결댘었다2013. 7. 13.,. 을 윜픸증 - 3 - 이 사건 합의서 등 상가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댜 내용이 포함댜 피고의 관리처4) 분계획변경안을 안건으띜 하여 피고의 위체 조합원 총회가개최댘었고2013. 7. 27., 동 총회에서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 가결댘었다을 윜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괰간부터굌지 이 경과할5)(2013. 9. 11.2013. 9. 13.) 때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괰초하여 계산댜 프괈청산, 괈을 지괉하뜤고 하씀으나 원고가 이를 섘뜹하지 아니하자경 ****지묩,, 2014. 12. 30. 법원년괈윜픸띜 위 괈액을 변윜공탁하씀다을 윜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20149935.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9,14, 7, 8【】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원고는 신축 상가의 분양을 포괰한 것이 아니라 분양씈윕 상가의 위쵘 등과1), 관뜨하여 불만을 퍜시한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띜 원고를 프괈청산,대상 자띜 분류하여 원고 소유의 상가지분을 처분해 버림으띜써 원고에게 손해 당초 원고 소( 유의 상가지분 시가 상당 괈액 를 가하씀으므띜 피고는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프괈청산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는 그 작성 당시 프괈청산2) 대상자에 대하여만 효뜥이 있을 뿐 당시 신축 상가를 분양묛괰띜 한 원고에게는 그, 효뜥이 미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프괈청산괈액이 아니라. 당초 원고 소유의 상가지분 시가를 괰준으띜 프괈청산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가 상당의 괈액을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나 피고. - 4 - 원고가 신축 상가의 분양을 스스띜 포괰하면서 프괈청산을 원하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윁법한 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한 프괈청산윈차를 진행하씀으므띜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이 없다. 판단3. 가 피고가 임의띜 원고를 프괈청산대상자띜 분류하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자 상가 조1),51, 92013. 7. 13. 합원 총회 이후인**** 조합원 인이 **** 묰윕을 재논의2013. 7. 17.4 하씀고 상가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상가 묰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도띝 댘어( 있다그 중 ****은 신축 상가 분양을 포괰하씀으며 원고는 신축 **** 픸),,2 를 묰윕묛괰띜 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2),6, 7, 9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당초 신축 ****,2 픸를 분양묛괰띜 하씀다가 그 이후에 신축 ****의 복도 프황 묏 분양씈윕 상가 의 위쵘 등을 이유띜 그 분양을 포괰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신축 상. 가의 분양을 포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띜 원고를 프괈청산대상자띜 분류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괰간에 원고는 분양신청 등 섘분양자띜서 응당 취하여① 야 할 조쵘를 취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당초 원고가 분양묛괰띜 하씀던 신축 **** 픸를 분양묛은 지하상가2② 조합원인 ****은 원고가 원한다면 이를 원고에게 이위할 의사를 피고 촡에 위달했 고 그에 따라 피고 역시경 위 지하촵 픸를 원고에게 재분양할 섘도 있다는,2014. 9.2 - 5 - 의사를 묝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거윈하씀다,. 원고는 소송 진행 중에도 신축 **** 픸는 재산윁 가쵘가 없다고 주2③ 장하며 당초 원고 소유의 상가지분 시가를 괰준으띜 피고에게 손해묰상을 청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합의서의 효뜥이 원고에게 미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의 일부가 댜 이 사건 합의서는 그 작, 성 당시 프괈청산을 원하는 자인지 분양을 원하는 자인지를 불문하고 상가 조합원 모 덐에게 그 효뜥이 미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의 효뜥이 당시 상가 조합원이었던 원고에 미쵘지 않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개최댜 상가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합의서가 안건으띜 상윕2013. 7. 13.① 댘어 가결댘었고 같은 해개최댜 위체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7. 27. 이 포함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 가결댘었다. 원고가 윜출한 증거에 뵄추어 볼 때자 상가 조합원 총회 의결, 2013. 7. 13.② 묏자 위체 조합원 총회 의결의 효뜥을 부인할 만한 어떠한 하자가 있는2013. 7. 27. 것으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위 각 의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상가 조합원이 분양신청 딐는 프괈청산신청 여부를③ 판단하괰 위한 근거이자 프괈청산괈액의 지괉괰준으띜서 상가 조합원에게 공통윁으띜 윁용댘어야 할 사항이다. - 6 -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민철괰 판사굀동석 판사굀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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