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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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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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1807 민사 사건(2013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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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 B 부부는 2009년 8월 다른 사람이 분양받았던 아파트의 권리를 넘겨받아 2010년 1월 피고들로부터 잔대금 선납 조건으로 3,000만 원을 할인받아 최종 4억 4,300만 원에 분양받고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C, D 부부는 2010년 6월 최초 분양가 4억 4,800만 원보다 할인된 3억 9,9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E은 2006년 5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월 3,000만 원을 할인받아 최종 4억 4,300만 원을 지급한 뒤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F은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2월 피고들과 3,000만 원 할인된 총 4억 400만 원에 분양받기로 약정한 후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G, H 부부는 2006년 11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2010년 5월 수분양자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2010년 6월 잔금 선납 조건으로 8,550만 원을 할인받아 총 5억 700만 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들은 2011년 9월경 울산 지역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자 최초 분양가보다 33% 할인된 가격으로 미분양 세대를 분양하기 시작했고, 이에 원고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이 분양률을 허위로 알리고 할인분양 계획을 숨겨 아파트를 분양받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분양률 허위 고지나 할인분양 계획 은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들이 분양 당시 분양률이 80~90%라고 말했다는 점에 대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원고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분양받은 2006년 5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피고들이 할인분양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고 확언했다거나 분양률·할인분양 여부를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들이 원고들을 속여 분양계약을 맺게 했다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률이 높다거나 추가 할인분양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가 나중에 할인분양이 이뤄지더라도, 그 말이 실제로 있었고 처음부터 할인분양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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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807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 고1. 주식회사 I 2. J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4. 10. 판 결 선 고2013. 5. 1. - 2 -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80,000,000원, 원고 C, D에게 80,000,000원, 원고 E 에게 80,000,000원, 원고 F에게 80,000,000원, 원고 G, H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라고 한다)는 **** 지상에 ****(이하 ‘이 사 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이라고 한다)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직접 피고 I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피고 I 사 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계약과 통틀 어 ‘이 사건 분양 및 전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및 승계 - 3 - 1) 원고 A, B 원고 A, B은 부부로서 2009. 8. 14. 이 사건 아파트 ***동 ****호(공급면적 153.5611㎡)를 4억 7,300만 원에 분양받은 소외 L과 사이에, 위 원고들이 L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원고들은 2010. 1. 30. 피고들로부터 잔대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 대금 중 3,000만 원을 할인받아 최종적으로 4억 4,300만 원에 분양을 받기로 하고, 2010. 5. 28. 위 원고들의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C, D 원고 C, D은 부부로서, 2010. 6. 15.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동 ***호(공 급면적 147.2617㎡)를 최초 분양가인 4억 4,800만 원보다 할인된 가격인 3억 9,9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6. 위 원고들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E 원고 E은 2006. 5. 26.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동 ***호(공급면적 153.5611㎡)를 4억 7,3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8. 3,000만 원의 대금 할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4억 4,3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2010. 5. 28.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F 원고 F은 이 사건 아파트 ***동 ***호(공급면적 147.2167㎡)의 최초 수분양자 인 M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N와 2010. 2. 18. 위 분양권을 다시 매수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원고는 2010. 2. 18. 피고들과 분양대금 중 3,000만 원을 - 4 - 할인받아 총 4억 400만 원에 최종적으로 분양받기로 약정한 후, 2010. 5. 25. 위 아파 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 G, H 원고 G은 2006. 11. 6.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동 ***호(공급면적 184.4503㎡)를 5억 9,25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5. 7. 수분양자를 원고 G 본인 및 그 배우자인 원고 H 2인으로 변경하였고, 2010. 6. 2. 피 고들로부터 잔금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8,550만 원을 할인받아 총 5억 7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2010. 8. 17. 위 원고들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의 할인분양 피고들은 2011. 9.경 울산의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청약이 미미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이르자,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 기 위해 최초 분양가보다 33%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승계할 당시 분양실적이 저 조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율이 80 ~ 90%에 이르며 향후 수분양 자들에 대한 추가 할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 5 - 체결하거나 승계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하고 있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 파트는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리 없고,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며 확언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믿고 이 사건 분양계 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후 잔여 세대를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보다 33% 할인한 가격에 분양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분양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원 고들의 분양금액과 그 후 할인분양한 금액의 차액 상당을 위자료로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양 및 전매계약 당시에는 추가적인 할인분양 계획이 없 었으므로 원고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며, 입주율이나 할인분양 실시 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들에게 할인분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한 적도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어떠 한 불법행위를 한 바 없다. 3. 판단 가. 분양률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정 또는 분양권 전매과정에서 당시 분양률이 80 ~ 90%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1호증 의 기재 및 원고 A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6 - 나. 할인분양 계획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먼저 원고 C, D, E, G, H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인 2006. 5.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이 할인분양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 등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원고 A, B, F의 경우 위 원고들의 각 분양권 매수 당시 피고들이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3)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 및 전매계약 이후인 2011. 9.경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최초 분양가보다 33%를 할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하기로 하고 이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분양업무를 진행하면서 미분양 세대가 많아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시기 및 방법 등 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계약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미분 양 세대를 원고들에게 적용한 분양가격보다 할인하여 분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 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할인분 양을 시도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전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할인분양 계획 이 있음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들이 추가적인 할인분양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 파트 분양업무의 성격상 분양기간 동안 경제사정의 변화가 생겨 미분양으로 인한 상당 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할인분양을 하게 되는 것인 점, 사적자치의 원 칙상 분양자인 피고들은 그 분양가를 책정할 자유 및 경제사정의 변화나 부동산경기의 - 7 - 변동 등에 따라 분양자의 사업수익을 확보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분양가를 변경할 자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고지하여 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4)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잔여세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한 가격보다 할인하여 분양하지는 않을 것이며, 만약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전액 환불조치 하겠다 고 확약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4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1 ~ 4,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 A, F, E, G, H은 향후 잔여세대 분양시 그 조건 등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하지 않을 것과 추가할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 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세대 가 추가적으로 할인분양 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 계약 체결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 하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 편의시설,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할 것인데 단지 피고들의 약속만을 믿 고 이후 할인분양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없으리라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추가적으로 할인하여 분양한 것 이 원고들에 대한 어떠한 계약 위반 내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8 - 4.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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