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 2심2024-06-13 선고검수완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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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2023나57350 민사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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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9월경 원고와 C가 OO지역 소재 근린생활시설 제2층 점포를 689,9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가 계약금 68,990,000원을 지급하였다.
  • 2019년 6월 13일 피고가 C로부터 분양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 분양 당시 원고 또는 분양대행사 직원은 피고에게 점포 천장 높이가 3.1m이고, 1층 중앙광장 바닥에 LED램프로 별자리를 연출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점포 천장 높이는 2.65m에 불과하였고 중앙광장 LED램프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침수까지 발생하였다.
  • 분양계약상 중도금 275,960,000원은 중도금대출로 지급되었고, 피고는 입주지정기간 이후인 2022년 5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9일까지 대출을 모두 변제하며 이자 6,083,705원을 지출하였다.
  •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로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반소장 송달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계약금·중도금 합계 344,950,000원 및 중도금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이와 별도로 피고가 잔금 344,724,1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본소로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축 상가 점포를 분양하고 피고가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사건에서, 피고는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3.1m)보다 낮은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의 하자가 있다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 및 중도금대출이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천장 높이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해제권 행사를 인정하였고, 원고의 본소 청구(잔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 중 계약금·중도금 반환 부분은 일부 인용되고 중도금대출이자 손해배상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천장 높이가 직접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분양 당시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면 수분양자가 이를 신뢰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합의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았다.
  • 점포는 천장이 높을수록 개방감을 주어 고객이 오래 머물게 하고 다양한 업종 유치가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므로, 분양계약서에 천장 높이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는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고, 실제 2.65m로 시공된 것은 계약 내용과 다른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잔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계약금 68,990,000원과 중도금 275,960,000원 합계 344,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중도금대출이자 6,083,705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분양 당시 구체적으로 설명된 조건(천장 높이 등)이 묵시적 합의로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수분양자가 분양 설명을 신뢰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명이 계약의 일부가 되어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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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57350(본소) 매매대금 2023나57367(반소)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가단350812(본소), 2022가 단352634(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4. 5. 9. 판 결 선 고2024. 6. 13. 주 문 1.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청구 - 2 - 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4,950,000원과 그중 68,990,000원에 대하여 는 2019. 6. 13.부터, 275,96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9.부터 각 2022. 12. 16. 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게 344,724,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69%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51,033,705원 및 그중 68,99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3.부터, 275,96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9.부터 각 2022. 12. 16.까지 연 6%로,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6,083,705원에 대하여는 2022.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전을 지급하라.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같이 본다) 가. C의 분양계약 체결 및 피고의 매수인지위양수 1) 원고와 C는 2018. 9. 18. 원고가 ****에 ‘****’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 여 C에게 그중 제2층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도하고, C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689,900,000원을 지급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고, C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68,99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9. 6. 13. C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지위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의 중도금지급 등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19항은 중도금대출시 입주지정기간 전날까지의 이자는 매 도인이, 그 이후의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분양계약상의 중도 금 275,960,000원은 중도금대출의 방법으로 지급되었는데, 피고는 입주지정기간 후인 2022. 5. 28.부터 같은 해 11. 9.까지 중도금대출을 모두 변제하였고, 같은 기간 대출이 자로 6,083,705원을 지출하였다. - 4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3,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C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분양계약상의 C의 지위를 양 수하였는데, 잔금으로 344,724,19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4,724,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분양계약은 피고의 해제권행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인정 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1) 청구원인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수인지위를 양수할 때 원고 또는 원고의 분양대행사 의 분양담당직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천장은 높이가 3.1m나 되고, 이 사건 상가 1층 중앙광장 바닥에는 LED램프로 별자리를 연출하여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고 설명하였고, 천장높이 등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의 천장높이는 2.65m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가 1층 중앙광장 에는 LED램프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침수가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분양계 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을 이유 - 5 - 로 이 사건 반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 득반환금으로 계약금 68,990,000원, 중도금 275,960,000원 상당 합계 344,9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점포의 천장높이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 가)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대하 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나,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 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 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 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 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 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 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에다가 을2~5, 12, 18, 20~29,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인정되 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 천장의 높이가 3.1m라는 것은 비록 - 6 -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원 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점포천장 높이는 분양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다툰 다). ① 점포는 천장이 높을수록 개방감을 주어 고객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업종의 유치가 가능해지는 등 천장높이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달 라질 수밖에 없는바, 분양계약서에 점포의 천장높이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천장높이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 또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H의 분양담당직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 약상 매수인지위를 양수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천장높이가 3.1m이라고 설명하였고, 초등학교 교사로 28년간 재직하다 은퇴 후 노후를 위하여 상가를 매입하 려던 피고는 천장이 높아 다양한 업종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매수인지위를 양수하였다. ③ 피고는 분양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홍보자료로 받은 팸플릿(을18) 에 “층고 4.4”, “천장고 3.1”, “복층” 등을 기재하였다. 천장높이나 복층여부는 점포구조 에 관한 것으로 분양홍보나 광고 때 확정되어 변경되지 않음이 보통인바, 분양담당직 원의 설명과 피고의 기재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천장높이는 계약체결의 동기를 넘어 계약내용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분양담당직원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위 기재는 피고 의 것이어서 신빙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분양담당직원의 설명을 들은 때 로부터 4년 넘게 지났는바, 그 직원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피고 가 이 사건 소송에서 설계상의 천장높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높이 - 7 - 를 정확히 특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상가가 완공된 직후인 2022. 6. 1.(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된 때로 부터 5일 후이다) 남편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자마자 점포천장이 낮다고 느껴 그 높이를 측정하였다. 이는 피고가 매수인지위 양수 당시부터 천장높이를 매우 중요 하게 고려하였음을 시사한다. 3)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앞에서 든 증거들에다가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의 천장높이는 약정된 3.1m보다 상당히 낮아 분양계 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가의 분양자가 상가의 신축 전에 수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자는 완공되는 상가가 계약 당시 수분양자가 예상하였던 당해 상가의 특성에 부합 하도록 상가를 신축하고 이를 수분양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점포의 천장이 높을수록 개방감을 주어 고객으로 하여금 오 랫동안 점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업종의 유치가 가능해지는바, 점포의 천 장높이는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③ 분양계약상 설계 천장높이는 3.1m인데,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천장높이는 천장 쪽 13㎝ 두께의 단열재를 제거하고도 2.65m에 불과하다. 원고는 천장높이 변경에 대하 여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천장높이를 설계보다 낮게 시공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 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점포의 천장높이는 2.65m로 당초 약정된 3.1m보다 상당히 낮아 피고가 이 - 8 -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반환금으로 계 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344,950,000원과 그중 계약금 상당액 68,99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하는 2019. 6. 13.부터, 중도금 상당액 275,96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 하는 중도금대출금 최종 변제일인 2022. 11. 9.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2. 1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1)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19항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인 2022. 5. 28.부터 중도금대출금을 전부 변제한 2022. 11. 9.까지 그 이자로 합계 6,083,705원을 지출하였 고,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중도금대출이자지출을 당연히 알 수 있었으므로, 원 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6,083,705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19항이 중도금대출시 입주지정기간 전날까지의 이자는 매도인이, 그 이후의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입주지정기간 이후인 2022. 5. 28.부터 같은 해 11. 9.까지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로 합계 6,083,705 원을 지출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상가나 점포 등을 분양받음에 있어 반드시 중도금대출을 받는지 여부는 수 - 9 - 분양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다르고, 위 분양계약 제8조 제19항은 수분양자가 중 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중도금대출이자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피고의 중도금대출이자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중도금대출이자지출을 당연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도 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때 중도금대출금 최종 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자도 받 게 된다. 3) 소결론 피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 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운삼 - 10 - 판사배동한 판사추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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