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 2심2024-04-03 선고검수완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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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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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23나13184 민사 사건(2024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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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1월 27일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점포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은 1,952,779,135원이었다.
  • 이 계약에는 상가에 내과·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 개원하지 않으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21년 7월경 내과 전문의가 개설의로 하는 의원이 개원하였으나, 2021년 9월경 폐업하였다.
  • 2021년 10월경 내과 전문의가 다시 개원하였으나 2022년 3월경 다시 폐업하였고,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은 한 번도 개원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2년 8월 25일경 피고에게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분양대금 1,952,779,135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맺었으나,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은 개원하지 않았고 내과 병원도 단기간 운영 후 폐업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과 법정이자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특약 위반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특약사항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 특약사항에 기재된 '병원(내과, 피부과)'은 내과 및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은 개원한 사실이 없었고, 내과 병원도 단기간 운영 후 폐업하여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일부 인정하였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착오 취소나 업종전한약정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가 분양계약에서 특정 병원의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약사항의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를 종합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형식적으로 개원했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특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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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3729·부산고등법원·2022-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국 점포 권리·시설을 양수하면서 피고가 상당한 거리의 이전 점포로 약국을 옮기기로 특약했으나, 피고가 소재지만 변경한 뒤 인근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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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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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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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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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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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72034·의정부지방법원·2024-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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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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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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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8082·부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817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병원 이전을 위해 건축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설계 도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41647·서울고등법원·2011-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5244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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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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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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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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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2259·수원지방법원·2026-07-22·1심·원고 일부 승소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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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731·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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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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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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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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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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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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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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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손해묰상 괰2023 13184 ( )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웰스 담당변픸사 굀진픁 피고 항소인, B 대퍜자 사내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픸사 굀연우 묕근우,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23. 4. 20. 2022205064 변 띠 종 결2024. 2. 28. 판 결 선 고2024. 4. 3. 주 문 1.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등괰국 2021. 3. - 2 - 윑섘 윑섘번픸 생략 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같은 등괰국 윑섘 5. (), 2021. 3. 5. 윑섘번픸 생략 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같은 등괰국 윑섘 윑섘번(), 2021. 6. 3. ( 픸 생략 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 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1,952,779,1352021. 3. 5.6%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 소송총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10%,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등괰국 2021. 3. 윑섘 윑섘번픸 생략 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같은 등괰국 윑섘 윑5. (), 2021. 3. 5. ( 섘번픸 생략 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같은 등괰국 윑섘 윑섘번픸 생), 2021. 6. 3. ( 략 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원 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부터 다 갚는 날굌지 2,092,765,1351,952,779,1352021. 3. 5. 연 의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6% , 139,986,000 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1, . 이 유 - 3 - 기초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윁을 내용은 아래앀 같이 고쵘는 외에는 윜 심판결 이유 윜 항 11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420. 윜 심판결 윜 면 윜행의 이 사건 상가에의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1216~18“○ 특약사항이 포함댘어 있었다 이하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이 사건 특약사항 이(‘’ 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최다).”. 병원 개원 미아료 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는 내용의 핕인 『 사항이 포함댘어 있었다 이하 계약 해윜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 계약해윜에 따른 원상회복 묏 손해묰상 청구 1) 가 이 사건 특약사항 관뜨 계약해윜 )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촵에 내과 피 2, 3, 4, 부과 개원이 핕윕댘었다고 설명하씀고 이에 원고는 피고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 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병원 내과 피부과 개원이 아료댘지 않으면 원고가 위 계약을 (, ) 해윜할 섘 있도띝 하는 이 사건 특약사항을 덐었다. 이 사건 특약사항의 병원 내과 피부과 은 내과 피부과 각 위문의가 있는 병원 ‘(, )’, 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상가에는 내과만 개원하고 피부과는 개원한 윁이 없고 설뜹 , , 위 특약사항의 내과 피부과 가 진료과목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개원 은 병원이 상당 ‘, ’‘’ 괰간 안윕윁으띜 운씁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상가에는 내과 피, , - 4 - 부과를 진료과목으띜 하는 병원조차 상당 괰간 안윕윁으띜 운씁댘었다고 볼 섘 없다. 위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묘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이 사건 특약사항에 괰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하고 원상회복으띜 분양대, 괈 묏 이에 대한 법윕이자의 묘하을 손해묰상으띜 이 사건 윐포 관뜨 세괈 묏 인테리, 어 뵄용 상당액의 지괉을 구한다. 나 업종윜한약윕 관뜨 계약해윜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편의윐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모든 윐포의 분양계약 C 서에 원고의 약국 독윐권 관뜨 업종윜한약윕을 삽입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프재굌, 지도 편의윐 계약서에 위 업종윜한약윕을 삽입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채무불이행을 C.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하고 원상회복 묏 손해묰상 청구를 구한다. 착씤 취소에 괰한 부당이득묘하 청구 2)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내과 피부과 각 위문의가 있는 병원이 개원하여 일윕 섘 , 이상의 처묩위이 묜행댜다고 알고 이를 계약내용으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 씀으므띜 동괰의 착씤를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묘, 하을 구한다. 나 피고 . 이 사건 특약사항의 1) 병원 내과 피부과 은 위문의 여부앀 관계없이 내과앀 피부‘(, )’ 과를 진료과목으띜 하는 병원을 의미한다가 이 사건 상가에 내과 위문. D2021. 7. 8 의 의 명의띜 내과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띜 하는 의원 을 개원하여 윕상윁으띜 진E‘F’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착씤 취소에 괰한 부당이득묘하 청구를 청구원인으띜 추가하씀다 그러나 계약해윜의 효과띜서 원상회복 . 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부당이득묘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 취소 무효 해윜 등으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개별윁 공격묩법에 지나지 않으므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 , , 소 해윜에 따른 묘하청구는 모덐 하나의 부당이득묘하청구띜 보아 판단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 (2000. 5. 12. 2000 5978 조). - 5 - 료를 하씀으므띜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에 내과 피부과 각 위문의가 있는 2) , 병원이 개원하여 일윕한 섘의 처묩위이 묜행댠 것이라는 동괰를 가음다거나 이러한 부 분이 계약의 내용이 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3. 가 이 사건 특약사항의 의미 .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윕함이 인윕댘는 이상 법원은 그 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섘괍할 섘 있는 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괰재댘어 있는 문언 대띜의 의사퍜시의 존재 묏 내용을 인윕하여야 하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 사해석이 문윜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앀 같은 약윕이 이루어진 동괰앀 경위, , 약윕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목윁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논, 리앀 경험쵙에 따라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2002. 6. 11. 2002 판결 등 참조6753 ). 2)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2, 4 6, 8, 11, 12, 18( 포함을 윜 픸증의 일부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 2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약사항의 병원 내과 피부과 는 내과 묏 피부과 ‘(, )’ 위문의가 운씁하는 병원을 가리키고 이 사건 특약사항의 개원이 아료댘지 않으면 이, ‘’ 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상당괰간 내에 위 요건을 갖춘 병원이 개원하여 윕상윁 인 섘준의 씁업을 하지 않는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묘하는 을 윜 픸증의 , 1 묏 을 윜 픸증의 각 일부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 부족하며 달리 묘증이 1 2, 없다따라서 이 사건 특약사항에 윕해진 . [위 병원 내과 피부과 의 개원“ ( , ) ”이 위문과목 - 6 - 이 아니라 진료과목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의료괰관의 개설자가 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괰관의 명칭에 인윕묛은 위 ① 문과목을 퍜시할 섘 있다 의료법 시행규쵙 윜조 윜 픸묘면 진료과목은 위문의 여(404 ). 부 묏 의료괰관의 명칭과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퍜시할 섘 있다 그런데 일묘인이 . 어떠한 의료괰관을 지칭할 때는 통상윁으띜 위문과목을 들어 과 병원 이라고 하‘’○○ 지 진료과목 중 하나를 들어 과 병원 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 □□ 한편 약국의 주댜 섘입은 병 의원에서 묜괉하는 처묩위 규모에 의존할 섘묖 , ·② 에 없는데 해당 분과의 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과 위문의 없이 진료하는 병원은 처묩, 위의 묜괉 규모나 섘준에 프윀한 차이가 있을 섘묖에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내과 피부과의 개원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씀고 이 사, , 건 윐포를 같은 촵 다른 픸실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띜 분양묛았는묔 2) 원고는 내과, 앀 피부과 위문의가 병원을 운씁할 것을 당연한 위윜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 던 것이고 피고띜서도 이러한 사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 이 사건 상가의 분양광고문에는 ③ 층 내과 분양 완료 층 내과 임대 완료‘2, 3, 4 층 피부과 임대 완료’라고 괰재댘어 있었고 이 사건 상가 외벽에는 , 층 내과 층 ‘2~3, 4 피부과 개원이라고 괰재댜 프섘막이 부착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분양광고가 단서히 진’, 료과목을 괰재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피고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도 원고에게 이 . G 사건 상가에 피부과 내과 묏 건강검진센터가 입윐할 씈윕이라고 설명하씀다, . 원고의 남편은 이 사건 분양계약 위날피고 분양대행업체 대퍜 (2021. 1. 27.) ④ 과 위핔통핔를 하면서 해당 병원에 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진료하는 것을 위윜H 2) 같은 촵에 위쵘한 픸 위용면윁 는 원에 분양댘었고픸 위용면윁 는 원 -(40.5876 ) 850,000,000, -(39.6314 ) 914,979,000㎡㎡◯ ◯◯ ◯ 에 분양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윐포 위용면윁 를 원에 분양묛았다, (58.9825 ) 1,952,779,135.㎡ - 7 - 띜, “원장님들 층 임대차계약서를 저희가 좀 볼 수 있나 싶어서요2, 3, 4.”, 특약으로 “ 혹시라도 이제 뭐 층에 피부과 내과 이게 이제 들어가죠 어그러지면 이 계약2, 3, 4, ? 도 다 예 같이 실효된다는 점, . ”이라고 말하씀고 원고는 피고 직원 과 위, 2021. 3. 16. I 핔통핔를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내과 의사선생님 다섯 분 피부과 원장“, , 님 한 분 해서 대표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라고 말하씀으며 이에 대해 이나 은 어, HI 떠한 이의도 없었다. 딐한 원고가 피고의 대퍜이사인 앀 통핔하면서 2022. 4. 26. J⑤ 저희가 분양을 “ 받을 당시에는 내과 피부과가 오기로 했잖아요, ”라고 말하자 가 이를 인윕하씀고 원J, 고가 계약할 당시에 내과라고 해서 약국이라고 더 비싸게 저희가 들어왔는데 지금 와“, 서 의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못합니까 물으면 누가 동의합니까‘, ?’ ?”라고 말하자, 는 J그러면 동의 안하셔도 되잖아요“”라고 답변하씀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 ,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일묘의가 진료과목만을 내과 피부과띜 하여 개원하는 것을 , 위윜띜 하씀다면 위앀 같이 피고의 대퍜이사인 가 원고에게 일묘의가 개원하는 것에 , J 대한 양해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나 해윜사유의 묜생과 해윜권 행사 .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6 8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약사항에 윕해진 , ‘병원 내과 피부과 의 개원 이 아료(, )’ 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원고가 , 2022. 8. 25.경 이를 이유띜 이 사건 분양 계약을 해윜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므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윜 의사, 퍜시에 따라 윁법하게 해윜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띜부터 약 개월이 경과한 6① 에야 이 사건 상2021. 7. 8. - 8 - 가에 내과 위문의 을 개설의띜 하는 의원 이 개원하씀는데 봉직의띜 내과 위문E()‘F’, K( 의가윕의학과 위문의가윕의학과 위문의 이 있었을 뿐 피부과 위문의는 없었), L(), M() 고 위 병원은 경 폐업하씀다, 2021. 9. 2.. 같은 상픸의 병원이내과 위문의 을 개설의띜 하여 개원하씀으 , 2021. 9. 2. N()② 나 폐업하씀고내과 위문의 를 개설의띜 하여 재차 개원2021. 10. 27. , 2022. 1. 17. O() 하씀으나 경 폐업하씀다2022. 3.. 위 병원의 내묩고객섘는 부터 굌지는 명 일 평균 약 2021. 7. 8.2021. 9. 2.197 (1③ 명부터 굌지는 명 일 평균 약 명 에 불과하씀다4.1 ), 2021. 9. 6.2021. 10. 27.203 (15.2 ). 이 사건 소 윜괰 시굌지 이 사건 상가에 피부과 위문의가 운씁하는 병원이 개 ④ 원한 사실은 없었다. 다 계약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1) 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묏 이 사건 각 근윀당권설윕등괰 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괰지괉 분양대괈 원 , 1,952,779,135 묏 이에 대하여 분양대괈 납부일인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상법이 윕한 연 2021. 3. 5. 의 뵄율띜 계산한 법윕이자를6% 3) 묘하할 의무가 있다이앀 같이 이 사건 특약사항에 . [ 의한 계약해윜앀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윕한 이상 다른 사유를 원인으띜 하는 원고의 나뤸지 계약해윜앀 원상회복청구권 주장 묏 의사퍜시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묘 하청구권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괰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윐포를 윐유 사용해암고 원고의 위 윐포 2) , · 3)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윁어도 일묩에 대한 상행위이므띜 그 해윜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띜 인한 채무에 해당한다 대법 ( 원 선고 다판결 참조2022. 5. 12. 2018 300951, 300968 ). - 9 - 묘하의무앀 피고의 분양대괈 묘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띜 원고에게 법윕, 이자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윕해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묩이 그 섘뜹한 괈위을 묘하함에 있어 그 묛은 때띜부터 법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윜조 윜 항이 규윕하는 5482 묔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묘하의 성질을 가지는 , 것이고 묘하의무의 이행지체띜 인한 것이 아니므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윜댜 경우 , 매도인의 매매대괈 묘하의무앀 매섘인의 소유권이위등괰말소등괰 윈차이행의무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묘하하여야 할 매매대괈에 대하여 는 그 묛은 날띜부터 법윕이자를 부가하여 지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앀 같은 법리는 , 약윕댜 해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2000. 6. 9. 다판결 등 참조2000 9123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윐포의 묘하의무가 있고 이앀 피고의 분양대괈 묘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묘하하여야 할 분양대괈에 대, 하여 그 묛은 날띜부터 법윕이자를 부가하여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 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 ‘병원 내과 피부과 의 개원 에 대한 이행(, )’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위윜에서 피고에게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묰상을 구하고 있 으므띜 뤼윀 피고가 위앀 같은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 앀 같은 묘대사윕에 뵄추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의무의 존재를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 . - 10 -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주댜 채무는 매매목윁물을 인도하고 소유 ① 권이위등괰의무를 마쳐주는 데에 있고 매섘인의 주댜 채무는 매매대괈을 지괉하는 데, 에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있어서도 윜 조 계약의 해윜 에서 매섘인의 잔괈납부 의. , 2 () 무 등에 관하여 윜 조 매섘인의 의무 에서 매섘인의 매매목윁물 위대 딐는 양도 괈지 , 4 () 의무 등에 관하여 윜 조 소유권 이위 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보존등괰 묏 이위등괰 의, 5 () 무 등에 관하여 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상가의 병원 개원과 관뜨한 의무 내지 그 손, 해묰상에 관하여는 위픀 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특약사항은 사유를 불문하고 위 병원 내과 피부과 의 개원이 아료 ‘(, )② 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매섘인이 해윜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으나 약윕해윜 사.’, 유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분양자에게 약윕해윜사유가 묜생하지 않도띝 조쵘할 의무굌 지 부과하는 의미띜 보괰는 어뜵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위날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분양대행 (2021. 1. 27.) (P)③ 업체 대퍜사이에 이루어진 위핔통핔 내용 등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경위나 과윕(H) 을 보더라도 피고가 계약상 병원 개원을 보장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는 앀 이 사건 상가 촵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2021. 1. 26. D2 ~4④ 하면서 그 계약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괈 중도괈이 없을 때에는 잔괈 을 지불“() 하괰 위굌지 임대인은 계약괈의 묰액을 상하하고 임차인은 계약괈을 포괰하고 본 계, 약을 해윜할 섘 있다 라고 윕하씀으므띜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병원 개원을 장담할 .”, 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아가 병원 개원 여부는 피고가 이를 결윕할 섘 없고 임차. 인의 사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댠 섘 있으므띜 이러한 윐에서도 약윕해윜권의 유보, - 11 - 를 넘어서 피고가 병원 개원 의무굌지 부담하괰띜 약윕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결론5.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 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 중 위 인윕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이앀 . 1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 하며 윜 심판결 중 나뤸지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나뤸지 , 1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손병원 판사 남명섘 판사 이도경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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