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3729부산고등법원 2심2022-07-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국 점포 권리·시설을 양수하면서 피고가 상당한 거리의 이전 점포로 약국을 옮기기로 특약했으나, 피고가 소재지만 변경한 뒤 인근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2021나53729 민사 사건(2022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4조, 상법 제41조 제1항,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국 점포의 권리와 시설을 넘겨받는 계약을 맺고 권리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이 계약에는 피고가 약국을 원래 점포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이전 점포로 옮기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8년 9월경 약국 소재지를 이전 점포로 변경하는 등록을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2019년 1월경부터 이전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원래 점포 인근에서 약국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 원고는 2020년 5월 26일자 준비서면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권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국 점포의 권리와 시설을 2억 5천만 원에 양수하면서, 피고가 상당한 거리의 이전 점포로 약국을 옮겨달라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전 점포로 주소만 바꾼 뒤 그곳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원래 점포 인근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권리금 2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권리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주된 채무여야 하고, 부수적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이 주된 채무인지 판단하면서, 약국 양도 계약에서는 피고의 약국 이전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이전 점포를 특정해 별도 특약을 맺은 점, 권리금에 시설 대가 외에 장소적 이점이나 특약 이행 대가가 포함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원래 점포가 대학병원 인근이어서 거리나 위치 차이가 약국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결국 이 특약은 없으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약국 영업양도에서 '이전 특약'이 단순한 부수 조건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주된 의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제와 권리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2066340·서울고등법원·201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약국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국을 인도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20430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친척이 약국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05515·대구지방법원·2024-10-08·1심·기각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70882·의정부지방법원·2024-07-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3174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44909·서울고등법원·2015-09-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이행을 거부하며 5억 원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36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4986·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패소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72034·의정부지방법원·2024-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5나2224·서울고등법원·1967-04-07·2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제약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082·부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리모델링 공사의 하자·미시공·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442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소913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3796·대구지방법원·2016-09-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국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331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9527·전주지방법원·2025-06-27·1심·원고 패소

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116249·서울남부지방법원·2026-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23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오피스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5가합12259·수원지방법원·2026-07-22·1심·원고 일부 승소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53729 손해배상 등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14. 선고 2019가합100726 판결 변 론 종 결2022. 4. 21. 판 결 선 고2022. 7. 14.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22. 7. 14.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3.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① 양산시 ******에서 계속 중인 ‘****’의 영업을 폐지하고, ② 2029. 6. 28.까지 양산시와 양산시 인접 시·군에서 약국 영업행위를 스스로 행하거 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거나, 위 ①항 기재 ‘****’의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 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위 ①, ②항 기재 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이 사 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④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 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표]안 아래에서 4행의 괄호 부분을 “(이하 위 상가를 ‘이 사건 이전 점포’라고 하고, 위 약정을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이라고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 3 - 아래에서 5행부터 제4면 7행까지의 “1.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11행부터 제5면 10행까지의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이전 점포’로 이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 바로 인근에서 약국 운영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채 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구 한다(해제 주장).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이전 점포’로 약국을 이전할 것이라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또는 그와 같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 한 권리금의 반환을 구한다(취소 주장).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함으로써 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경업금지의무 위반상태의 제거와 예 - 4 - 방 및 간접강제,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아울러 이 사건 도로 개설 특약상의 완충지역에 펜스가 제거되어 통로가 개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 개설 특 약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여 그 위반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 점포’로 피고의 약국을 이전하 였으므로,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을 불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거 나 원고가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 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사건 도로 개설 특약상의 완충지역에 펜스 가 제거된 것만으로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해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 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 - 5 - 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 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 10230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이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채무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7, 9,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약국을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의 권리, 시설 등의 양도양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이행 과정에서 피고의 약국 이전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 약 체결 당시 피고의 약국을 ‘이 사건 점포’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사건 이전 점포’로 위치, 장소를 특정하여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을 별 도로 체결한 점, ③ 양도양수 대상인 이 사건 점포의 시설, 설비의 연식, 시세 등에 비 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에는 위와 같은 시설, 설비의 대가 외에도 이 사건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피고의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 이행의 대가 등도 포 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점포 소재지는 대학병원 인근으로서 사소 한 거리나 위치 차이 등에 따라 약국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 요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약 없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약국 - 6 - 이전 특약이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여 그 위반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지 않 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 하여 살피건대,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이전 점포에 약국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18. 9. 17.경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A대학약국의 소재지를 ‘이 사건 이전 점포’ 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6, 7, 9호증, 을 제7, 8, 13, 14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제1심법원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약국을 ‘이 사건 점포’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사건 이전 점포’로 이전하도록 한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의 내용, 제약회사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주선한 ***가 ‘이 사건 점포’ 바로 인근에서 피고의 약국 운영을 용인하는 조건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 결이나 주선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이전 점포’ 사이의 거리 이내의 인근에서의 피고의 약국 운영을 금지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A대학약국의 소재지를 ‘이 사건 이전 점포’로 변 경한 직후인 2018. 11. 23.경 ‘이 사건 이전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곧바로 ‘이 사건 이전 점포’를 제3자에게 약국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 는 한편(피고의 2021. 1. 26.자 및 2022. 3. 16.자 준비서면), 2019. 1. 1.경부터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약 5미터 떨어진 점포에서 상호만을 ****으로 변경하여 약국 운 영을 스스로 계속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이 - 7 - 전 점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전 점포’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 점 포’를 제3자에게 약국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고, ‘이 사건 점포’ 바로 인근에서 약국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을 이행하 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이전 점포’에 약국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A대학약국의 소재지를 ‘이 사건 이전 점포’로 변경 한 사실만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피고가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을 그 본지에 따라 이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2020. 5. 26.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20. 5. 2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 상회복으로 위 권리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7.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 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4.까지는 민법 소 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을 구하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다 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판 - 8 - 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원고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제외한 나 머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내세우는 나머지 주위적 청구 주장(즉, 취소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 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준용 판사최희영 판사추경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