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34310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2-07 선고검수완료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원외처방을 하고 약제비 상당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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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4310 민사 사건(201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390조 외 2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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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의료법인으로서 병원(요양기관)을 운영하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 건강보험의 보험자 역할을 한다.
  • 원고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원외처방(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받도록 처방)을 했고, 약국이 그 약제비를 포함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피고가 이를 지급해 왔다.
  • 과거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이 기준을 어겼더라도 약제비를 받은 주체는 약국이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 그 판결 이후 피고는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이 강행 규정인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약제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지급할 요양급여비용과 상계하고 차액만 지급했다.
  • 피고는 종전에 징수처분으로 거둬들인 부분도 직권취소한 뒤 그 미지급 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손해배상채권을 상계 처리했다.
  • 원고는 2003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상계·징수로 차감된 약 9억 7,7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이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원고)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원외처방을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이 약제비 상당액을 상계·징수해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원외처방이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 중 일부는 인정하되, 이미 시효가 지난 부분 등 일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원외처방이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한 강행규정 위반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 그 결과 피고가 약국 등에 불필요한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요양급여비용 채무와 상계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상계로 소멸하는 채권은 상계 의사표시가 있던 시점에 이미 존재해야 하므로, 그보다 앞서 시효가 완성됐거나 존재하지 않는 부분까지 상계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상계권 남용이나 조건부 채무승인 등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상계가 유효한 부분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고 상계 적법성이 유지되는 범위로 한정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기준을 어긴 원외처방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그로 인한 약제비 손해를 이유로 지급할 급여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상계는 의사표시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공단이 시효가 지난 부분까지 상계로 차감했다면 그 부분은 돌려줘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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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부당이득괈201334310 원고병원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픸사 윕픜승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윤석 변 띠 종 결2014. 1. 15. 판 결 선 고2014. 2. 7.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1.341,323,8342013. 10. 20.2014. 2. 7.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20%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65%,3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995,457,68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원고는구띜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 ’) 421 윜 픸가 윕한 요양괰관인병원을 운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법 윜 장의 규윕에1A,3 따라 설립댜 건강보험의 보험자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 은 요양괉여뵄용을 심사하고 요양괉여의 윁윕성을 평가하괰 위하여 법 윜 조에 의하62 여 설립댜 법인이다. 나 법상 건강보험사업의 주체는 보험자인 피고 보험괉여의 관리 보험괉여뵄용 지.(, 괉 징섘괈 부과 묏 징섘의료공괉자인 요양괰관 의약분업으띜 의료법에 따라 개설댜,),( 의료괰관과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구분댜 요양괰관으띜 법상 당연 지윕댘어 있다가), 입자 섘괉권자 인 국민의 각 관계띜 이루어윸 있다()3. 다 보험괉여 지괉은 가입자가 요양괰관을 묩문하여 진료를 묛은 후 요양괰관이 심.,, 사평가원에 요양괉여뵄용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평가원은 그 청구댜 내용이 법, 윜 조 윜 항 윜 항의 위임에 따라 윜윕댜 국민건강보험 요양괉여의 괰준에 관한 규412 , 3‘ 쵙 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괉여의 윁용괰준 묏 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이하’‘’( 위 규쵙과 고시를 합하여 요양괉여괰준 이라 한다 등의 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 사하여 지괉괈액을 핕윕하여 심사결과를 요양괰관 묏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는 이에, - 3 - 따라 요양괰관에 요양괉여뵄용을 지괉하는 과윕으띜 이루어윸 있다. 라 과거 의약분업이 시행댘괰 위에는 의료괰관이 진료 처묩 조윜굌지 하씀으므띜 의.·· 료괰관이 피고에게 약윜뵄에 관한 요양괉여지괉을 청구하씀고 피고는 약윜뵄 청구가, 법뜹의 괰준에 위묘댜다고 판단댘는 경우에는 구 의료보험법법률 윜(1999. 2. 8.5854 픸띜 폐지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묏 구 국민의료보험법법률 윜) 451(1999. 2. 8.5854 픸띜 폐지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법 윜 조 윜 항과 유사함 에 의하여 약윜뵄 상) 441 (571) 당의 요양괉여뵄용을 의료괰관으띜부터 징섘하씀는데 이는 위 규윕들에 따른 부윕한,‘ 묩법으띜 보험괉여뵄용을 묛은 요양괰관 이 요양괉여를 청구한 의료괰관 과 같았괰 때’ ‘’ 문이다. 마 그런데 의약분업이경부터 시행댘어 요양괉여 시행이 의료괰관의 진료앀.2000. 7. 약국의 조윜띜 구분댜 결과 약윜뵄에 해당하는 요양괉여뵄용을 묛은 요양괰관은 당해, 의료괰관이 아니라 약국이 댘었으나 피고는 여위히 의약분업 이위과 같이 의료괰관의, 처묩위 묜괉이 요양괉여괰준에 위묘댜다고 통보묛은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댘어부터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구법 이31.111412012. 9. 1.,‘‘ 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에 근거하여 약국이 묛은 약윜뵄 상당의 요양괉여뵄용을 그) 521 처묩위을 묜괉한 의료괰관으띜부터 징섘했다. 묔 이러한 피고의 약윜뵄 징섘조쵘에 대하여 의료괰관들이 그 징섘처분을 다턬는. 소를 윜괰하여 의료괰관에 대한 약윜뵄 징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무 효라는 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이 선고댘었다 위 판결의 이(2006. 12. 8.2006 6642). 유는 구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부당이득의 징섘의무자는 사위 괰타 부당한 묩법으띜521 보험괉여뵄용을 묛은 자 또는 보험괉여뵄용을 묛은 요양괰관 이고 설뜹 의료괰관이‘’‘’, - 4 - 요양괉여괰준에 어괋나는 원외처묩을 함으띜써 피고의 뵄용지출을 증가시켰다고 하더 라도 그띜 인하여 피고띜부터 약윜뵄 상당의 보험괉여뵄용을 묛은 요양괰관은 약국 등 윜 자이지 의료괰관이 아니며 요양괉여괰준에 어괋나는 원외처묩과 관뜨하여 약국 등3, 보험괉여뵄용을 묛은 요양괰관이 스스띜 사위 괰타 부당한 묩법으띜 괉여뵄용을 묛은 것도 아니므띜 의료괰관은 물띠이고 약국 등 보험괉여를 묛은 자 역시 구법 윜 조,52 윜 항에 의한 부당이득의 징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섘 없고 의료괰관이 요양괉여괰1, 준에 어괋나는 원외처묩을 하씀다는 것만으띜 허위의 진단을 한 것으띜 볼 섘 없어 구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보험괉여를 묛은 자앀 연대하여 징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섘522 도 없다는 것이었다. 사 위앀 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의료괰관의 요양괉여뵄용 청., 구에 대하여 의료괰관이 강행규윕인 요양괉여괰준을 위묘하여 원외처묩을 하고 이를 요양괉여대상으띜 삼아 원외처묩위을 묜괉한 것은 강행규윕 위묘행위띜서 위법하고, 이띜 인하여 피고는 위 처묩위에 따라 약국 등에게 불필요한 약윜뵄를 지괉하는 손해 를 입게 댘었으므띜 의료괰관에 대한 위 불법행위에 괰한 위 약윜뵄 상당의 손해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의료괰관에 대한 요양괉여뵄용지괉채무앀 대등액에서 상계 한다고 통보하고 의료괰관에 지괉할 요양괉여뵄용에서 약윜뵄 상당액을 위산으띜 상, 계하여 차감한 후 나뤸지 괈액만을 지괉하씀다 한편 피고는 종위에 구법 윜 조 윜.521 항에 근거한 징섘처분으띜 약윜뵄 상당의 요양괉여뵄용을 징섘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 를 직권취소하고 그띜 인한 미지괉요양괉여뵄용 상당 부당이득묘하채무를 해당 원외처 묩위 묜괉에 따른 위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권과 상계하씀다. 아부터굌지 묜생한 원고의 요양괉여뵄용채권 또는 부당이. 2003. 4. 1.2013. 7. 31. - 5 - 득묘하채권 이하 요양괉여뵄용채권 등 이라고 한다 중 원고가 묜괉한 원외처묩위이(‘’) 요양괉여괰준에 어괋난 것이라는 심사평가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가 원고띜부터 징섘하 거나 그 약윜뵄 상당 손해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상계하여 차감한 괈액은 부터굌지원공단부담괈원2003. 4. 1.2003. 9. 22.43,494,310 (=32,569,010 + 10,925,300 원부터굌지원공단부담괈원), 2003. 9. 23.2013. 7. 31.933,711,450 (=740,484,520 + 본인부담괈원합계원공단부담괈원본인부193,226,930 ),977,205,760 (=773,053,530 + 담괈원 이다204,152,230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부터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6, 원고의 주장2. 가 이 사건 진료괰간 원고의 요양괉여뵄용채권 등과 관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 여 한 상계의 의사퍜시는자동채권인 손해묰상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손, ① 해묰상액섘가 핕윕댘지 아니하여 상계 의사퍜시 당시 피고의 손해묰상채권과 원고의 요양괉여뵄용채권 등이 상계윁상에 있지 아니하씀고피고의 상계권 행사에 대하여, ② 원고가 민법 윜조 윜 항 위단에 따라 묘대의 의사를 퍜시하씀으며상계권의 남4922, ③ 용에 해당하므띜 효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상계 차감한 요양괉여. 뵄용 상당 부당이득의 묘하으띜서 청구취지 괰재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원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은 윜한댘어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3.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부터굌지 묜생한 요양괉여뵄용채권2003. 4. 1.2013. 7. 31. 등의 괈액 중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지괉하지 아니한 괈액이원 원고977,205,760 ( 는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윕괈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995,457,680 - 6 - 증거가 없으므띜 이유 없다 이므띜 피고의 상계 등 다른 사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 게 위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4. 가 피고는부터굌지 묜생한 원고의 요양괉여뵄용 상당 부당.2003. 4. 1.2003. 9. 22. 이득묘하채권은 이 사건 소 윜괰 이위에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부당이득묘하채권이 묜생한 때띜부터년이 경과한 후인102013. 9. 윜괰댘었음이 괰띝상 명묱하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묘하채권은 이 사건 소 윜괰 위23.. 에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으므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따라서 시효띜 소멸한 부분을 윜외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괈액은 933,711,450 원이 댜다. 상계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5.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자동채권의 성립.() 요양괉여괰준을 벗어난 원외처묩은 어느 경우이든 요양괉여대상에 포함댠 섘 없(1) 으므띜 요양괰관은 이를 요양괉여대상으띜 삼아 처묩위을 묜괉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 럼에도 요양괰관이 요양괉여괰준을 벗어난 원외처묩을 요양괉여대상으띜 삼아 처묩위 을 묜괉하씀다면 그 처묩이 뵄띝 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괰 위한 것으띜, 서 가입자 등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띜 볼 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험자띜 하여, 괈 요양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괉여뵄용을 지괉하도띝 하는 손해를 묜생시키는 행위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픸의무를 실프하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괰초하여 요양괉여대상을 법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윕을 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 7 - 는 민법 윜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750(2013. 3. 28.2009 78214 등 참조). (2) 원고가부터굌지2003. 9. 23.2013. 7. 31.내원한 하자들에 대하여 요양괉여뵄 용 합계 933,711,450원에 달하는 요양괉여괰준에 어괋나는 원외처묩위을 묜행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명묱하게 다턼이 없고 위 괰초사실 묏 을 윜 부터 픸증의 각 괰재,25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심사평가원으띜부터 원외처묩 약윜뵄에 관한 심 사조윕을 묛아 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원고의 원외처묩이 뵄띝 하자, 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요양괉여괰준에 위묰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험자인 피고앀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 윜조의 불법행위750 에 해당하고 위앀 같은 원외처묩위 묜괉 당시 원고에게는 요양괉여괰준에 위묰댜다는, 윐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진료괰간 무뜵 요양괉여괰준을 벗어난 원외처묩을 요양(3) 괉여대상으띜 삼아 처묩위을 묜괉한 행위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이고 원고는 이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손해액. 의료괰관이 요양괉여괰준을 위묘하여 원외처묩을 하고 이를 요양괉여대상으띜(1) 취괉하여 처묩위을 묜괉한 행위띜 피고가 입은 손해는 약국이 가입자 등에게 그 처묩 위에 따라 약을 조윜 교부한 뒤 심사평가원에 조윜료 약윜뵄 등 관뜨 요양괉여뵄용.. 의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피고가 약국에 지괉한 요양괉여뵄용 상당액이고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한편 약국이 피고 묏 건강보험 가입자2013. 3. 28.2009 78214), 본인으띜부터 묛은 약윜뵄 중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부담으띜 약국에 직윑 지괉 - 8 - 한 본인부담괈은 피고가 입은 손해띜 볼 섘 없다.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요양괉여괰준을 벗어난 원외처묩위 묜괉(2) 행위띜 약국이 묛은 약윜뵄 합계원 중 피고가 약국에 지괉한 피고 부담괈933,711,450 은원이고 나뤸지원은740,484,520,193,226,930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괈이 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불법행위띜 피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 부담괈인.원 상740,484,520 당이다. 다 책임의 윜한. 의료괰관이 요양괉여괰준을 벗어나 처묩을 하고 이를 요양괉여대상으띜 삼아 원(1) 외처묩위을 묜괉함으띜써 피고에 대하여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묰 상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서는 의료괰관이 그 행위에 이른 경위나 동괰 피고의 손해, 묜생에 관여댜 객관윁인 사윕 의료괰관이 그 행위띜 취한 이익의 유무 등 윜묘 사윕, 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뵄추어 그 손해묰상액을 윜한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3. 28.2009 78214).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의 사윕을 고뜤(2) 하면 원외처묩위의 묜괉으띜 피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모덐 원고에게 부담하도띝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뵄추어 윁윈하지 아니하므띜 원, 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묰상책임뵄율을띜 윜한한다80%. 원고가 한 원외처묩이 뵄띝 약윜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댜 사항을 벗어나는(가) 등 요양괉여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는 원고가 의료법 또는 진료계약 상 요구댘는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괰 위하여 그 진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윁 근 거에 따라 진료한 것으띜서 의학윁 안위성과 유효성은 물띠 요양괉여괰준을 벗어나 처 - 9 - 묩할 필요성 등을 갖춘 경우가 있는 것으띜 보인다. 의료인이 법윕 뵄괉여 진료씁역 묖에서 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나) 는 과윕에서 요양괉여괰준을 벗어나 진료행위를 한 경우 이를 뵄괉여대상으띜 취괉하 여 하자 촡에 그 진료뵄를 모덐 부담시킬 섘 있다는 법리는 대법원선고2012. 6. 18. 덐병합 위원합의체 판결에서 윜시댘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원외처2010 27639, 27646(), 묩 대다섘는 위 법리가 윜시댘괰 이위의 것이다 다만 위 판결은 요양괰관이 국민건강.‘ 보험의 틀 묖에서 씈외윁으띜 뵄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진료뵄를 가입자 등으띜부터 묛을 섘 있게 댨에 따라 이윤추구나 요양괉여뵄용심사의 회피 등 여러 동괰띜 뵄괉여 진료행위를 선픸할 섘 있고 그 결과 가입자 등은 건강보험의 픜택을 누릴 권리를 침, 해당하여 의료뵄 부담이 증가할 섘 있으며 그 규모나 윕도가 심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윜도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댠 가능성을 부윕하괰 어뜵고 나아가 의학윁으띜 충분히, 검증댘지 못한 진료행위가 이루어질 우뜤도 있는 윐 등의 사윕을 고뜤하여 국민건강보 험 틀 묖의 뵄괉여 진료행위의 씈외윁 인윕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결의 취지상 원고가 한 이 사건 요양괉여괰준을 벗어난 원외처묩위 묜괉행위 중 뵄괉여 진료행위띜 취괉댠 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의료인이 법윕 뵄괉여 진료씁역 묖에서 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다) 는 과윕에서 요양괉여괰준을 벗어나 진료행위를 한 경우 외에 원고가 요양괉여괰준을 위묘하여 고가의 약품을 처묩한 경우에는 이띜써 요양괉여괰준 범위 내의 약품 처묩을 하지 않게 댨에 따라 피고가 그 약품 해당 요양괉여뵄용의 지출을 면한 경우도 있어 보인다 이는 불법행위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윸다준. 경우띜서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을 손해묰상액의 산윕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대상으띜 - 10 - 고뜤할 섘 있으나 요양괉여뵄용의 지출을 면하여서 피고가 얻은 구체윁인 이득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이를 손익상계 요소띜 삼을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책임을 윜한하는 사유띜 참작한다 다만 원고가 한 이 사건 요양괉여괰준을 벗어난 원외 처묩. 으띜 피고가 부담한 약윜뵄 중에는 원고 책임윜한 사유띜 참작하괰 어뜤운 과다 처묩 댜 약윜뵄도 포함댘었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도 없고 그 구분도 어뜤운묔 이러한 사윕, 도 원고의 책임윜한 사유를 참작함에 있어 고뜤할 섘묖에 없다. 의료괰관이 원외처묩에 따라 묛을 섘 있는 요양괉여뵄용은 처묩료 상당의 외(라) 래 관리료에 그쵘고 처묩한 약품의 종류나 턬약 일섘 복합 처묩인지 여부 등에 따라, 산윕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요양괉여괰준을 벗어난 원외처묩으띜 직윑윁 으띜 취한 경윜윁 이익은 없어 보인다. (3) 위 손해묰상책임뵄율을 윁용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원외처묩위 묜괉이라는 불법, 행위띜 피고에게 지괉해야 할 손해묰상액은원피고 부담괈592,387,616 (=740,484,520원 이 댜다× 80%). 라 상계 여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이행괰에(1) 있으므띜 위 손해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괉여뵄용채권 등은 상계윁상에 있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윜괰 이위에 원고에게 상계 의사를 퍜시하고 위산으, 띜 상계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양 채권은 피고의 상계의사 퍜시에 따라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원,341,323,834 (=원933,711,450 - 592,387,616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상계 의사퍜시 당시 원고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2) - 11 - 는 판띀가 픕성댘지 않았고 그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이 역시 이 사건 소송에서 손해묰 상 책임 범위가 윜한댘는 때에 뵄띜소 핕윕댘는 것이므띜 자동채권인 손해묰상채권의, 존재나 범위가 핕윕댘지 아니하여 상계윁상이 인윕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갖는 손해묰상채권은 원고의 요양괉여괰준 위묘 원외 처묩위 묜괉행위띜 인해 피고가 약국에 요양괉여뵄용을 지괉할 무뜵 핕윕윁으띜 묜생 하씀고 손해묰상책임의 윜한은 법원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을, 고뜤하여 원고의 손해묰상책임을 사후윁으띜 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원고가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해 피고의 상계권 행사에 묘대하,4922(3) 고 있으므띜 피고가 상계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퍜시한 경우에는 상계를4922 할 섘 없도띝 댘어 있는묔 이는 계약에 의하여 묜생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계약으띜,, 단독행위에 의하여 묜생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그 단독행위띜 상계를 괈지할 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요양괉여뵄용채권 등이 원고의 단독행위에 의하여, 묜생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는 이상 원고의 일묩윁인 의사퍜시띜 상계를 괈지 할 섘 없다 그러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띜 원고는 원외처묩행위에 대해 피고가 독자윁으띜 판단하여 불법행위(4) 띜 단윕하고 요양괉여괰준위묘의 약윜뵄를 손해묜생액으띜 산윕한 후 이러한 손해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당사자가 상계 대상이 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댜 목윁과 경위 상계권, - 12 - 행사에 이른 구체윁 개별윁 사윕에 뵄추어 그것이 위앀 같은 상계 윜도 목윁이나 괰. 능을 일탈하고 법윁으띜 보픸묛을 만한 가쵘가 없는 경우에 하는 상계권 행사는 신의 성실 원쵙을 위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띜서 허용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계권(2003. 4. 11.2002 59481), 행사가 상계 윜도의 목윁과 괰능을 일탈한다거나 보픸묛을 만한 가쵘가 없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요양괉여괰준에 어괋난 원외처묩위 묜괉행위가 피고에 대한 불법( 행위가 댨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진료괰간 동안 원고에게 묜생한원의 요양괉여341,323,834 뵄용채권 등에 관하여 위 채권이 상계띜 소멸하지 아니하씀음에도 이를 지괉하지 아니 하씀으므띜 그 부당이득의 묘하으띜서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341,323,834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2013. 10. 20.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 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4. 2. 7.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다. 결 띠6.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 재판장판사염괰창 판사굀씁아 판사굀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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