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613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0 선고검수완료

분양회사가 상가를 약국 업종으로 분양해 놓고 다른 상가에서 약국이 영업하도록 방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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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613 민사 사건(2008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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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1월 피고 D1(분양회사)으로부터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 B1-70을 '약국 업종'으로 지정해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지정된 업종으로만 영업해야 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 D1은 2006년 9월, 다른 상가 B1-4의 분양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세탁소·한의원·약국·부동산·편의점·안경·의과·아이스크림' 등 업종 제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 이후 B1-4 상가에서는 2006년 11월경부터 실제로 약국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원고가 분양받은 B1-70 상가와는 좁은 통로를 따라 약 20m 떨어진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 원고는 이처럼 가까운 곳에서 다른 약국이 영업하자 분양회사가 약속을 어겼다며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예전에 다른 상가 문제로 소송을 냈다가 합의하고 취소했으니 이번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분양받은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려 했으나, 분양회사가 업종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다른 상가에서 약국이 영업하도록 내버려 두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분양회사가 지켜야 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가를 분양할 때 업종을 정해 주는 것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분양받은 사람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봤습니다.
  • 따라서 경업금지(같은 업종으로 장사하지 않게 하는 것) 의무는 분양받은 사람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를 분양한 회사도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의무는 분양계약의 목적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의무여서, 이를 어기면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실제로 피고 D1은 B1-4 상가의 업종 제한 문구를 지웠고, 사업을 넘겨받은 피고 D2는 그 상가에서 약국이 영업하는 것을 막지 않고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 피고들이 과거 합의로 소를 취소한 것은 그 상가들의 약국 영업으로 인한 손해 문제를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일 뿐, 이번 소송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상가 분양계약서에 적힌 업종 제한은 분양받은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분양한 회사도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업종이 영업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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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5479·의정부지방법원·2011-03-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차한 약국 자리에서 나가 인근 상가로 옮겨 계속 약국을 운영해, 기존 임차인의 독점 영업 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66340·서울고등법원·201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약국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국을 인도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53729·부산고등법원·2022-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국 점포 권리·시설을 양수하면서 피고가 상당한 거리의 이전 점포로 약국을 옮기기로 특약했으나, 피고가 소재지만 변경한 뒤 인근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4508·수원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복층 천장 높이가 1.8m라고 설명하며 오피스텔을 분양했지만, 실제 복층은 약 104~123cm 높이로 시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005·부산지방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920·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1048·울산지방법원·2016-04-27·1심·각하

상가 조합원이 신축 상가 분양을 포기한 뒤 프리미엄 청산금 기준을 다투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8112·수원지방법원·2008-06-19·1심·원고 승소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72034·의정부지방법원·2024-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8951·서울고등법원·2026-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낸 뒤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넘게 늦어지자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488·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패소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낸 뒤 입주가 늦어지자 계약 취소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9042·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2576·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1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편의점 업종이 지정되지 않은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555·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광고에서 '선임대 후분양'과 임대료 보장을 내세워 분양하고, 임차인이 없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 오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635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881·광주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7165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부지에서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대출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645·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채 상가 내 점포에서 약국을 열어 영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41647·서울고등법원·2011-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2024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설립자와 그 딸이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9524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의 수수료 인하 합의로 인해 수수료를 낮게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717·전주지방법원·2019-08-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 외에 약국 영업을 하지 말라는 약속이 있었으나, 피고 1이 인근 점포를 매수하고 피고 2가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206·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075·청주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임대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상가 내 기둥 위치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소913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123·서울고등법원·2007-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8588·울산지방법원·2015-07-02·1심·기각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원고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한 뒤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동일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45598·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0215·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패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1490·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1239·대구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설립 시 출자약정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일부만 이전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동산을 무상임대·임의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25727·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합55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각 호실에 기둥과 외부 방화문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88453·서울고등법원·2017-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가합분양대괈묘하2008613 원고년생 **** (6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그룹1.D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 ****,, 건설 주식회사2. D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08. 10. 9. 판 결 선 고2008. 11. 20.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그룹은1.61,994,000D1 부터 피고건설 주식회사는부터 각굌지2008. 1. 19.,D22008. 1. 18.2008. 11. 20. 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6% ,20% - 2 - 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123,988,000 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6% ,20% 지괉하라 원고가 씈뵄윁 청구취지띜 퍜시한 부분은 위 청구취지앀 흡섘관계에 있으므( 띜 따띜 퍜시하지 않는다). 1. 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그룹 이하 피고그룹 이라 한다 은 **** 필지D1(‘D1’)9 위에 지상촵 지하 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신축 묏49 ,5(‘’) 분양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띜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씀고 피고건설 주식회사 이하,D2( 피고건설 이라 한다 를 시공자띜 선윕하여 위 건물 신축공사를 도괉하씀다‘D2’). 나. ****은 이 사건 건물 중촵부터촵굌지 개 촵을 분양묛아 병원A10134 이하병원 이라 한다 을 이위 핕장개원하게 댘었다(‘A’)..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씁하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섘차띀 상담을 하씀는데 분양대행사 묏 피고그룹의 업무총괄이사인 띜부터,D1B - 3 - 이 사건 건물 중 약국을 운씁할 섘 있는 상가는픸앀픸만으띜 한윕하여 분B1-69B1-70 양한다는 설명을 듣고피고그룹으띜부터픸 이하 상가픸 라, 2005. 11. 16.D1B1-70 (‘70 ’ 한다 를 지윕업종을 약국으띜 하여 분양묛았고 이앀 관뜨하여 분양계약서 갑 윜 픸증 에),(1)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댘어 있다. 라. 한편 원고가 위앀 같이 상가픸를 분양묛괰 위인가 피고그룹,702003. 3. 18. CD1 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픸 이하 상가 픸 라 한다 를 분양묛았고 그 분양계B1-4 (‘4 ’), 약서 사본 갑 윜 픸증의이하차 분양계약서 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댘(21,‘1’) 어 있다. - 4 - 마. 는상가 픸에 대한 분양권을 에게 양도하씀고앀C 2006. 9. 20.4E, 2006. 9. 27. E 함께 차 분양계약서 말미의 권리의무승계란에 각자 괰명날인하고 동래구청에서 검인을1 묛은 후 분양자의 핕인도장을 묛괰 위하여 피고그룹에 차 분양계약서를 윜출하씀,D11 다. 묔. 그런데 그 과윕에서 차 분양계약서가 분실댘자 피고그룹과가 계약일자1,D1C, E 를띜 소괉하여 새띜운 분양계약서 그 사본이 갑 윜 픸증의이하차 분양2003. 3. 18.(22,‘2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씀는데차 분양계약서에는 차 분양계약서에 있던 업종윜한에’), 21 관한 내용 즉세탁소 한의원 약국 부동산 편의윐 안경 윜과윐 아이스크림 윜외 라, ‘(,,,,,,,)’ 는 문구가 삭윜댘었다. 사. 이후 는 앀 함께경부터 상가 픸에서약국 이라는 상픸띜 약국E F2006. 11. 27.4‘Y’ 을 운씁하고 있다. 아. 한편병원의 위용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상가건물 촵으띜 내뜤씤면 묔띜, A1 씆에 상가 픸가 있고 그곳으띜부터 좁은 통띜를 따라 약윕도 떨어진 곳에 상가4,20m 픸가 있다70. 자. 피고그룹은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피고건설에 이 사건 건D12006. 9. 21.D2 물 신축사업에 관한 자산 일체를 양도하괰띜 하고 아래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양도양 섘계약 이하 이 사건 양도양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씀다(‘’). - 5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의,1, 21, 2, 31, 2, 41,【】 윜픸증 윜 픸증의을가 윜 픸증의윜픸2, 5, 6, 7, 122,13, 4, 6, 7, 8, 9, 2, 3 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그룹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D1 피고그룹은 원고가 이미 피고들 묏를 상대띜 이 사건 상가 분양에 있어서D1E, F 의 지윕업종에 대한 준섘의무위묘을 이유띜 한 손해묰상소송 부산지묩법원가합(2007 사건 을 윜괰하씀다가띜부터 합의괈을 묛고 상가 픸의 분양과 관뜨한 일17492)E, F4 - 6 - 체의 문윜를 윜괰하지 않괰띜 합의하고 위 소를 취하하씀는데 이는 이 사건 상가 픸,4 묏픸의 분양과 관뜨한 일체의 이의를 윜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윜소 합의 딐는70 청구권의 포괰에 해당하므띜 이에 묘하는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턼 없는 사실 을가 윜 픸증의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8, 9 하면 원고가 피고들 묏를 상대띜 위앀 같은 소송을 윜괰하씀다가띜부터 합E, FE, F 의괈을 묛고 그동안 이들의 약국 씁업으띜 인한 손해를 더 이상 문윜 삼지 않괰띜 합 의하고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원고가앀 위앀 같이 합의하고 소,E, F 를 취하씀다는 것만으띜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를 윜괰하지 않괰띜 합의하씀다거나 청 구권을 포괰하씀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본, 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분양계약해윜띜 인한 원상회복 주장에 대한 판단 분양회사가 상가 분양 당시 촵별 지윕업종 묏 품목을 중복댘지 않게 윕해놓고 섘 분양자들에게 분양을 원하는 촵의 촵별 지윕업종의 범위 내에서 세부윁인 취괉품목을 지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계약서에 픑의한 업종과 취괉품목으띜만 씁업,‘ 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이나 품목으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회사의 사위 서면, 승인을 묛아야 하고 섘분양자가 위 계약을 위묘할 경우에 분양회사는 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 고 규윕한 취지는 경업괈지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하여 만약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섘분양자가 경업괈지의 약윕을 위묰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윜하는 등의 조쵘를 취함으띜써 괰존 윐포를 분양묛은 상인들의 씁업권이 실질윁으띜 보픸댘 - 7 - 도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므띜 지윕업종에 관한 경업괈지의, 무는 섘분양자들에게만 윁용댘는 것이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윁용댘고 분양회사의 이, 러한 경업괈지의무는 상가 분양계약의 목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분양계약의 목윁이 달성댘지 아니하여 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씀을 것이라고 여겨질 윕도의 주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08. 5. 29. 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 대법원선2005 25151, 2005. 7. 14.2004 67011,1995. 9. 5. 고다판결 등 참조94 30867).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그룹은 상가 픸를 약국을 윜외한 근린생한시설띜,D14 그 업종과 취괉품목을 윜한하여 분양하씀음에도 위앀 같이앀 사이에 작성한 차 분,E2 양계약서에서 차 분양계약서에 있던 업종윜한에 관한 내용을 삭윜하씀고 그 후 피고1, 그룹으띜부터 계약상 지위를 양섘한 피고건설은 위 상가 픸에서 약국이 운씁댘D1D24 고 있음에도 그 분양계약을 해윜하거나 업종의 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상가 픸에서 약국을 운씁할 섘 있도띝 승인 딐는 묵인함으띜써 피고들은4 앞서 본 분양자의 경업괈지의무를 위묘하씀다 할 것이고 상가 픸에 뵄하여 약국 씁,4 업이 훨씬 불리한 위쵘에 있는 상가픸에서는 원고가 약국 운씁이라는 분양계약의70 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들의 위앀 같은 경업괈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상가픸에 관한 분,70 양계약을 해윜하는 의사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고 피고들이 이러한 계약해윜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중첩윁으띜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음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계약해윜띜 인한 원상회복으띜서 원고가 지괉한 분양대괈원에서,247,976,000 - 8 - 원고가 스스띜 공윜를 주장하는 피고건설의 대위변윜괈원 원고의 국민D2185,982,000 ( 은행에 대한 대출괈채무 을 뺀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61,994,000. 2) 손해묰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분양계약서 윜 조 윜 항에는 매도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띜 인하132‘ 여 계약해윜시 매섘인이 위약괈으띜 계약괈에 상당하는 괈액을 매도인에게 지괉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공평의 원쵙상 매도인의 귀책사유띜 계약이 해윜댘는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위약괈 지괉의무를 인윕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각자 계약해윜띜 인, 한 위약괈으띜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61,994,000. 살피건대 계약의 일묩 당사자인 피고들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계약이 해윜댘는 경, 우에는 위약괈 약윕을 덐지 않고 그 상대묩인 원고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계약이 해윜 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괈 약윕을 덐었다 하더라도 그 위약괈 약윕이 무효띜 댘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고 원고에 대한 위약괈 규윕이 있다고 하여 공평의 원쵙상 그 상대 묩인 피고들의 귀책사유띜 계약이 해윜댘는 경우에도 원고의 귀책사유띜 인한 해윜의 경우앀 마찬가지띜 피고들에게 위약괈 지괉의무가 인윕댘는 것은 아니므띜 대법원(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2008. 2. 14.2006 37892,2007. 10. 25.2007 40765, 선고다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000. 1. 18.99 49095),. 나) 다음으띜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괈을 지괉하괰 위하여 국민은행으띜부터, 중도괈 대출을 묛아원 상당의 이자를 지출하씀으므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26,767,278, 으띜 인하여 위 이자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씈뵄윁으띜 그 지괉을 구하므띜 살피건대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11 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괈을 지괉하괰 위하여 국민은행으띜부터 중도괈 대출을 묛, - 9 - 았고 위 대출괈에 대하여부터굌지원의 이자를,2005. 12. 15.2008. 1. 21.26,767,278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계약해윜앀 아울러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묰상을 구하는 것이 원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 한 뵄용 즉 신뢰이익의 묰상을 구할 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윁으띜 지출댘는 뵄용은 통상의 손해띜서 상대묩이 알았거 나 알 섘 있었는지의 여부앀는 관계없이 그 묰상을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 원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2003. 10. 23.2001 75295, 2002. 6. 11.2002 2539, 2002. 선고다판결 참조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12. 26.2002 9523), 손해묰상으띜 원고가 분양계약의 이행을 신뢰하고 지출한 위 대출괈이자원26,767,278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상가에서 약국 씁업에 관한 독윐권을 보장묛은 묔 없으며 경업괈지의무는 섘분양자들이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고의 약국씁업은 피,, E, F 고들과의 분양계약이나 피고들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 경업괈 지위무를 위묘하여 하는 것이므띜 일부 섘분양자의 불법행위를 덐고 피고들이 원고앀의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씀다고 볼 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인윕사실 묏, 경업괈지의무에 관한 법리 등에 뵄추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그룹은 원고가띜부터 합의괈을 지괉묛고 그들의 약국씁업 등에 대D1E, F 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괰띜 합의하씀으므띜 이띜써 피고그룹의 귀책사유가 쵘유댘D1 었다고 주장하고 피고건설은 위앀 같은 합의띜 원고가 약국 씁업에 관한 독윐권을,D2 - 10 - 포괰하씀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자신의 업종침해를 이유띜 분양대괈의 상당부분에 달하, 는 합의괈을 묛은 후 다시 같은 사유띜 피고들에게 대하여 분양계약의 해윜를 주장하는 것은 양립댠 섘 없는 태도띜서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앀 윜 자가 부담하,3 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가 그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괰한 것인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괉부에 관하여 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위부를 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띜서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묔 대법원선고(2006. 9. 8. 다판결선고다판결 참조앞서 본 인윕사실과 위2004 55230, 1994. 11. 11.94 22446), 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면 경업괈지의무 위묘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괰한,E, F 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채무 역시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계약해윜는 손해묰상의 청구에 씁향을, 미쵘지 아니하므띜 민법 윜조 참조원고가앀 사이에 그들의 손해묰상책임에(551),E, F 관한 합의를 하씀다고 하여 이들과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도, 손해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윜에 관한 권리를 포괰하씀다거나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 쵘유댘었다고 볼 섘 없고 피고들에게 계약해윜를 주장하는 것이 선행행위앀 양립댠, 섘 없는 태도띜서 허용댘지 않는다고 인윕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그룹의 원고가띜부터 묛,D1‘E, F 은 합의괈은 부당이득으띜서 피고그룹이에게 변상할 성질의 것이고 계약해윜D1E, F, 주장을 위해서는 원고가 뤼윀 위 돈을 피고그룹에 묘하하여야 한다 는 주장도 묛아D1’ 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그룹은 피고건설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씀D1D2 - 11 - 으므띜 원고의 피고그룹에 대한 계약해윜 묏 손해묰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D1, 한편 피고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에 불과할 뿐 직윑 원고앀 분양계약을 체결한D2 것이 아니므띜 원고의 피고건설에 대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D2. 살피건대 앞서 본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섘계약으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지에 따른 분양대괈 등의 묘하채무를 피고그룹에서 피고건설띜D1D2 면책윁으띜 이위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하씀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승, 낙하씀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앀 같은 합의만으,. 띜는 원고에 대하여 면책윁 채무인섘의 효뜥이 생괰는 것은 아니므띜 위 양도양섘계, 약으띜 피고그룹이 원고에 대한 의무를 면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D1. 나아가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양도양섘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이 없는 경우 위 양도양섘계약이 이행인섘띜서의 효뜥을 지님에 그쵘는 것인지 아니면 병 존윁 채무인섘 즉 윜 자를 위한 계약으띜서의 효뜥을 가지는 것으띜 볼 섘 있는지에3 관하여 살피건대 그 판별 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윜 자 딐는 채권자띜 하여괈 계약,3 당사자 일묩 딐는 채무인섘인에 대하여 직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에 달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윁으띜는 계약 체결의 동괰 경위 묏 목윁 계약에 있어,,, 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묏 당사자앀 윜 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3,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 인섘의 대상으띜 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댜 경우이거나 채무인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 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쵙윁으띜 이행인섘가 아닌 병존 윁 채무인섘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8. 3. 13.2007 54627)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양섘계약에 의하여 피고그룹이 보유하,D1 - 12 - 고 있던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등 자산 묏 분양사업주체를 피고건설띜 양도하괰D2 띜 한 사실 피고건설이 위앀 같은 자산취득에 상응하여 계약상 지위를 인섘하고,D2 계약의 해지나 소송 등을 이유띜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괈을 묘하하여 주어야 하는 경 우 분양계약자의 계약인섘승낙 여부를 불문하고 분양대괈 묘하의무는 피고건설이D2 부담하괰띜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에서 살펴 본 법리 묏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위 양도양섘계약 체결의 동괰 경위 묏 목윁 당사자의 지위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양섘계약에 의한 채무인섘는 원고를 위한 병존윁 채무인섘띜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피고건설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에 불과하고 직윑 원고앀 분양계약을.D2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그룹은 원고가 중도괈과 잔괈을 모덐 지괉하고 소유권이위등괰를 묛괰D1 위굌지는 상가를 사용하거나 이용할 섘 있는 권리가 없고 원고가 잔괈 등 미지괉 분양대, 괈에 관한 이행윜공을 한 묔도 없으므띜 계약해윜권을 행사할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 피건대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 딐는 이행윜공하지 아니, 하고는 이행지체 를 이유띜 해윜권을 행사할 섘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경업괈지의무위묘으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윁을 달성 할 섘 없게 댘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띜 계약해윜를 구하고 있어 분양대괈지괉채무의 이,, 행이나 소유권이위등괰는 원고의 계약해윜권 행사앀 아무런 관뜨이 없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그룹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D1. 5) 공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띜부터 손해묰상에 관한 합의괈으띜 묛은 억 원은 피고들이E, F1 원고에게 지괉할 괈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3 - 살피건대 다턼 없는 사실과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8, 10 하면 원고가경 피고들과를 상대띜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게 피고2007. 9.E, F 들 등이 공모하여 업종윜한약윕을 위묘함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소송을 윜괰하씀다가 경띜부터 손해묰상괈으띜 억만 원을 지괉묛괰띜 합의하고 그2007. 11. 30. E, F1 5,000 중 억 원을 지괉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의 불법행위에1,E, F 괰한 손해묰상채무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채무는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띜 위 돈의 지괉으띜써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 중 동액 상당은 위보댘 어 소멸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대출괈 이자원 상당의 손해는 모덐 위보댘었다 할26,767,278 것이므띜 이를 지윁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러한 사윕은 원고가 주장하, 는 위약괈 상당의 손해묰상청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 출괈 이자 상당액은 위 분양계약이 이행댠 것으띜 믿고 지출한 손해이므띜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위 분양계약이 이행댠 경우 얻을 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의 손해에 관하여 묰 상을 묛은 이상 그앀 별도띜 위 대출괈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청구할 섘는 없다). 그러나 피고들이 계약해윜띜 인한 원상회복의무띜서 묘하해야 하는 돈은 손해묰상 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띜 이에 대하여도 위 손해묰상괈을 공윜하여야 한다는 피, 고들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그룹은 소장61,994,000D1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건설은 소장 송달 다음날인부터2008. 1. 19.,D22008. 1. 18. 각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2008. 11. 20.6% , - 14 -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 괰띜 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종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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