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회사가 상가를 약국 업종으로 분양해 놓고 다른 상가에서 약국이 영업하도록 방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613 민사 사건(2008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1월 피고 D1(분양회사)으로부터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 B1-70을 '약국 업종'으로 지정해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지정된 업종으로만 영업해야 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 D1은 2006년 9월, 다른 상가 B1-4의 분양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세탁소·한의원·약국·부동산·편의점·안경·의과·아이스크림' 등 업종 제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 이후 B1-4 상가에서는 2006년 11월경부터 실제로 약국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원고가 분양받은 B1-70 상가와는 좁은 통로를 따라 약 20m 떨어진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 원고는 이처럼 가까운 곳에서 다른 약국이 영업하자 분양회사가 약속을 어겼다며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예전에 다른 상가 문제로 소송을 냈다가 합의하고 취소했으니 이번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분양받은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려 했으나, 분양회사가 업종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다른 상가에서 약국이 영업하도록 내버려 두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분양회사가 지켜야 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가를 분양할 때 업종을 정해 주는 것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분양받은 사람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봤습니다.
- 따라서 경업금지(같은 업종으로 장사하지 않게 하는 것) 의무는 분양받은 사람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를 분양한 회사도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의무는 분양계약의 목적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의무여서, 이를 어기면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실제로 피고 D1은 B1-4 상가의 업종 제한 문구를 지웠고, 사업을 넘겨받은 피고 D2는 그 상가에서 약국이 영업하는 것을 막지 않고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 피고들이 과거 합의로 소를 취소한 것은 그 상가들의 약국 영업으로 인한 손해 문제를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일 뿐, 이번 소송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상가 분양계약서에 적힌 업종 제한은 분양받은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분양한 회사도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업종이 영업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임차한 약국 자리에서 나가 인근 상가로 옮겨 계속 약국을 운영해, 기존 임차인의 독점 영업 이익을 침해함
원고가 약국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국을 인도하게 됨.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국 점포 권리·시설을 양수하면서 피고가 상당한 거리의 이전 점포로 약국을 옮기기로 특약했으나, 피고가 소재지만 변경한 뒤 인근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함.
복층 천장 높이가 1.8m라고 설명하며 오피스텔을 분양했지만, 실제 복층은 약 104~123cm 높이로 시공됨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상가 조합원이 신축 상가 분양을 포기한 뒤 프리미엄 청산금 기준을 다투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원고들이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낸 뒤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넘게 늦어지자 계약 해제를 통보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낸 뒤 입주가 늦어지자 계약 취소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냄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피고가 편의점 업종이 지정되지 않은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상가 분양광고에서 '선임대 후분양'과 임대료 보장을 내세워 분양하고, 임차인이 없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 오다 중단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원고들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부지에서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대출로 납부함.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채 상가 내 점포에서 약국을 열어 영업함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진행함
유치원 설립자와 그 딸이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의 수수료 인하 합의로 인해 수수료를 낮게 지급받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 외에 약국 영업을 하지 말라는 약속이 있었으나, 피고 1이 인근 점포를 매수하고 피고 2가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임대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상가 내 기둥 위치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원고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한 뒤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동일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사건.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원고 회사 설립 시 출자약정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일부만 이전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동산을 무상임대·임의처분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각 호실에 기둥과 외부 방화문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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