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717전주지방법원 1심2019-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 외에 약국 영업을 하지 말라는 약속이 있었으나, 피고 1이 인근 점포를 매수하고 피고 2가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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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717 민사 사건(2019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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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원고 1은 OO지역 상가 내 한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그 점포 외에는 약국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3년 2월, 피고 1은 원고 점포 옆에 있는 다른 점포를 매수했는데, 이 매매계약서에는 약국 영업 제한 내용이 없었음.
  • 2017년 8월, 피고 1은 그 점포를 피고 2에게 임대했고, 피고 2는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함.
  • 원고들은 피고 1과 2, 그리고 분양회사(피고 암텍)가 약속한 업종 제한을 어겼다며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와 분양회사 간의 약속이 피고 1과 2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이 분양받은 점포 외에는 약국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약속을 근거로 피고 1과 2, 분양회사에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약속이 피고들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분양회사 사이에만 약국 영업 제한 약속이 있었고, 피고 1과 2가 점포를 매수하거나 임대할 때 그런 약속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었음.
  • 다른 점포들의 계약서에는 업종 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고 1과 2가 약국 영업 제한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었음.
  • 피고 1이 매수한 점포에 대한 계약서에는 업종 제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중개인도 약국 영업 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함.
  • 분양회사가 원고에게만 약국 독점권을 보장했을 뿐, 다른 점포 매수자들에게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음.
  • 분양회사가 피고 1과 2에게 업종 제한 의무를 알리지 않았고, 계약 해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약속 위반이 인정되나,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

핵심 정리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 외에는 약국 영업을 하지 말라는 약속은 원고와 분양회사 사이에만 효력이 있었고, 피고 1과 2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약국 영업 금지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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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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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48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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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796·대구지방법원·2016-09-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국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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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0588·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5·1심·원고 패소

퇴사한 영업사원이 경쟁업체에 입사해 일산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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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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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양도한 후 같은 건물에서 동종 커피점을 다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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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이 인접 점포에서 동종 커피점 영업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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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75·청주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임대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상가 내 기둥 위치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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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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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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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865·대구고등법원·1975-04-09·2심·원고 패소

피고조합 직원이었던 원고가 해임된 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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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2576·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1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편의점 업종이 지정되지 않은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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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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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70·대구고등법원·2017-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신규 임차인에게 서류 제출과 월세 인상 요구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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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2854·서울고등법원·2011-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안양민자역사 상업시설 임대권을 가진 원고가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역무시설 내에서 경쟁하는 판매점을 운영한 것을 문제 삼아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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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72·대구고등법원·2018-07-20·2심·원고 패소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행위로 무효된 공사 계약 체결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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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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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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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1나2036470·서울고등법원·2022-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점포 분양 시 내부 기둥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간 활용에 제약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단21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부업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332·특허법원·2018-02-08·2심·원고 승소

제네릭 의약품을 특허 만료 전부터 판매하여 원고 제품의 약값이 인하되도록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0939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6가단31549·부산지방법원·1996-08-29·2심·원고 패소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식회사 삼무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각각 압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6나88·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패소

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66340·서울고등법원·201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약국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국을 인도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0738·대전고등법원·2024-12-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건강 문제로 병원을 원고에게 넘긴 후, 같은 지역에 같은 종류의 의원을 새로 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45598·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503·대구고등법원·2014-07-09·2심·기각

약사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1나53729·부산고등법원·2022-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국 점포 권리·시설을 양수하면서 피고가 상당한 거리의 이전 점포로 약국을 옮기기로 특약했으나, 피고가 소재지만 변경한 뒤 인근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0349·대전고등법원·2009-09-16·2심·원고 패소

퇴직한 직원이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계약을 어기고 경쟁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납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1299·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43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받고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어겨 피고가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05515·대구지방법원·2024-10-08·1심·기각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09264·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747·대전고등법원·2004-10-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09911·서울고등법원·202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0578·부산지방법원·2007-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 가계약 체결 후 해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9050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PC 운영체제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포함해 결합 판매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43945·서울지방법원·2003-12-05·1심·각하

원고가 피고들과 지역 독점 인증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고 기술료와 지원비를 송금한 뒤, 사업 전망을 과장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해제·불법행위·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741·대구고등법원·2020-07-22·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기초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7431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8·1심·원고 패소

甲 회사가 해외 플랜트 사업 관련 원가를 적절히 반영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9477·서울고등법원·2009-05-06·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들 간 투자약정 체결 및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3094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과 다르게 오배수배관 위치를 변경해 1층 상가 천장을 통과하도록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79나2731·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신축 상가의 1층에 위치한 점포를 약국으로 업종을 제한하여 乙에게 분양하면서 ‘최초 임대분양 시 위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 및 임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丙이 위 점포를 乙로부터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乙 소유 점포 바로 옆에 위치한 미분양 점포를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丁에게 매도하고, 丁도 위 점포를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戊에게 임대하여, 戊가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자, 乙과 丙이 주위적으로는 丁과 戊를 상대로 영업금지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甲 회사를 상대로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丁이 甲 회사로부터 丁 소유 점포를 업종을 지정하여 매수하였다거나 丁과 戊가 丁 소유 점포를 매수 내지 임차할 당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乙과 甲 회사가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丁과 戊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주위적 피고인 丁과 戊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다음, 甲 회사는 乙과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때문에 乙이 丙에게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하여 주지 못하게 된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乙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한 청구도 역시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두원) 【주위적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순장 외 1인)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암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원) 【변론종결】2019. 6. 13.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원고 1의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암텍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 ① 주위적 피고 1, 피고 2는 전주시 (주소 생략)○○빌딩 1층 △△△호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위적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 2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 1의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암텍에 대한 청구: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암텍은 원고 1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당사자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암텍(이하 ‘피고 암텍’이라 한다)은 전주시 (주소 생략)에 지하 1층, 지상 4층인 ○○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2. 7. 25. 점포별로 구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1은 □□□호 점포의 수분양자 겸 소유자이고, 원고 2는 □□□호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며, 피고 1은 △△△호 점포의 수분양자 겸 소유자이고, 피고 2는 △△△호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나. 원고들의 □□□호 점포 분양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1은 2012. 8. 1. 피고 암텍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호(이하 ‘원고 점포’라고 한다)와 ◇◇◇호 점포를 각 4억 원에 분양받아 2012. 8.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1과 피고 암텍이 작성한 원고 점포 및 ◇◇◇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 (상가의 용도) (2) 원고 1의 상가용도가 다른 상가의 용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체 상가구성과의 조화 및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가용도의 협의, 조정은 원고 1의 책임으로 한다. (3) 원고 1이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 암텍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특약사항) 4. 최초 임대분양 시 원고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의 분양 및 임대는 하지 않기로 한다. 3) 원고 1은 2012. 11. 30. 원고 2에게 원고 점포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80만 원(2016. 11. 30. 월 차임을 21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으로 정하여 약국 용도로 임대하였고, 원고 2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 점포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 1, 피고 2의 △△△호 점포 매매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암텍은 2012. 8. 27. 소외 1 등에게 미분양된 이 사건 상가 ▽▽▽호, △△△호 점포를 임대기간 2012. 10. 8.부터 2014. 10. 8.까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 등은 위 점포에서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 1은 2013. 2. 28. 피고 암텍으로부터 원고 점포 바로 옆에 위치한 △△△호 점포(이하 ‘피고 점포’라고 한다)를 4억 원에 매수하되, 위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피고 1은 2017. 8. 28. 피고 2에게 피고 점포를 임대기간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4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2는 2017. 11. 14.부터 현재까지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호증, 을가 제1, 2, 7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암텍은 원고 1, 피고 1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수분양자 내지 임차인들에게 그 업종을 지정하여 점포를 분양 내지 임대하였을 뿐 아니라, 업종제한 의무가 있음을 직접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고, 피고 암텍으로부터 미분양된 피고 점포를 매수한 피고 1과 그로부터 피고 점포를 임차한 피고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는 업종제한 약정에 따라 피고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피고들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원고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2에게 매출 감소라는 영업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 2에게 그 손해의 일부로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 피고 2의 주장 피고 1은 피고 암텍으로부터 피고 점포를 매수할 당시에 업종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1, 피고 2는 피고 점포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당시에 피고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 1과 피고 암텍 사이에 체결한 원고 점포에 관한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 점포의 매수인인 피고 1이나 그로부터 피고 점포를 임차한 피고 2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원고 점포뿐 아니라 피고 점포에도 업종이 지정되어 있어 원고들과 피고들 상호 간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지정받은 업종의 영업권은 보장받으면서 다른 업종으로의 변경이 제한되는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거나, 피고 점포에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 1과 피고 2가 매매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 점포에 관한 업종제한 약정을 수인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 11, 12, 13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이 피고 암텍으로부터 피고 점포를 업종을 지정하여 매수하였다거나, 피고 1, 피고 2가 피고 점포를 매수 내지 임차할 당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과 피고 암텍 사이에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 1, 피고 2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상가 분양자가 업종을 지정하여 점포를 분양하거나 점포 입점자에게 업종제한 의무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 계약서에 지정된 업종과 업종 변경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 1층에 위치한 10개 점포들 중 원고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의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을 지정하여 매매·임대하였다거나 원고 점포 외에는 약국 영업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나) 피고 1은 공인중개사의 입회 아래 피고 암텍과 사이에 피고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 부가가치세 부담 문제와 같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두었다. 그리고 피고 암텍은 피고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고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 약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만약 피고 1과 피고 암텍 사이에 업종을 지정하여 피고 점포를 매매하고 업종제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피고 1과 피고 암텍 내지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을 것이다.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인 소외 2도 ‘피고 암텍의 대표이사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점포의 분양의뢰를 받았으나, 피고 점포에서 약국 개설이 제한된다는 말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러한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매매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두었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 1은 피고 암텍으로부터 원고 점포의 약국 독점영업권을 명시적으로 보장받은 반면, 피고 1을 비롯한 나머지 점포의 매수인들은 특정 업종의 독점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만약 피고 1을 비롯한 나머지 점포의 매수인들이 피고 암텍으로부터 점포를 매수할 때 특정 업종의 독점영업권은 보장받지 못하면서 약국 영업은 제한된다는 업종제한 의무만을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점포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전용면적 59.8㎡인 원고 점포를 4억 원(= 약 669만 원/㎡)에 분양받은 반면, 피고 1은 전용면적 52㎡인 피고 점포를 4억 원(약 770만 원/㎡)에, 소외 4는 전용면적 54.6㎡인 ▽▽▽호 점포를 4억 1,800만 원(약 765만 원/㎡)에, 소외 5는 전용면적 58.88㎡인 ◁◁◁호 점포를 4억 6,000만 원(약 781만 원/㎡)에, 소외 6은 전용면적 60.8㎡인 ▷▷▷호 점포를 4억 4,600만 원(약 734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 1을 비롯한 다른 점포 매수인들은 오히려 원고 점포보다 더 비싼 가격에 점포를 매수하였는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1을 비롯한 점포 매수인들이 이 사건 상가 점포를 매수하면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라) 특히 약사인 피고 2는 공인중개사 소외 7에게 약국에 적합한 상가 점포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소외 7의 중개로 피고 1로부터 피고 점포를 임차한 이후 약 4,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설비, 비품을 구매하여 피고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하였는바, 피고 2가 피고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피고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이 사건 상가 분양광고지(갑 제11호증)에는 일부 점포의 업종이 특정되어 있고, 원고 점포는 약국으로, 피고 점포는 휴대폰대리점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분양광고지에 점포마다 지정된 업종에 한하여만 영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고, “소아과, 커피전문점 입점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 암텍이 미분양된 점포를 분양하기 위하여 광고지를 제작하면서 입점이 확정된 점포의 업종과 미분양된 점포의 권장업종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분양광고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암텍이 이 사건 상가 각 점포마다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으로서 피고 암텍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이 ‘피고 점포를 분양할 당시에 피고 1의 대리인과 공인중개사 소외 2에게 원고 점포를 약국으로 지정하여 분양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다른 점포를 분양·임대할 때마다 업종제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 소외 2는 소외 3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 점포 매매를 중개할 당시 소외 3으로부터 원고 점포를 약국으로 지정하여 분양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② 피고 1과 피고 암텍이 업종제한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소외 3이 원고 1에 대하여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사실조회회신서를 작성·제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3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소외 3이 피고 1이나 다른 점포 입점자들에게 원고 점포를 약국으로 지정하여 분양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점포 입점자들이 당시 그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한편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점포의 입점자들이 ‘분양, 입주 당시 원고 점포에 독점적인 약국 영업을 보장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호 점포 수분양자인 소외 6은 피고 1과의 통화과정에서 “▷▷▷호 점포를 분양받을 당시에 원고 점포에 약국 독점영업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서야 그러한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진술을 하는 등 점포 입점자들이 원고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인쇄되어 있는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 기재만으로 점포 입점자들이 당시 그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 1의 예비적 피고 암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암텍의 주장 원고 1의 남편인 소외 8은 원고 1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암텍의 대표이사인 소외 3과 사이에 피고 암텍을 상대로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1의 피고 암텍에 대한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을다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의 남편인 소외 8이 피고 암텍의 대표이사 소외 3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소외 3)한테 청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소외 8이 소외 3에게 이 사건 상가 점포에 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소외 3을 설득하기 위하여 한 발언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3. 5.경인데, 소외 8이 당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소외 8의 전화상 발언만으로 원고 1과 피고 암텍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암텍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 1의 주장 설령 피고 1, 피고 2가 업종제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양회사인 피고 암텍은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 1이 원고 점포에서 독점적으로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 2가 피고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1은 임차인인 원고 2에게 그가 독점적으로 약국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영업상 손해를 장차 배상해주어야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 암텍은 이와 같은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 1에게 손해의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암텍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암텍은 원고 1에게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하여 원고 점포를 분양하면서 “원고 1이 원고 점포에 입점한 이후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피고 암텍과 협의하여야 하고, 피고 암텍은 최초 임대분양 시 원고 점포 외에는 약국으로 분양·임대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업종제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암텍은 업종제한 약정에 따라 원고 1의 약국 독점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다른 점포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를 위반한 수분양자나 임차인들에게 계약 해제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암텍은 피고 1에게 피고 점포를 매도할 때 업종제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피고 1과 피고 2가 피고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거나 피고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암텍은 원고 1과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암텍은 원고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서 제12조 제4항에서 ‘최초 임대분양 시’ 원고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 및 임대하지 않는다고 정하여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기한을 정한 것이므로, 피고 암텍과 최초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수분양자에 대하여만 약국 영업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 암텍은 최초에 피고 점포를 휴대폰 판매 대리점으로 임대하였으므로, 그 후 피고 1에게 피고 점포를 매도하면서 업종제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업종제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 문언에 의하면, 원고 1과 피고 암텍이 업종제한 약정을 체결할 때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수분양자들이 점포를 전매·임대하는 경우까지 피고 암텍이 일일이 그 거래사실을 파악하여 전매인이나 임차인에게 업종제한 의무를 부담시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최초 임대분양 시’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암텍이 직접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업종제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암텍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1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암텍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연쇄적으로 원고 1 또한 임차인인 원고 2에게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하여 주지 못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원고 점포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거나, 원고 1이 원고 2에 대하여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1의 주장과 같이 원고 2가 향후 원고 1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1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의 예비적 피고 암텍에 대한 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원고 1의 예비적 피고 암텍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김주완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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